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00:10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00:17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해 의결했다.
00:23이번 개정안은 관보 개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돼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2회 기간을 둔다.
00:34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는 1년의 2회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설치된다.
00:45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00:51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00:57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발전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01:07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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