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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새벽 1시 50분경에 5분 이상 급가속·급제동
한 명은 촬영…다시 차 타고 '드리프트'
한밤 드리프트…주차장에 남은 스키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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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 주차장에 타이어, 타이어접, 스키드마크가 저렇게 요란하게 있습니다.
00:09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00:12이제 밤사이, 지난 밤사이 있었던 일을 만나볼 텐데요.
00:16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주차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0:23이게 새벽 1시 50분쯤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죠.
00:28저 국립공원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저렇게 들어섭니다.
00:32그리고 저게 새벽 1시 50분인데요.
00:36저 차가 보이시는 그대로 저렇게 핸들을 왼쪽으로 완전히 꺾으면서 가속페달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거의 뭐 고개운전, 묘기운전을 하고 있어요.
00:52허주연 변호사님, 저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00:55지금 뭔가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저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01:00그렇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운전을 좀 멋있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런 것들을 찍어서 남기거나 어디 SNS에 게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저 주차장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13새벽 2시쯤이었어요.
01:15광주 북구 원효사 입구 주차장인데 여기가 국립공원 내기는 하지만 사유지라는 겁니다.
01:21그런데 시내버스 종점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 굉장히 넓은 주차장인데
01:25이런 운전을 과시하는 이런 드리프트, 이른바 드리프트를 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가 좀 유명한 장소라고 해요.
01:32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서 주행 연습하고 드리프트하고 그래서 주차장의 스키드 마크 그러니까 고무 타이어가 지나간 흔적이잖아요.
01:41이거를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01:44그래서 아마 이들이 그런 정보를 듣고 여기에 와서 고의적으로 촬영 준비까지 해서 총 3명이 와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01:52특히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타이어까지 살펴봤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타이어가 손상될 위험까지 예견하고
01:59이렇게 뭔가 고개 운전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을 예정하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2:05지금 주차장 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02:11그런데 스키드 마크 이거 지우는 비용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02:15굉장히 견적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02:17이게 한두 번 물 청소해가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특수 전문 업체에서 장비를 사용해서
02:22도로가 손상돼, 그러니까 주차장 노면이 손상되지 않고 스키드만크만 지울 수 있도록
02:27여러 번 정말 정밀하게 방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02:31그래서 이 부분은 민사상, 손해비상 청구의 대상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35지금 저게 날이 밝고 드론으로 촬영을 하니까 저렇게 마치 화면을 만나보셨다시피
02:42오륜기가 그려져 있는 듯한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저렇게?
02:47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고 밤사이에 저 급가속 급정지를 반복하면서
02:55마치 무언가를 촬영하듯이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저렇게 무슨 일입니까?
03:00그러면 허 변호사님, 이게 저거 복구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하면
03:04뭐 고소, 법적인 것도 법적인 거고 나중에 이거 손해비상 청구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03:09그렇습니다.
03:10지금 저 행위로 인해서 스키드마크를 지우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서
03:17그 부분에 대한 손해비상 청구를 하면 이 부분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03:213명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같이 연대 책임을 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03:26그리고 지금 저렇게 마크 낸 거, 낙서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03:30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03:34지금 주차장 구획선을 다 지금 마크로 덮어놓은 상황이잖아요.
03:38주차장 자체의 효용을 해냈다고 볼 수 있고 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03:43재물손괴죄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판례들이 많거든요.
03:47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비상 책임까지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51아까 허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했던 저기 좀 그런 드리프트하는 대로 유명 장소라고도 언급했는데
03:57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 저기 이제 앞으로.
04:01큰일 납니다. 법적 처벌 세게 받으니까.
04:05아니, 도대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는지요.
04:08그런데 올 초에 장소만 다르고요.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04:12저기가 바로 앞으로 만나볼 저기가 학교 주차장이에요.
04:17마찬가지로. 여기가 충주에 있는 한 중학교 운동장인데
04:21저렇게 눈 쌓인 인조잔디 위, 인조잔디 깔려있는 운동장을 저렇게 드리프트했다가
04:27융희찬 변호사님. 저거 꽤 사과까지 했는데
04:3115억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 얘기가 났었어요?
04:35저걸 아마 저희도 다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04:37사실 운동장에서 소위 드래프트 운전을 했던 거예요.
04:41그러면 그 밑에 있던 어쨌든 인조잔디든 아니면 모래든 뭔가 상한 것은
04:47본인이 스스로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
04:49어쨌든 눈 내렸기 때문에 방문해서 자기가 눈 덮여서 몰랐다.
04:53이렇게 학교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04:55저걸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본인이 5분 동안 쉬적고 다녔다는 거기 때문에
05:015분 정도면 밑에 뭐가 어떤 재질로 시공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05:06어느 정도 좀 알지 않았을까. 만약 알면서도 지속했다 그러면
05:10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손계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
05:13알든 뭘로든 알 수 있었었던 거기 때문에
05:16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은데 과실이 있기 때문에
05:19그 금액이 시공할 때 15억 들었다는 겁니다.
05:23그렇다면 전부 다 전량 재시공을 한다고 하면
05:2615억의 공사비까지 한다 그러면 상당한 손해배상을
05:30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5:33드래프트 자체를 하면 안 되겠죠.
05:36국립공원 주차장이든 학교 운동장이든 말입니다.
05:39무등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
05:42저희가 준비한 8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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