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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2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1월 26일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 7월 10일 이후 이날까지 13회 연속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1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0월 2일 오전 10시 10분 공판기일의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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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73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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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00:04네 맞습니다
00:04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00:12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00:16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00:20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0:23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00:29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00:33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00:41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00:48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00:54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00:59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01:02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 6에 따라서
01:08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1:12다만 여러 번 고지 드림대로
01:16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1:23예 쌍방
01:24예 쌍방
01:24예 쌍방
01:26예 쌍방
01:29예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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