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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배달 치킨을 누가 먹은 것 같다는
손님의 항의 전화
배달 기사를 의심했지만 증거 부족
이후 배달 중 배달음식을 먹는 기사의
모습을 포착
사정이 어려워 그랬다고 사과한 배달기사
배달 음식 빼먹기
절도죄일까 횡령죄일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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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사연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A씨가 자영업으로 치킨집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일을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긴 즉슨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배달한 치킨이 왔는데 이거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다.
00:16그런데 이 항의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음식 양이 절반 가까이 사실상 줄어 있었고 거기다 소프스가 이미 버무려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 A씨가 배달기사였던 B씨를 의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손실보상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겁니다.
00:40그런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른 배달기사가 이 영상 하나를 보내주는데 이 영상에 뭐가 있었는가. 그 배달기사 B씨가 길거리에서 위생장갑을 낀 채로 젓가락으로 마라탕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00:54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믿을 수 없어서 A씨가 직접 가서 찾아오기 전에 이 사람이 도대체 의심스러운데 방법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01:06며칠 뒤 드디어 B씨가 가게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을 이 A씨의 주인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 보니 계단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직접 포착했어요.
01:19경찰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B씨가 뭐라 그랬는가.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A씨는 봐주면 볼 것 없이 다시 반복될 게 뻔하지 않느냐.
01:31다음 어찌해야 될지 대응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01:36저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그걸로 밥을 사드셔야죠.
01:40그렇죠. 그러면.
01:41배달해야 되는 음식을. 그러면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이 아쉬우면 은행에 있는 돈을 가져가도 되는 거냐 이거죠.
01:50저거는 법을 어긴 거죠.
01:51그렇죠. 사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처벌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01:56그렇지만 법적으로 쟁점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02:03이 사안에서 피해자가 누구인가. 형사 책임을 물을 주체가 누구인가.
02:08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금 배달 중인 이 치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02:16배달된 치킨의 법적 소유권.
02:18그럼 당연히 치킨을 배달시킨 사람. 주문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02:25아니죠. 이게 잘 따져봐야 돼요.
02:27엄밀히 이게 배달되기 전에는 소유권은 치킨 주인.
02:33배달이 돼야지 소유권이 이전이 될.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02:39내가 주문을 했으니까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문한 사람이?
02:43입금이 됐잖아요.
02:44돈이랑 달리 이게 소유권의 주차가.
02:47더듬지 마시고요.
02:48또 이거 OX 구슬이.
02:50어쨌든 내가 이렇게 딱 가져야 이게 내 거 아니에요.
02:54그러니까 아직 집 앞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장진택 기자님의 말이 맞는 거 같은데.
02:59제가 맞아요.
03:01근데 이 치킨의 법적 소유권이 일단 중요한 건가요?
03:05먼저 장진택 기자님 정답 외쳐드릴게요.
03:08신하게 지내요 우리.
03:11나 말만 하면 안 믿으려고요 다들.
03:14일단 정리할 부분은요.
03:15이렇게 내가 배달시킨 음식을 배달원이 중간에 먹었다?
03:19피해자는 일단 배달을 시켰던 주문자. 맞습니다.
03:23그렇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주문 취소를 한다거나
03:28이런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으면 분명하고요.
03:31지금 치킨 소유권을 따져본 건 누가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가?
03:36그 부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40지금 우리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배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달이 완료된 시점.
03:47그러니까 이 물건이 인도된 시점에야 주문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보고
03:52배달 중인 상황이라면 여전히 가게 주인이 치킨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03:59만약 내가 돈을 이미 지불했다.
04:01나는 금전을 다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문자 입장에서는 내 치킨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04:06아직 배달 중이라면 돈을 미리 지불했어도 일단 현 상황까지 배달 직전까지는
04:13가게 주인이 치킨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요.
