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9일 의정구지법 형사위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00:17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00:24당시 친구 B씨는 너를 믿는다며 A씨를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00:30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력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살 남성씨 군을 차로 치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00:42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로 나타났습니다.
00:48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것을 인정했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0:56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사고 전에도 9차례나 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10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01:20또 A씨를 부추기고 음주를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01:31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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