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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대법원, 18일 전원합의체…기록 검토 이미 끝내
'최종현 육성 파일'에 노소영 '옥중서신' 맞불
2심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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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의 기뻐하는 얼굴이 마음속에 각인됐다.
00:06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가 SNS에 남긴 글인데요.
00:12그런데 의회의 인맥이 포착됐습니다.
00:15바로 배우 박보검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을 김 이사가 공개를 한 건데
00:19두 사람이 인연이 좀 있었나요?
00:21지금 박보검 씨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00:26그래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00:31지금 이 해당 장소는 김수자 작가의 전시였습니다.
00:35그런데 김수자 작가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00:39최근에 프랑스에서는 명예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00:45그러다 보니까 박보검 씨와에도 평소에 인연이 있어서 김수자 작가가 전시를 하게 되면
00:50박보검 씨를 초대를 해서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기 때문에
00:54두 작가와 박보검 씨 간의 연관이 있는 거고요.
00:58김희영 이사 같은 경우는 해당 전시를 기획한 총괄 디렉터입니다.
01:02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하나로 매개체로 해서 박보검 씨와 김희영 씨가 만난 거다.
01:08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9그렇군요.
01:10그러니까 박보검 씨와 인연이 있었다는 건데
01:12아니 알고 보니까 우리 박주희 변호사도 박보검 씨와 인연이 있다면서요?
01:15제가 한 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박보검 씨가 제 수업을 청강하고 싶다라고 해서
01:22직접 이메일 보내서 청강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01:25그래서 저는 처음에 연예인이 이런 메일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01:28동명이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1:31실제로 박보검 씨가 제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01:34직접 이메일 보내서 청강을 하는 것 보고
01:36이 친구는 정말 진실되게 공부도 하고
01:39열정이 넘치는 친구구나라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01:43파도파도 미담이라는데 그리고 박보검 사님도 미담을 또 추가해 주셨어요.
01:46그러니까요.
01:46그런데 김희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01:49사실 그동안 언론에는 모습을 좀 안 드러내왔었는데
01:52SNS로는 활발히 소통을 해오는 것 같아요.
01:54그러니까요.
01:55김희사 최근에 작년에 기억나는 것이 한 여성지에서 단독 보도라면서
02:00인터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02:02그러면서 한참 이혼 소송 관련된 와중이었습니다.
02:06그땐 오해와 비난의 시선을 잘 안다.
02:09지금은 때가 아니다.
02:11언젠가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올 것이다.
02:14라고 말했다고 이 여성지가 보도했는데
02:16보면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즉각 반박을 했어요.
02:21저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응한 것이 아니다.
02:26기자가 그때 미술관에 찾아왔고 그냥 몇 마디 나눈 것이 보도된 것이지
02:31공식적으로 인터뷰한 게 아니다.
02:33라고 부인을 할 정도로
02:34어떤 언론의 취재라든지 인터뷰 입장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02:39굉장히 뭔가 신중하게 하는 입장이었는데
02:43보면 SNS에는 본인이 글을 좀 자주 올리고 있어요.
02:47그러니까 왜 올렸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02:50이번 전시 같은 경우가 열리는 선회원이라는 곳이
02:54SK 창업회장이 살던 사저였어요.
02:57원래는 교육 공간으로 이용을 하다가 이번에 뭔가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고
03:03조금 전 얘기했던 김수자 작가가 한국에서 한옥에서 이렇게 설치 미술을 또 해보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03:09본인이 기획자로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
03:15이런 생각 때문에 저렇게 박보검 씨와 찍은 사진도 올리고 김수자 작가와 인터뷰한 글도 올리고 SNS를 통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03:25일각에서는 그래도 아직 좀 때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3:31이 정도 하나 더 해서.
03:33노소영 관장이랑 지금 최태원 회장 세기의 이혼 이거 사실상 거의 막바지 수순이라고 하더라고요.
03:39얘기를 들어보니까 빠르면 다음 주에 이거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요?
03:43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 매체가 단독을 달고 낸 기사인데요.
03:4718일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이뤄지는 날입니다.
03:50그런데 그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를 할 것이다.
03:55그리고 종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 기사를 냈습니다.
03:59추측의 어떤 이유는 사실 앵커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됐어요.
04:03이 심의 지금 선거된 게 작년 5월이었잖아요.
04:06그래서 1년이 넘었고 또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각 대법관들이 모든 어떤 그런 과정들,
04:14그러니까 심리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끝마쳤다고 합니다.
