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4개월 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물었고, 한 전 총리는"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 측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면 한 전 총리는 혐의사실 인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날 공판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다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116?cloc=dailymotion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공수사실 유지 진술하겠습니다.
00:021.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00:05피고인은 1970년 6월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이후
00:132004년 2월경 국무주정실장, 2005년 3월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00:212007년 4월경 제38대 국무총리로 근무하였고
00:25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00:31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00:342022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제48대 국무총리로 재직하였습니다.
00:44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상기엄 선포 및 내란행위
00:48우리 헌법 개험법에 의할 때 비상기엄은
00:52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00:56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00:59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01:02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01:06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01:09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01:14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극히 예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01:18그런데 윤석열은 2024년경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01:24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01:27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며
01:31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01:34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01:37김용연 등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22시를 기하여
01:42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경력 등을 활용하여
01:46정부의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01:50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의 비판적인 일부 언론사 등을
01:54점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01:57이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연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02:04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02:07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 약 1600명과 경찰관 약 3700명을
02:13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02:18여론조사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02:22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02:26한 지역의 평온을 해안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02:303. 내란 우두머리 방조
02:331.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상 지휘와 역할
02:36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02:41최고 수준의 국정통할 기능을 수행하며
02:44국가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구성원으로서
02:49대통령의 자의적 독단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02:54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02:56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중요정책을 심의할 권한
03:01대통령의 모든 국정행위 문서에 부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03:05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며
03:08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03:12우리 헌법은 그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03:17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03:19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실을 설치하여
03:23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는 등
03:25그 권한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03:29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03:33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국정행위를 하여
03:37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03:40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며
03:43국무총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03:47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03:49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03:532. 피고인의 공직 경력에 기반한 상황인식
03:58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04:02몇 차례 비상기업 사태를 경험하면서
04:05권력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04:08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04:11비상기업을 선포하는 경우
04:13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04:16국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는 결과가
04:19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04:22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은
04:242024년 9월 3일
04:26국회 예상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04:31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비상기업 선포 요건을
04:35전혀 충족하지 않으며
04:36헌법상 국회가 비상기업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04:40즉시 해제하여야 함으로
04:42여소야대 상황에서 비상기업을 선포하는 경우
04:45국회 기능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가
04:48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등
04:50비상기업 선포로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04:53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04:57구체적 범죄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05:01가 위헌 위법적인 비상기업 선포에 대한 인식과 내란 방조 결의입니다.
05:07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경
05:10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05:11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와라
05:13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05:16대통령 부속실장 강의구와
05:18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05:21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와있던 김용호 장관에게
05:26대통령께서 비상기업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05:3020시 45분경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05:34대통령 집무실 안에는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 등이 있었습니다.
05:40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등
05:43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피고인, 이상민 장관 등에게
05:47오늘 밤 22시에 비상기업을 선포해야겠다.
05:51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
05:53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며
05:55비상기업 선포 계획을 알린 후
05:57피고인에게 비상기업 선포 담화문,
06:00계엄사령부 포거령, 특별 지지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주었고
06:04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06:07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06:11피고인은 이를 통해 위헌적이고 위협한 12.3 비상기업 선포 계획의 전모를 인지하였고
06:20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 시
06:23우리 헌법상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
06:25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06:31비상기업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06:33국무회의 외관 작출을 통한 내란 당조 행위 부분입니다.
06:36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고인은
06:40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기업이 선포될 경우
06:43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기업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06:48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기업을 하려면
06:51국무회의를 여러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06:54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07:00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는 11명인데
07:02당시 대통령실에는 피고인 등 김영현 장관, 윤석열 대통령,
07:09이상민 장관 등 7명의 국무회의 구성원이 있는 상태로
07:124명의 국무회의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7:16이에 따라 피고인은 추가로 국무회의원들을 부르자고 건의하고
07:20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속실 직원을 통해
07:23추가로 국무회의원을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07:25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김영현 장관과 국무회의원 소집 상황을 점검하며
07:32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07:36특히 김영현 장관은 의사 정족수의 4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07:39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고
07:42의사 정족수의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손가락으로 숫자 1을 표시하며
07:47피고인과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07:48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한
07:5522시가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자
07:59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08:01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08:06라고 말하며 출석을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08:11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22시 16분경 국무회의원 11명이 모이게 되자
08:16윤석열은 참석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며
08:20아무런 심의나 의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08:25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08:28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08:34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08:39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08:43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해주셔야겠습니다.
08:47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수긍하고
08:49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08:55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08:57부서하도록 설득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어주도록 함으로써
09:02내란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09:06다음은 주요기관 동세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의
09:10이행 방안 논의 등 내란 방조 행위 부분입니다.
09:14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욱 장관에게
09:17국가 비상입법기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09:20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고
09:23이상민 장관에게는 다시 한 번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된 지시상을 강조하였는데
09:28피고인은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고 인지하였습니다.
