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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가 초중고 진학할 때 주식계좌를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고, 증여 신고는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아이가 태어날 때, 초중고 진학할 때 기념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라상희/인천시 거주 학부모 : 5살 때, 스무 살 넘으면 혹시나 자녀 학비에 보탤까 해서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특히 증시 활황세가 시작된 지난해를 거치며 주요 증권사 3곳에 새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는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합쳐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걸 종잣돈으로 한 투자수익도 증여세 면제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정의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 외에도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아이 대신 계속, 반복적 거래로 돈을 불려준 경우 국세청이 부모의 차명계좌로 판단해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플랫폼 접속 통로나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거래가 있었는지, 부모와 같은 패턴의 투자가 일어났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이은하 / 미래에셋증권 세이지컨설팅팀장(세무사) :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량주를 투자하시거나 지수 ETF에 투자하시거나 그렇게 배당주 위주로 해서 배당 나온 것을 재투자하는 것은 전혀 증여 이슈가 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증여세 공제 범위 안에 있더라도 증여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커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 갚을 때, 계좌에서 지나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등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해서입니다.

[이환주/하나더넥스트본부 패밀리오피스센터장(세무사) : 신고된 자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러브레터, 편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편지를 받아도 자금이 정상적인 금액 내에서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소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 자체가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니까요.]

증여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석 달 내에 해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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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요즘 아이가 초중고 진학할 때 주식 계좌를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00:05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고 증여신고는 해야 하는지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13아이가 태어날 때 초중고 진학할 때 기념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0:205살 때 20살 넘으면 혹시나 자녀 학비에 좀 보탤까 해서 어렵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00:29특히 증시 화랑세가 시작된 지난해를 거치며 주요 증권사 3곳에 새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는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00:39세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녀는 10년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을 합쳐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00:50이걸 종잣돈으로 한 투자 수익도 증여세 면제입니다.
00:53하지만 증여의 정의에는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 외에도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01:02부모가 아이 대신 계속 반복적 거래로 돈을 불려준 경우 국세청이 부모의 차명 계좌로 판단해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01:10투자 플랫폼 접속 통로나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거래가 있었는지 부모와 같은 패턴의 투자가 일어났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01:19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량주를 투자하시거나 지수 ETF를 투자하시거나
01:27그렇게 배당주 위주로 해서 배당 나온 거를 재투자하는 것은 전혀 증여 이슈가 없으시니까
01:34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1:38전문가들은 또 증여세 공제범위 안에 있더라도 증여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01:44자녀가 커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 갚을 때, 계좌에서 지나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등
01:52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해서입니다.
01:55신고된 자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러브레터, 편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02:03그런 편지를 받아도 이 자금이 정상적인 금액 내에서 받은 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02:09소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니까요.
02:15증여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 한 달에 말일부터 석 달 내에 해야 하고
02:19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
02:23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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