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력사건의 단서를 함께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판 시작하겠습니다.
00:05오늘 강력반장은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8네, 안녕하세요.
00:09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
00:13그 단서부터 함께 보시죠.
00:15오늘은 좀 법적인 게 많을 것 같아요.
00:17이게 뭐예요?
00:19배달하는 것 같은데요?
00:21콜라도 있고, 치킨 배달 같기도 한데,
00:23이렇게 많이 한 집에서 배달을 시킬 일이 있을까요?
00:25이게 첫 번째 사건의 단서라고 합니다.
00:28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30정혁진 변호사님이 나오시니까,
00:34첫 번째 사건부터 치킨과 콜라가 나왔어요.
00:38난데없는 치킨, 콜라 대란인데,
00:40고객 7,000원에 치킨 10분 시켜 먹었다라는 후기도 나오고 있고,
00:45배달 기사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00:47전부 같은 음식, 콜라, 뭐 하는 집이냐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라고 합니다.
00:55아니, 정혁진 변호사님,
00:58왜 이렇게 치킨 배달을 많이 시켜 먹고,
01:00그것도 헐값에 치킨 배달을 시켜 먹은 겁니까?
01:02이게 대형 배달 플랫폼들 여러 군데 있잖아요.
01:05그중에 한 군데가 쿠폰 행사를 했대요.
01:08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시키면 15,000원 정도 할인해가지고 치킨을 먹을 수 있는데,
01:14예를 들어서 16,000원짜리 시키면 1,000원만 내고 16,000원 상당의 치킨 세트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01:21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01:27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신규 가입하고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고 탈퇴하고,
01:33이렇게 10번 하면 1만 원에 16만 원 상당의 치킨 세트를 먹을 수 있으니까,
01:40그러니까...
01:40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시킨 거예요?
01:42그래서 15만 원, 이걸 리세일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01:45네, 이거 어떻게 다 먹죠?
01:46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요.
01:4910번을 갖다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1만 원을 내야 되는데,
01:53그중에 또 3,000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다른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01:57그래서 7,000원 가지고...
01:5916만 원어치를요?
02:0016만 원어치를 갖다가 먹었다, 이 이야기를 한 건데,
02:03자랑삼아 올렸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02:08그 다음에 그만의 치킨을 어떻게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02:12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02:13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02:15한 배달 업체,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의 쿠폰 이벤트에 맹점을 노렸다고 합니다.
02:23함께 보시죠.
02:24대형 배달 플랫폼,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1만 5천 원 할인 치킨 쿠폰을 행사했는데,
02:29그러니까 1,000원 내고 1만 6천 원짜리 치킨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2:32문제는 가입했다, 탈퇴했다, 가입했다, 탈퇴했다, 가입했다, 탈퇴했다 하면,
02:36쿠폰이 계속 무제한으로 발급되니까, 현관에 저렇게 많이 시킨 겁니다.
02:41이 배달 플랫폼이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02:44그러니까 누리꾼들, 적당히 해야지 도를 넘었다, 양심이 없다, 아니다, 이 오류를 못 잡는 회사 잘못 아니냐.
02:51이거 법률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는 겁니까?
02:53법적인 문제는 생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정교하지 못한 그런 행사를 한 플랫폼 업체도 잘못이고,
03:02그다음에 그걸 또 이용해서 저렇게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03:12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03:15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게 배달 업체고, 그 밑에는 일반 치킨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03:23그러면 배달 플랫폼이 울트라 갑이니까 이렇게 배달 플랫폼에 발생한 손해를 일반 치킨 업주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요.
03:33만약에 그렇게 전가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속받을 수 있으니까,
03:38배달 플랫폼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 책임을 자기들이 다 떠안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44바로 정익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16만 원짜리 치킨을 단돈 7천 원에 시켜 먹었다면 15만 3천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03:56한 집에. 그렇다면 그 손해액을 과연 가맹점들이 부담을 해야 하느냐라는 법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04:04함께 보시죠.
04:05다행히 대형 배달 플랫폼이 100% 그 비용은 부담한다고 합니다.
04:12그래서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치킨집 사장님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군요.
04:19천만 다행이고 만약에 배달 플랫폼이 마음을 잘못 써서 이거 일정 정도 부담하자, 반반하자 이렇게 나가면
04:27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04:31아무리 지금 뭐 공짜처럼 치킨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10마리나 이렇게 막 한 30봉지 되는 것 같은데
04:38이건 좀 너무 과했습니다. 양심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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