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의 윤수민 기자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00:12자 윤 기자 자 오늘부터 국세청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합니다.
00:18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올해로 이제 연말정산을 26번째 하는데
00:23저 매년 모릅니다.
00:24이거 뭐 제대로 하는 건지 올해도 또 제가 좀 헤맬 것 같은데
00:29저만 그런 건가요?
00:31네 연말정산 매년 하는데도 어렵죠.
00:34그래서 제가 쉽게 포인트들만 정리해봤습니다.
00:38일단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0:46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선데요.
00:49다만 PT 강습비나 개인 레슨 등 강습비는 제외되고요.
00:54시설 이용비만 해당되니까 이 부분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00:58네. 그런데 제가 또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01:02내년 뭐가 바뀌어요. 혜택도 있는데 내가 모르고 까먹은 것도 있고.
01:06올해는 뭐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01:09네. 이번 연말정산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01:14저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01:15네.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01:21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01:28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비용도 30%까지 세액 공제해줍니다.
01:33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 공제됩니다.
01:39네. 요즘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일까요?
01:44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혜택도 추가가 됐다면서요?
01:48네. 맞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54자녀 세액 공제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01:57올해는 자녀 1인당 10만 원씩 늘어서 한 명이면 25만 원, 두 명이면 55만 원, 그리고 세 명이면 95만 원을 세액 공제받게 됩니다.
02:07보니까 가족이 많을수록 혜택이 그럼 늘어난다는 소리네요.
02:10네. 절세 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인적 공제인데요.
02:15하지만 그만큼 실수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02:19부모님 등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데요.
02:24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02:27부양가족은 소득 금액 1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02:33하도 실수가 많다 보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도 안내합니다.
02:38아하,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딱딱 집어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거 제일 깜빡하고 놓치는 게 뭔가요?
02:48네, 연말정산 때 가장 누락이 많은 항목이 바로 월세입니다.
02:53총 금여가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15에서 17%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3:01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03:07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03:14대표적으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기부금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03:21네, 윤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줘도 나 아직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만, 이러면 물어볼 때가 있나요?
03:28네, 올해부터는 AI 챗봇 상담이 처음으로 운영되는데요.
03:34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챗봇 상담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03:38AI 전화상담 서비스도 국세상담센터 등에서 24시간 제공됩니다.
03:46자, 경제를 부탁해 윤수민 기자 오늘 아주 쏠취난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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