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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국가 발전이란 차원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국제적 신인도 등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소 후 33일 만의 첫 공판이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같은 날 “중요 사실관계와 피의자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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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중대성, 알권리 감안해 재판 중계 
  이날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날 오전 9시37분,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들어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오른편으로 쓸어넘겼고, 남색 정장에 옥색 넥타이 차림을 한 채였다. 방청석 사이에 난 통로를 지나 방청석 첫 줄에 앉았다. 
 
20여분 뒤 판사들이 입장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한덕수는 앞으로 나와 착석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한 전 총리가 일어섰고 취재진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 전 총리는 왼손으로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면서 판사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영상 카메라 넉대가 한 전 총리 걸음에 따라 천천히 방향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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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27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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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00:04이거 그냥 12.3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00:06피고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0:16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0:19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00:21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8그러나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00:35결국 시장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신뢰도
00:41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야 한다 하는
00:45그러한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00:47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00:51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00:56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01:03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5변호사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01:08저는 특별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1:13네, 알겠습니다.
01:15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인과 상의하셔서
01:18설명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01:19감사합니다.
01:21감사합니다.
0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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