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추석을 맞아서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이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용돈입니다.
00:06큰맘 먹고 손주나 조카에게 두둑히 챙겨준 이 용돈, 잘못 줬다간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00:15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9아이들은 추석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로부터 용돈 받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00:24그런데 이렇게 받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00:38용돈은 축하금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의 거액이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00:47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00:51또 친척에게 받은 돈은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00:57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01:03미성년자가 10년 동안 받은 용돈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01:07부모님이 맡아뒀다가 한 번에 줄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세금, 2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01:15전문가들은 부모님이 보관해주더라도 잔여 명의 계좌에 저축해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01:22잔여 명의를 통해서 명절 추가금 등을 입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입증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01:33명절 용돈 금액이 크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에 기록을 남기거나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01:42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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