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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던지며 “문 열어”…파출소 앞 난동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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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주취폭력' 출동 20분 뒤… 해당 남성, 파출소로
남성, 잠긴 파출소 문 흔들며 발길질
자전거 던지려다… 파출소 향해 화분 집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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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한 남성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 저렇게 발로 차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00:11
글쎄요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호랑이굴에 들어간 한 남성이 있습니다
00:17
바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0
허주연 변호사님 아니 문도 열려고 하고 저기가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인데 화분 던지면서 저렇게 난동을 피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00:54
그러니까요 술에 취해도 그렇게 취하면 안 됩니다
00:57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문에 대고 저렇게 발길질을 하고 화분까지 집어던지다니요
01:04
당연히 공용물건 순상죄에 해당할 여지 있습니다
01:07
그런데 저 남성이 왜 저렇게 새벽 시간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렸냐
01:12
이 사람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01:15
20분 전에 주치폭력 관련해서 방구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사건 처리를 했는데
01:22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봐도 그 전에 사건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유리한 처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01:29
주치폭력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01:32
이런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01:36
그래서 그대로 경찰서로 파출소로 달려와서 문이 잠겨있고 안에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01:43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어라고 쾅쾅 두드리는 걸 넘어서서 발길질하고 자전거를 들어서 던지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01:50
실제로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서 경찰서 문을 부순 겁니다
01:55
안에는 민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1:58
안에 있던 경찰관이 민원인 보호 조치를 즉시 취하고 지원 요청을 해서 저렇게 경찰관들이 추가로 출동을 했는데
02:04
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공용물건 손상죄로 현행범 체포 그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02:09
주치자임을 감안해서 진정시키려고 설득을 시도했다고 해요
02:13
그렇지만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02:19
그러니까 일단 경찰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보내서 들어보기에서 일단 안친 거잖아요
02:23
그렇습니다
02:24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주치자임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모두 다 취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02: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니까
02:34
공용물건 손상죄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고요
02:38
주치폭력으로 인한 처벌만 받으면 됐을 텐데
02:42
추가적인 이런 살이 분별 못하는 행위로 공용물건 손상죄로까지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02:47
옆에 만약에 행인이 있었다면 혹은 글쎄요 나중에라도
02:54
어이구 저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었으면 불상사가 발생할 뻔했고
03:00
저 정도면 나중에 술이 깬 상태에서 본인도 오른손에 부상을 당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3:04
그만큼 저렇게 격앙된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됐습니다
03:12
그런데요 이번 사례 말고도 울산 사례 말고도 경찰에 불만을 품고
03:19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03:22
여기에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03:29
범칙금 5만 원에 불만을 품고
03:32
저렇게 파출소에 흉기를 들고 왔던 사람도 있어요
03:36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이었는데요
03:38
이번에는 흉기까지 챙겨들고 파출소로 가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따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03:45
사실 이 장면이요
03:46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 전에
03:50
한 30분 전쯤에 인근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03:55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5만 원을 내라는 통고를 받게 된 겁니다
04:00
이렇게 범칙금 통고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04:03
이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파출소로 가서 나름의 항의를 하러 간 건데요
04:08
문제는 이제 흉기를 품고 갔던 것이고
04:10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혐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됐는데요
04:15
해당 남성 무려 전과가 5범인 관련된 전과가 지금 5차례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04:23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의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04:28
어디서든 난동을 부리거나 본인이 마음에 안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면 되지 않는데
04:36
심지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들어왔던 전과 5범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04:41
화분 던지고 주먹으로 본 부수을 울려고 했던
04:44
저희가 파출소 난동 사건을 한번 시비로 모아봤습니다
04:48
감사합니다
04:49
감사합니다
04:50
감사합니다
04: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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