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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주차장서 사람 치고 갔는데… "뺑소니 아냐"?
남성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현장 벗어나
피해자, 경추·허리뼈·손목 염좌 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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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교통사고를 낸 뒤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나면 이게 뺑소니죠.
00:08그런데 뺑소니가 뺑소니가 아니랍니다. 무슨 말인지 영상 보시죠.
00:17인천공항의 주차장인데요. 한 차량이 갑자기 걸어가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00:23깜짝 놀란 이 남성 양손으로 차량 보닛을 막아보지만 차이 속도에 밀려나고 맙니다.
00:31이런 상황이면 운전자가 내려서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것이 당연한 상황일 텐데요.
00:37이 운전자, 남성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00:43이 남성이 출발하려는 차를 손으로 막아보지만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00:51자, 영상 여러분도 보셨죠? 걸어가는 남성을 차가 쳤습니다.
01:00누가 봐도 사고가 난 걸로 저는 보이는데 운전자가 내리기는 커녕 그냥 가버렸어요.
01:06저 장면이 지금 CCTV에 다 찍혔어요.
01:09지금 화면 보시면 피해자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눈 맞춤을 하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01:16그러니까요.
01:17사고 현장에 완벽하게 인지된 상태인데 이게 뺑소니가 아니면 뭘까요?
01:22그런데 경찰이 저거 뺑소니 아니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01:25그렇죠.
01:26그 대응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27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상황을 보더라도 아직 구호 상황이 발생할 정도의 그런 충격이 아니다.
01:35즉, 다친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구호할 의무까지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1차적으로 내린 겁니다.
01:43이게 뺑소니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뺑소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01:46특히 피 흘리고 정말 어디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할 상대에 되어서야 뺑소니가 인정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1:54지금 영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건전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가오는 차량에서 피한 것이지
02:02어린아이였다거나 더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붕 떠서 날아갈 정도의 충격으로도 보여지거든요.
02:09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02:14변호사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02:16이 경찰의 결정, 저거 뺑소니 아니라고 한 경찰의 결정.
02:19변호사님이 이 사건 맡으신다.
02:21그러면 경찰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02:23저라면 당연히 이의 신청하고요.
02:26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 것 같습니다.
02:28뺑소니의 정의는 명백합니다.
02:31지금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연히 사람의 피해가 있었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 자리를 그대로 떴잖아요.
02:39이렇다면 이런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2:44알겠습니다.
02:46혹시 경찰에서는 어디가 부러지거나 피를 막 흘려야 다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야지 뺑소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02:56알겠습니다.
02:57감사합니다.
02: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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