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요즘 아이가 초중고 진학할 때 주식 계좌를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00:05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고 증여신고는 해야 하는지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13아이가 태어날 때 초중고 진학할 때 기념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0:205살 때 20살 넘으면 혹시나 자녀 학비에 좀 보탤까 해서 어렵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00:29특히 증시 화랑세가 시작된 지난해를 거치며 주요 증권사 3곳에 새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는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00:39세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녀는 10년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을 합쳐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00:50이걸 종잣돈으로 한 투자 수익도 증여세 면제입니다.
00:53하지만 증여의 정의에는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 외에도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01:02부모가 아이 대신 계속 반복적 거래로 돈을 불려준 경우 국세청이 부모의 차명 계좌로 판단해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01:10투자 플랫폼 접속 통로나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거래가 있었는지 부모와 같은 패턴의 투자가 일어났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01:19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량주를 투자하시거나 지수 ETF를 투자하시거나
01:27그렇게 배당주 위주로 해서 배당 나온 거를 재투자하는 것은 전혀 증여 이슈가 없으시니까
01:34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1:38전문가들은 또 증여세 공제범위 안에 있더라도 증여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01:44자녀가 커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 갚을 때, 계좌에서 지나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등
01:52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해서입니다.
01:55신고된 자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러브레터, 편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02:03그런 편지를 받아도 이 자금이 정상적인 금액 내에서 받은 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02:09소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니까요.
02:15증여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 한 달에 말일부터 석 달 내에 해야 하고
02:19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
02:23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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