04:16따라서 가게 주인이 직접 이와 관련해서 고소, 절도죄로 신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4:23물론 지금 피해를 본 주문자 역시도 고발이라는 형태로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04:29사실 처벌까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게
04:32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CCTV나 영상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명백한데
04:37이걸 중간에 배달 중에 누가 먹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04:42그런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함께 앞서 영상을 봤잖아요.
04:46위생장갑까지 끼고 음식을 계단에 서서 먹는 모습.
04:50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04:54일단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04:57첫 번째 절도에 대한 검토 그리고 두 번째 횡령죄에 대한 검토
05:02세 번째 업무방해죄 이런 거를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5:06자, 보세요. 절도가 뭐예요?
05:08남의 물건 몰래 갖고 오는 거잖아요.
05:10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치킨이 점주 것이든 소비자 것이든
05:13이 배달기사분의 것은 아니에요.
05:15그건 아니죠. 그럼요.
05:16몰래 갖고 갔죠. 어디로? 자기 배로.
05:19그럼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05:21그리고 이 배달기사님은 어쨌든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05:26그 배달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거를 또 어디로 꿇겄겠죠?
05:30배로.
05:31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횡령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5:35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05:40이제 이 배달기사분이 저렇게 좀 몰래 몰래 빼드시고 다시 막 이렇게 배달하러 가십니다.
05:47입 이렇게 닦고 먹은 거 닦고 또 다른 콜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요.
05:51이게 뭐냐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05:54즉 속임수예요.
05:55나 안 먹었는데?
05:56그리고 다른 콜을 받아서 또 가고.
05:58또 오셔가지고 또 안 먹었는데요?
06:00염리동 콜 들어왔습니다.
06:01또 가시고.
06:02이거는 사실 점주 입장에서 보면 점주의 업무를 방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06:08마지막으로 이런 행위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06:12상습적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06:14입 닦고 또 먹고 입 닦고 또 먹고 입 닦고 또 먹고 이거는 뭐가 될 수가 있다?
06:18상습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6:21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06:25코로나19 시기에 배달 주문이 급격히 늘면서 그때 이렇게 음식 빼먹기 논란이 일고 보도도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06:35그렇습니다.
06:36한동안 인터넷 커뮤니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06:39배달된 음식을 몰래 빼먹었다.
06:41배달 기사가 빼먹는 경우도 있었고 문 앞에 놓여진 음식을 몰래 먹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왕왕 발생을 했습니다.
06:49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게 몰래 빼먹기 쉬운 음식으로 꼽히는 게요.
06:54탕수육과 순살치킨이었습니다.
06:58빼먹어도 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07:01반면 몰래 먹기 어려운 음식으로는 감자탕, 떡볶이 이렇게 열었을 때 먹고 나면 뚜껑에 국물이 묻는 음식은 먹기가 어렵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글도 나왔는데
07:13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07:16이런 행동은 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07:18아니, 뷔페입니까?
07:20감자탕 먹었다가 떡볶이 먹었다가 치킨 먹었다가.
07:22아니, 근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뿌링땡이라는 치킨 시켜 먹었거든요.
07:28근데 무슨 테이프가 이렇게 안 그래도 붙여져 있더라고요.
07:31이게 뭐 안심 테이프? 이렇게 불렀잖아요.
07:33우리 택배 같은 거 시켜보면 택배 안에 물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게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있잖아요.
07:41그래서 그걸 이제 절취해서 이렇게 뜯지 않습니까?
07:43배달 업계에도 이제 이런 게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07:46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에는 안심 스티커라고 해서 이렇게 배달, 예를 들어서 치킨이면 치킨 포장 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07:56거기에 이제 안심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07:58근데 문제는 뭐냐?
07:59저런 종이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게 스티커를 한 번을 떼면은 티가 바로 나와요.
08:05플라스틱 용기에도 배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08:08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기술이 늘어가지고 조심조심조심 떼서 다시 잘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08:13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08:15사실 점주 측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요.
08:19근데 저 스티커도 다 비용이라는 거예요.
