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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보고 오셨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됐던 그런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변론을 할 것이다,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급이 됐던 것처럼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가의 발전과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그런 방조 행위 자체는 없었다. 혹은 그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방조행위 그리고 방조 고의가 없었다, 내란과 관련된 그런 행위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뭐였을까요?

[서정빈]
그러니까 만약 계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당시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달리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법원에서는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일단 계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계엄과 관련된 그런 동조행위라든가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반면에 계엄이 부적법하고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거나 혹은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가늠해볼 수 있는 질문으로 법원에서 나온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과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굉... (중략)

YTN 서정빈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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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 총리 측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했는데요 자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독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 보고 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제 계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00:26일단 기본적으로 예상됐던 그런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변론을 할 것이다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00:39이제 언급이 됐던 것처럼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가의 발전과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이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00:52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계엄과 관련되어 내란과 관련된 그런 방조 행위 자체는 없었다 혹은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04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방조 행위 그리고 방조 고의가 없었다 내란과 관련된 그런 행위나 의사가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01:13재판부가 이제 계엄이 위헌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뭐였을까요
01:18그러니까 만약 계엄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당시에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달리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법원에서는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1:29만약에 일단 계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이 계엄과 관련된 그런 동조 행위라든가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01:41반면에 계엄이 부족법하고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53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서의 법원에서 조금 나온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00특검과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02:06네 결국에는 특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한도수 전 총리가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에 방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02:13특히 이제 국무총리의 입장에 있었다 보니까 헌법상 이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었고
02:19그런 책무를 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엄 선포 당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02:2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지가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 방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02:32어떠한 특별한 자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작위로서 내란과 관련된 그런 방조 행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02:42이와 반면에 한도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헌법상의 책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에는 해당이 되지만
02:50법적인 그런 책무, 책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02:54법적으로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의무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02:59따라서 물론 이런 방조 행위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03:03이러한 행위가 설사 어느 정도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03:06그것이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까지에 해당을 해서 이것을 위반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
03:12그래서 형사상 그런 책임을 지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03:17따라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03:20결국에는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03:26이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3:29오늘 재판부가 중개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03:33재판부가 중개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밝혔죠?
03:37일단은 특검법상 규정을 봤을 때 특검에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03:42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03:46일단 그건 역시 법상으로 부과된 그런 의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3:51그 점이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고
03:54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도
03:57여전히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강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4:03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엄과 관련된
04:07내량과 관련된 그런 재판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04:11또 윤 전 대통령의 이은 국장의 제2인자로서
04:15당시에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런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 사건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04:20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을 공개한다면
04:23피고인의 방어권에 조금 제한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04:26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사
04:30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보다 담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04:34이러한 비교 형량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4:37계엄 당시에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04:41이게 군사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요?
04:44네 그렇습니다
04:45이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04:47만약 그 정보가 누설될 경우에는
04:50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04:53명백히 인정되는 그런 가치나 정보에 대해서
04:56군사 3급 비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4:59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05:03군사 3급 비밀에 해당을 합니다
05:05이제 만약이라도 이런 것들이 재판을 통해서라도
05:08외부에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05:10결국 대통령실의 구조라든가 혹은 인력 배치나
05:13아니면 비상 상황 시의 그런 대응 프로토콜과 같은
05:17국가 안보와 또 직결되는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05:20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5:21이런 점은 이제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05:25일단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5:27별도로 이제 기타 법률에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을 때는
05:30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만큼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05:33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 전반적인 중개는 허용을 하되
05:38이런 민감한 국가 기밀과 관련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05:41특히 CCTV 영상 거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05:44이 부분은 또 제안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05:47재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05:49한 전 총리 측에서 위증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5:55그렇다면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05:58네 사실 위증 사실을 인정한다
06:01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06:04내심의 의사 그러니까 고의를 부인하는 그런 방식의 변론들은 종종 있습니다
06:09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06:11실제 사실관계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과
06:15그 이후에 말했던 그런 발언의 차이가 있다
06:17이것은 실제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
06:22고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06:24그때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06:25예컨대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서
06:29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06:30이후에 특검에서의 그런 CCTV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06:34내가 경험했던 사실들이 기억이 났다라는 식으로
06:38발언할 당시에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42결국 이런 고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06:46이 발언의 그런 배경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06:50또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
06:54발언 당시에 실제로 오해를 하고 혹은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06:59발언을 했을 만한 그런 사항이 인정이 되는가
07:02그렇지 않다면 그동안의 그런 발언의 내용들을 봤을 때
07:06당시의 발언 내용이 이미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11이것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07:15외부 사정이나 혹은 객관적인 정황들이 비추어 봐서
07:19고의가 인정됐는지 되지 않는지
07:20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07:23재판부는 이제 다음 달 13일에 2차 공판기를 지정을 했습니다
