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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며 “왜 이렇게 방치하나”라고 물었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1심 무죄 →검찰 항소 →2심 무죄→검찰 상고→ 대법원 무죄’란 상황을 가정한 뒤 “결국 돈 엄청나게 들여 무죄가 확정됐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하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검찰은 반대로 운영되어 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이 2·3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을 묻자, 정 장관은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 받기 위해 돈 들이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최근에 (검찰이 항소권 남용하는 일이) 많지 않다. 제가 매일 사건 체크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깐 다행인데 시스템적으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바뀔 수 있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25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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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00:10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00:17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해 의결했다.
00:23이번 개정안은 관보 개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돼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2회 기간을 둔다.
00:34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는 1년의 2회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설치된다.
00:45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00:51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00:57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발전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01:07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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