08:21근데 이 비용을 정주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걸로 인해 예전과 다르게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
08:28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08:29사서 드시지 왜 이렇게.
08:30아니 배달 어플 본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손실보상 처리가 어렵다.
08:37이렇게 돼 있는데 하긴 증거가 있긴 있어야죠.
08:40그렇죠. 그리고 이 배달이라는 게 참 편리한데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구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08:47옛날에 우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생각하면은요.
08:52이 중국집에 속해 있는 중국집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님이 직접 오토바이로 철가방에 짜장면 실어가지고 배달해 주셨어요.
09:00근데 요즘은 배달해 주시는 분이 그 가게 소속이 아닙니다.
09:04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이 배달을 중개해 주는 구조인데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어디까지나 가게와 배달 기사님을 매칭해 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09:15그래서 이런 일이 나면 가게는 가게대로 배달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09:21되는 거고 또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저희는 배달 기사를 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09:26식당에서 음식을 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09:29어찌 보자면 모두의 책임인데 역으로 말하면 모두의 책임이 아닌 일도 벌어지는 거죠.
09:35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책임 소재의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어려운 부분이요.
09:46이 가게 입장에서는 어찌 보자면 지금 배달 기사님이 더 갑이고 가게가 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09:54왜냐하면 이제 가게에서는 이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09:57배달해 주세요를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이제 배달 기사들이 그 코를 선점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10:03어떤 가게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내가 제대로 손님들이 바로바로 배달을 받지 못하면 좀 어려운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것들이 또 소상공인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0:14그러니까 배달 기사는 기사대로 가게 주인은 주인대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10:19이 구조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내 가게는 영업이 안 되고
10:23또 배달 기사는 제대로 코를 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주문한 소비자들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0:33택배 같은 경우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훼손되거나 하면 택배 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잖아요.
10:40그런데 배달 앱 같은 경우는 이런 보상 시스템, 배상 시스템 이런 거 잘 돼 있나 모르겠어요.
10:47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에는 운송사업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10:51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회사에서 일단 보상을 해 주고
10:57그다음에 구상권을 택배 기사님한테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11:01비교적 이제 단계별로 책임 소재도 명확해요.
11:05예를 들어서 배송을 하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11:09내가 집에 없습니다.
11:11그래서 이 물건 문 앞에 놔두어 주세요.
11:13아, 맞아요.
11:14라고 해서 이제 기사님께서 그곳에 그대로 배송을 하고 그냥 가셨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11:19그런 경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11:22그냥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문 앞에 뒀습니다.
11:26이런 경우에도 이 운송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기사님 혹은 택배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11:33그런데 아까 이 얘기가 나왔던 이런 사례는 좀 달라요.
11:37왜?
11:37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중개 플랫폼인데요, 우리는?
11:41우리는 뭐 운송회사가 아니에요.
11:42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11:44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이 운송사업법의 적용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11:48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도 책임 소재를 어디서 어디까지 물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11:54아니, 그러면 이게 뭐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 그냥 자영업자, 음식점 하시는 분이랑 또 음식 배달 시켜 먹는 소비자.
12:04이 사람들만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12:10대책이 필요해요.
12:11사실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는 횟수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왔잖아요.
12:17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 우리는 단순 중개 작업 플랫폼이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가 됐었죠.
12:27그래서 자구책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12:29커다란 업체 측에서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 제도라든지 아니면 재배달 보상 정책이라든지 이런 자구책들이 있긴 있어요.
12:38그런데 뭐 어쨌든 이런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플랫폼 업체들의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12:46그래서 이 공정위에서 2021년에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12:52나는 배송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약관이 그 업체 측에 있었던 거예요.
13:00플랫폼 업체 측에.
13:01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13:07어떤 후기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
13:10그러면 그거를 일방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불공정하다.
13:14그리고 어떤 점주 측과의 계약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공정위의 지침이 있었고
13:22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고 발전돼가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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