07:27그러면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07:32국무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07:35이게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07:38일단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07:42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7:44결국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국무회의 과정에서
07:48한덕수 전 총리가 어떠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07:51또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07:53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07:55물론 객관적인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07:57당시의 계엄 관련 문건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08:01이것이 기존의 해명과는 다르다라는 점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08:05보다 깊이 우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08:10사실 면밀하게 뭔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8:13따라서 재판정에서의 증인신문 그중에서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08:18그런 국무위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8:22따라서 김영호 전 장관이라든가 혹은 송미령 장관이 재판에 나왔을 때
08:27그 진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08:29구체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술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08:34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에는 향후에 재판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해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08:40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43그런가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도 특검의 소환에 불출석했습니다
08:48지난 재판에 출석하고 나서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이 있다고 사유를 밝혔는데
08:54특검에서는 불응시에 형소법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08:58사실 지금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고
09:03결국 이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강제 구인 절차, 체포 영장 등의 집행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09:10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11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09:18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다가 체포 영장 등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09:21그렇게 발부가 되면 강제적으로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9:25다만 이제 실제로 이것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9:31애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었고
09:36그때마다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 가능성을 분명히 시사를 했습니다만
09:40매번 그때마다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었고
09:44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우선 물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09:48실제로 체포 영장 청구까지 진행이 되고 집행까지 나아갈까
09:52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편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55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특검이 구치소에 방문 와서 조사를 한다면
09:59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10:02특검이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10:05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8사실 방문 조사 가능성은 애초에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0:12한 번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10:15특히 이제 지금에 와서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0:19몇 가지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점을 신경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10:23일단 수사의 그런 형평성 문제가 다시 한 번 또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27여러 차례 이제 다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소환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10:31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방문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10:35사실 이런 특혜 시비가 다시 한 번 불거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41그리고 이제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국 주도권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10:45결국 이제 특검 입장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10:49방문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10:52사실 수사의 주도권을 조금 뺏긴 듯한 그런 형세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56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면
10:58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 조사보다도
11:01이미 한 차례 진행이 됐다고 보이는 그런 방문 조사를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있고
11:06그렇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소환 조사보다
11:09방문 조사가 진행돼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11:12그렇다면은 주도권이라든가 향후의 그런 조사 방식을 고민했을 때도
11:17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방문 조사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
11:22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23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 어제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했는데
11:28보석 신문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11:31통상 이제 규칙에 의하면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37따라서 7일 이내 그렇다면 이번 주 안에는 빠르면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나
11:43저도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나
11:45이렇게 통상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11:49사실 지금 보석 신문이 물론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절차이고
11:55그 결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11:58사실 내용면에 따져봤을 때는 법원에서 특별히 많이 고민을 할 만큼
12:03쟁점이 복잡하다거나 혹은 들여다볼 사안이 방대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2:08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12:13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14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2:17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12:21내일 오후에 이 신문이 열린다고 하죠?
12:23결과 어떻게 될까요?
12:24개인적으로는 구속적부심 결과는 그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0왜냐하면 지금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된 지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12:35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기가 힘든 시점인데
12:40이때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과연 결론이 달리 날까
12:44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12:48결국 구속영장에 발부되는 과정이나 혹은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12:53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또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2:59그런데 불과 10일이 아직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13:05사실 그런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13:07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한학자 총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됐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이
13:13결국에는 통일교회 총재로서 지도자로서 외부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13:19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번복시킬 가능성
13:22그리고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지위라고 보여지는데
13:28이 점이 역시 변동 없는 현재까지의 시점에서의 판단을 예상을 해본다면
13:33사실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상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3:39끝으로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이
13:43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13:47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3:52사실은 물론 이런 요구가 수용될지 그래서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가 될지
13:56이 부분 역시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13:58만약에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14:01사실 특검의 수사에는 좀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05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타 특검들보다도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14:11가장 많은 인력이 또 배치가 됐었고
14:13특히나 이제 검찰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은 이유가
14:17결국에는 수사에 대해서 가장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14:21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14:23다수의 이런 인력을 파견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27그리고 뭐 실제 김건희 특검이 지금까지 상당히 좀 신속하게
14:32이 쟁점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데
14:34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14:36파견 검사들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았나
14:38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39만약 이제 복귀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14:42수사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14:44이제 대거 이탈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14:47사실 남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속도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14:52이런 걱정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14:54따라서 이 부분 실제로 이런 요구들이 수용이 될지
14:57혹은 문마가 되고 다시 특검이 원활하게 굴러갈지는
14:59지켜봐야 되긴 하겠으나
15:00사실 이런 인력이 이탈된다고 한다면
15:03수사에 있어서 좀 상당한 차질이 걱정이 된다
15:06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8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10고맙습니다
15: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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