04:17이제 선고기일만 지정하는 것만 남아있었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날 18일에서 그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04:26그 언론이 채널A 단독 보도였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04:301심은요. SK 주식을 최 회장 개인 재산으로 봐서 665억 원의 분할 산정을 했었고요.
04:38하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SK로 유입이 됐다면서 1조 3,800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인정을 했죠.
04:50당시 최 회장 말 들어보시죠.
04:51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자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5:00부디 대법원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바로 잡아드렸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05:11이후에도 양측은 치열했습니다.
05:16최 회장은 아버지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의 이 육성 파일까지 법원에 제출했죠.
05:22내가 정부에서 무슨 특혜를 받니?
05:28내가 무슨 특혜를 했다.
05:31사든이니까 힘을 빌려가지고 남을 경쟁했는데 찌그러를 눌렀다던가 이런 거.
05:37일절 전부 피했다.
05:384,300억씩 돈을 내고 일시부를 하고서 제2이동통신원 사는데
05:45무슨 정권회사에 사는데 내가 돈을 받아서 사든한테 비자금 빌려다가 내가 하고 그러냐.
05:52그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5:59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SK가 최 전 회장의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특혜를 받아서 성장했다.
06:07이거를 항소심 판단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고
06:11노 관장 측에서는 최 회장이 과거 수감 시절 자신한테 보낸 서신을 제출하면서 또 맞불을 놓은 건데
06:17개인적으로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둘 중에 재판에 뭐가 더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06:23사실 이 쟁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06:30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신 음성 파일 같은 경우는 전혀 기여가 없었다는 걸 반박하는 증거이긴 한데요.
06:38문제는 상고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입니다.
06:41법률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갖추고 따지는 게 아니라
06:46이 2심의 판단이 어떤 법률에 위반이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06:52그런데 1심과 2심이 달랐던 거는 2심에서는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07:00그렇게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 자체에 어떤 법률 위반이 있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07:05그 부분만 상고심에서는 판단하는 부분이지 사실관계를 일일이 다시 한번 다투지는 않습니다.
07:11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옥중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파일 같은 걸 제출하긴 했지만
07:16그게 상고심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둘 다 미치지는 않고요.
07:20다만 2심의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었는지
07:24법률적으로 그렇게 사돈이 돈을 넘겨줬다는 그 증거 가지고 그런 어음 수표 있었잖아요.
07:30어음을 가지고 항소심을 판단하는 게 법률 위반인지
07:34이 부분을 쟁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07:36그렇군요. 항소심 판단에서 나온 그 재산 분할액이
07:39이게 무려 1조 원대다 보니까 대법원 결론에 따라서
07:43이 그룹 지배 구조까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와요.
07:46그렇습니다. SK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되는 어떤 지점일 것 같고요.
07:51말씀하셨듯이 1조 3,808억 원을 갑작스럽게 지불을 해야 된다면
07:57가장 지금 그 정도 액수에 걸맞는 그런 주식이 SK 주식이거든요.
08:03SK의 주식이 17.73%를 지금 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데
08:07그게 약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08:11SK 지분을 만약에 그 정도로 판다고 하면 SK 그룹의 대주주가 흔들려요.
08:18지분율이 확 낮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우의 수도 몇 가지 있긴 해요.
08:23SK 실제로 온 주식이 7천억 원 정도 있고 또 SK 자사주 25%가 있고
08:28하지만 이 모든 그런 경호의 수가 사실 쉽지 않아요.
08:33간접 소유를 했다든지 제3자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08:37어떤 경우의 수도 지금 다 아마 SK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만
08:43만약에 그대로 이심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지분과 관련해서
08:483억 원자 손을 잡아야 된다든지 협력 그런 또 화이트 그런 엔젤 투자자들과
08:54또다시 손을 잡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08:58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09:00우리 이남희 기자 경제부장 오랜 하셨으니까
09:02지금 재개 분위기 아삭하실 것 같은데 SK 분위기 어떻습니까?
09:06일단은요. 이런 큰 걸 앞두고 있으면 공식 입장을 안 내요.
09:10왜냐하면 어떤 대법원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09:15어떤 공식 입장을 주지 않고
09:17지금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9:22채널A의 보도로 이번 18일 날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09:27이 결론이 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9:30법 쪽에 취재해 보니까요.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와도
09:35판결 같은 경우 나오는 데는 또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09:41이 기간이 또 SK한테는 중요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09:46또 곧 결론이 나올 텐데 이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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