09:32나아가 피고인은 위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약 16분간
09:38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방안 등
09:4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사항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09:50피고인과 위의와 같은 논의를 거친 이상민 장관은
09:52소방청장 허속권에게 전화하여
09:5424시경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09:57해당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는 등
10:01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10:04관련 조치를 지시하고 점검하였습니다.
10:08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등
10:11내란 방조인의 부분입니다.
10:14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 대통령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10:18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하면서
10:20당시 여당 대표인 추경호 대표에게 전화하여
10:23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10:25그리고 2024년 12월 4일 01시경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10:31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조정실 직원에게
10:34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고가 되었냐 등을 물으며
10:38후속 조치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10:43다음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등을 통한 내란 방조인입니다.
10:48한편 2024년 12월 4일 01시 2분경
10:52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0:56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10:59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11:03국무조정실장 반기선으로부터
11:05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냐
11:08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님 밖에 없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11:13그럼에도 피고인은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고 말하면서
11:16위 건의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를 지연하였습니다.
11:22그리고 피고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으면
11:26국무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11:30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어야 하고
11:32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11:37건의받은 상황에서도 이를 지연시켜
11:40위법한 내란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고
11:42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연락을 받고서야
11:45해제 국무회의를 위해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11:51결국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에는
11:53국무회의 외관작출을 건의하였고
11:55송미령 장관의 출석을 직접 독촉하였으며
11:58계엄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12:01계엄 선포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상을 수용하고
12:04국무위원들에게 부서하도록 설득하였으며
12:07이상민 장관과 단전단수 조치에 관해 협의하고
12:10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12:12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12:15국회 통보 절차 등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며
12:18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는
12:21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고
12:24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습니다.
12:27이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12:31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2:33공영서류 손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371. 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12:41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에서
12:4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12:46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12:49위헌 유혹한 행위에 해당하고
12:51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12:56이에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강의구 부속실장,
13:00김용현 장관과 순차 공모하여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6일경
13:07사실은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에 따라
13:13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13:17마치 국무총리인 피고인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사전에 부서하고
13:22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13:25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13:29이를 부속실에 보관함으로써 행사하였습니다.
13:342.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입니다.
13:40그런데 이후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되는 등
13:45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13:48피고인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알려지는 경우
13:52오히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13:542024년 12월 8일경 강의고 부속실장에게 연락하여
13:59위 문서 작성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며 이를 파쇄할 것을 제안하고
14:03강의고 부속실장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후
14:08대통령이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서명하고
14:11국무총리인 피고인과 국방무장관이 서명한 대통령 기록물이자
14:16공영서류를 임의로 파쇄하였습니다.
14:20다음으로 위증 범죄입니다.
14:23또한 피고인은 2025년 2월 20일경
14:25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4:30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관계인
14:33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와
14:40이상민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4:44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습니다.
14:47결론입니다.
14:49이에 특별검사는 위와 같은 일련의 헌법 파괴 및 형사사법체계 부정행위에 대해
14:54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15:00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영서류 손상, 위증죄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15:07이상입니다.
15:08다음은 변호인께서 의견 주소를 하시겠습니다.
15:10검찰에서 공소 사실 낭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위증 관련해서
15:21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15:27없습니다라는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피고인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모든
15:33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15:36네. 부인하는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인 사유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15:42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추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15:48이 사건 계엄 선포 전과 계엄 선포 중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 요건을 갖추기 위한
15:56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검찰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하셨는데
16:03저희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러한 의도가
16:09아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반박하며 저희들의 부인하는 의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6:15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 대통령 기록물인
16:23기록물인 비상 겸 선포문 등을 폐기했다는 것으로 인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거나
16:28위반 공용서류 손상 모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그러한 것이 성립하지 않거나
16:34또는 그러한 행위를 강의그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지금 기소사일과 다른
16:41어떤 저희들의 행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
16:44위증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16:49그러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16:53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17:00위증도 고의를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17:02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아직 기록을 저희가 증거 기록을 확보한 것이 39건인데
17:08그것을 다 검토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17:12그것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7:17재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7:20네 말씀하십시오.
17:21지금 변호인 측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위증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다
17:26자백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가 다시 고의를 부인한다 고의가 없다
17:33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17:35위증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41일부를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를 부인한다는 취지인지에 대해서
17:45다시 한 번 좀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7:47네 좀 더 정확하게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17:51네 위증이라고 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17:55개혐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개혐과 관련한 문건을 보거나
17:59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
18:01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18:05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18:09세 가지 사실 중에서 첫 번째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8:16인정한다는 취지이고요.
18:17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18:20기억을 정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변소의 요지입니다.
18:25다 educate 감사합니다.
18:27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8:29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8:33네요.
18:35und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