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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최진녕>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역사적이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속전속결, 전광석화로 해서 추석 밥상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라고 저런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을 저질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이건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노조천국, 기업지옥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본 투자를 1도 안 한 노조가 사실상 자본의 결정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위헌적 입법을 해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안 그래도 미국으로 기업을 가져오면 우리가 세율 제로로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하는데 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뺨을 때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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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제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00:05정청래 당대표는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00:08노란봉투법의 의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00:12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정청래 의원을 했는데
00:18저는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0:23말씀 장치고 저로 왜 이게 역사적이냐.
00:25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속전속결, 전광석과로 해서
00:32추석 밥상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00:36그 약속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00:43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00:47이것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0:53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이거는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01:02노조천국기업지옥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01:05왜 그러냐.
01:06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할 때에 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01:15자본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01:17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01:22그런데 그와 같은 자본을 투자를 1도 안 한 노조가 사실상 자본의 결정에 대해서 간나라 배달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01:30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적 입법을 해냈다는 점에서
01:40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01:45그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01:55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01:57안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기업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세율 제로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하는데
02:04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뺨을 때리니까 그러면 기업들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12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이것이 노조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좋은 법이다라고 하지만
02:18사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엑소더스, 탈출하고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일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것의 어떤 결정적인 기반이 어떤 시첨이 되기 때문에
02:30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꺾이는 데 역사적 입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2:36네, 이제 노란봉투법을 역사적 일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02:42위헌적 입법이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해외 유출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02:46이건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02:50일단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02:54우리 노동자들이 마치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02:58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03:02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항상 법이 바뀌면 이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걱정하면서 한 게 없잖아요.
03:10그러면 기업들 그렇게 잘 봐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줬는데
03:14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 됐습니까?
03:17코스피가 10년,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03:21저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오르는데
03:25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03:28그럼 왜 떨어집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줬는데
03:31그리고 미국을 보십시오.
03:34미국의 자본시장, 일본의 자본시장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03:3710년, 20년 전보다 10배, 20배 가까이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3:41이 기업들처럼 우리가 과거 이 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03:49왜 기업이 지금까지 이 상태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03:54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걱정이 되면
03:58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이 법 부분,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비판해야 되는데
04:05맨날 필리버스터만 해요.
04:06왜 필리버스터로 장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4:09필리버스터 하루 하면 금방 종료되잖아요.
04:12그리고 법안은 통과되잖아요.
04:14진짜 이 법안 중에서 뭐가 문제고
04:16이 법은 기업이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19이 부분은 폐기돼야 된다라고 하나 수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04:22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필리버스터 얘기만 해요.
04:27필리버스터는 조만간 끝날 것이기 때문에
04:29그렇게 기업이 걱정되면 노조법에 대한 수정안, 대안들을 좀 제시해서
04:35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04:38또 노동자들도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04:41마치 기업의 경영상관까지도 모든 걸 참여해서
04:45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면 이 기업은 망합니다.
04:48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죠?
04:50해고당하는 거거든요.
04:51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04:57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정도로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05:02기업들도 이 개정된 법안에 비춰봐서
05:06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05:09노동자들이 잘못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05:12국민 특히 호소하면 저는 또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05:16제가 그 부분은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05:18지금 현재 정책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05:23질문 받은 게 뭡니까?
05:25해외로 기업 다 유출되고 나면 어떡하느냐 하니까 했던 말이 뭐죠?
05:29그럼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05:31소일권, 모양권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05:33결국 국민들을 다 해가지고 기업 다 떠나고
05:36해외로 다 다는 다음에 망하게 됐으니까
05:38그때 법 만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05:41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모트 실험실의 주입니까?
05:45정책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05:48법이란 것은 뭐죠?
05:49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05:52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에서 이른바 검수환방을 한다고 하면서
05:56검찰청의 어떤 기본 수사권을 빼앗아가지고
05:59경찰로 놓으니까 현재 수사권이 어떻게 됐죠?
06:02우리가 범죄 피해를 잘 입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06:05사건이 처리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늘어났습니다.
06:09지금 와가지고 더 그것을 개악으로 가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06:12꼭 해봐야 합니까?
06:14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했더니만 일본에서도 결국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06:19기업이 상장 폐지된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06:22대한민국도 민주당 정부에서 상법 등을 개조한 이후에
06:25상장 폐지가 된 것이
06:272019년에 비해서 지금 한 7, 8년 사이에 10배가량 늘은 이런 상태입니다.
06:32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노란봉두법을 개정한다?
06:35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기업의 헬게이트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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