00:00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에도 병원이 자연부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14수원 고등법원은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깊은 경과관찰에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B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B씨의 자녀가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31B씨는 2016년 경기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자연 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의료진의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00:43B씨의 자녀는 태어난 직후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전신청색증 등을 보였는데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이듬해 3월에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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