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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앵커]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오늘부터 국세청이 25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 정산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나요?

연말 정산 매년하는데도 어렵죠.

제가 포인트만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인데요.

다만, PT강습비나 개인레슨 등 강습비는 제외되고, 시설이용비만 해당되니까요.

이 부분 잊지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Q2. 올해 또 늘어나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데요. 

쉽게 말해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고, 아이 낳으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용도 30%까지 세액공제해줍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됩니다. 

Q3.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녀가 세 명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자녀 1인당 10만원 씩 늘어서,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그리고 세명이면 9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Q4.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큰 거군요.

네 절세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인적공제죠.

하지만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부모님 등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데요.

그냥 빼주는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하도 실수가 많다보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부양 가족에 대한 정보도 안내합니다.

Q5.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연말정산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이 가장 많은 항목이 바로 월세인데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000만 원 한도내에서 월세액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기부금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Q6. 윤 기자가 잘 설명해줬는데도 헷갈리는게 많아요. 이럴 때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

올해부터는 AI 챗봇 상담이 처음으로 운영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챗봇 상담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국세 상담센터 등에서 24시간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였습니다.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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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의 윤수민 기자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00:12자 윤 기자 자 오늘부터 국세청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합니다.
00:18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올해로 이제 연말정산을 26번째 하는데
00:23저 매년 모릅니다.
00:24이거 뭐 제대로 하는 건지 올해도 또 제가 좀 헤맬 것 같은데
00:29저만 그런 건가요?
00:31네 연말정산 매년 하는데도 어렵죠.
00:34그래서 제가 쉽게 포인트들만 정리해봤습니다.
00:38일단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0:46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선데요.
00:49다만 PT 강습비나 개인 레슨 등 강습비는 제외되고요.
00:54시설 이용비만 해당되니까 이 부분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00:58네. 그런데 제가 또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01:02내년 뭐가 바뀌어요. 혜택도 있는데 내가 모르고 까먹은 것도 있고.
01:06올해는 뭐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01:09네. 이번 연말정산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01:14저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01:15네.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01:21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01:28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비용도 30%까지 세액 공제해줍니다.
01:33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 공제됩니다.
01:39네. 요즘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일까요?
01:44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혜택도 추가가 됐다면서요?
01:48네. 맞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54자녀 세액 공제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01:57올해는 자녀 1인당 10만 원씩 늘어서 한 명이면 25만 원, 두 명이면 55만 원, 그리고 세 명이면 95만 원을 세액 공제받게 됩니다.
02:07보니까 가족이 많을수록 혜택이 그럼 늘어난다는 소리네요.
02:10네. 절세 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인적 공제인데요.
02:15하지만 그만큼 실수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02:19부모님 등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데요.
02:24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02:27부양가족은 소득 금액 1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02:33하도 실수가 많다 보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도 안내합니다.
02:38아하,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딱딱 집어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거 제일 깜빡하고 놓치는 게 뭔가요?
02:48네, 연말정산 때 가장 누락이 많은 항목이 바로 월세입니다.
02:53총 금여가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15에서 17%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3:01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03:07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03:14대표적으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기부금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03:21네, 윤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줘도 나 아직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만, 이러면 물어볼 때가 있나요?
03:28네, 올해부터는 AI 챗봇 상담이 처음으로 운영되는데요.
03:34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챗봇 상담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03:38AI 전화상담 서비스도 국세상담센터 등에서 24시간 제공됩니다.
03:46자, 경제를 부탁해 윤수민 기자 오늘 아주 쏠취난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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