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제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00:05정청래 당대표는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00:08노란봉투법의 의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00:12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정청래 의원을 했는데
00:18저는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0:23말씀 장치고 저로 왜 이게 역사적이냐.
00:25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속전속결, 전광석과로 해서
00:32추석 밥상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00:36그 약속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00:43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00:47이것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0:53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이거는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01:02노조천국기업지옥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01:05왜 그러냐.
01:06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할 때에 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01:15자본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01:17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01:22그런데 그와 같은 자본을 투자를 1도 안 한 노조가 사실상 자본의 결정에 대해서 간나라 배달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01:30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적 입법을 해냈다는 점에서
01:40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01:45그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01:55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01:57안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기업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세율 제로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하는데
02:04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뺨을 때리니까 그러면 기업들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12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이것이 노조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좋은 법이다라고 하지만
02:18사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엑소더스, 탈출하고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일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것의 어떤 결정적인 기반이 어떤 시첨이 되기 때문에
02:30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꺾이는 데 역사적 입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2:36네, 이제 노란봉투법을 역사적 일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02:42위헌적 입법이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해외 유출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02:46이건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02:50일단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02:54우리 노동자들이 마치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02:58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03:02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항상 법이 바뀌면 이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걱정하면서 한 게 없잖아요.
03:10그러면 기업들 그렇게 잘 봐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줬는데
03:14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 됐습니까?
03:17코스피가 10년,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03:21저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오르는데
03:25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03:28그럼 왜 떨어집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줬는데
03:31그리고 미국을 보십시오.
03:34미국의 자본시장, 일본의 자본시장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03:3710년, 20년 전보다 10배, 20배 가까이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3:41이 기업들처럼 우리가 과거 이 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03:49왜 기업이 지금까지 이 상태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03:54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걱정이 되면
03:58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이 법 부분,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비판해야 되는데
04:05맨날 필리버스터만 해요.
04:06왜 필리버스터로 장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4:09필리버스터 하루 하면 금방 종료되잖아요.
04:12그리고 법안은 통과되잖아요.
04:14진짜 이 법안 중에서 뭐가 문제고
04:16이 법은 기업이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19이 부분은 폐기돼야 된다라고 하나 수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04:22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필리버스터 얘기만 해요.
04:27필리버스터는 조만간 끝날 것이기 때문에
04:29그렇게 기업이 걱정되면 노조법에 대한 수정안, 대안들을 좀 제시해서
04:35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04:38또 노동자들도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04:41마치 기업의 경영상관까지도 모든 걸 참여해서
04:45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면 이 기업은 망합니다.
04:48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죠?
04:50해고당하는 거거든요.
04:51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04:57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정도로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05:02기업들도 이 개정된 법안에 비춰봐서
05:06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05:09노동자들이 잘못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05:12국민 특히 호소하면 저는 또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05:16제가 그 부분은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05:18지금 현재 정책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05:23질문 받은 게 뭡니까?
05:25해외로 기업 다 유출되고 나면 어떡하느냐 하니까 했던 말이 뭐죠?
05:29그럼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05:31소일권, 모양권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05:33결국 국민들을 다 해가지고 기업 다 떠나고
05:36해외로 다 다는 다음에 망하게 됐으니까
05:38그때 법 만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05:41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모트 실험실의 주입니까?
05:45정책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05:48법이란 것은 뭐죠?
05:49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05:52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에서 이른바 검수환방을 한다고 하면서
05:56검찰청의 어떤 기본 수사권을 빼앗아가지고
05:59경찰로 놓으니까 현재 수사권이 어떻게 됐죠?
06:02우리가 범죄 피해를 잘 입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06:05사건이 처리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늘어났습니다.
06:09지금 와가지고 더 그것을 개악으로 가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06:12꼭 해봐야 합니까?
06:14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했더니만 일본에서도 결국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06:19기업이 상장 폐지된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06:22대한민국도 민주당 정부에서 상법 등을 개조한 이후에
06:25상장 폐지가 된 것이
06:272019년에 비해서 지금 한 7, 8년 사이에 10배가량 늘은 이런 상태입니다.
06:32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노란봉두법을 개정한다?
06:35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기업의 헬게이트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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