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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심야시간 무등산 주차장서 위험천만 '드리프트'
무등산국립공원 주차장서 폭주운전… 고소장 접수
급과속·급제동 반복… 주차장 바닥에 '스키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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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 풀어보죠. 두 번째 사건의 단서, 이겁니다.
00:08UFO?
00:10미스터리 서클?
00:11미스터리 서클? 도로에 난 정체불명의 자국들? 이게 단서입니다.
00:18어떤 사건일지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00:24그제 새벽 무등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00:28갑자기 급가속과 급제동을 음! 반복하면서 360도로 도웁니다.
00:37일명 드리프트 운전에 타이어가 마모되며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00:42영화의 한 장면이야군요? 아니에요.
00:44질주는 10분간 이어지고 차이서 내린 일행과 담배까지 피운 뒤 유효이 사라집니다.
00:48주차장 곳곳에는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00:54지난 10일 이곳도 무등산 국립공원 아닌데요.
01:00차가 빙글빙글 돌며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한 남성은 고객 운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01:08이분들 여기서 왜 이러는 걸까요?
01:17반장님,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01:20글쎄, 일종의 폭주족? 폭주족? 아니면 그렇죠.
01:25말하자면 저런 데에 좀 무슥한 데 가서 관종이죠.
01:30저걸 혼자 즐기는 겁니다.
01:32소리 내고 사람들 나와서 뭐라 그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쭐한 그런 느낌을 갖는 저런 사람들이거든요.
01:39그걸 드리프팅이라고 하는데 무등산 안쪽에 저런 주차장이 있나 봅니다.
01:44그러니까 야간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01:49그런데 문제는 저 주차장이 아마 개인 소유 같습니다.
01:52개인 소유의 주차장에 가서 저 짓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소음과 불편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02:01그러니까 고소장도 접수됐죠.
02:02왜냐하면 사유지고, 경범죄 처벌법일 수도 있고, 자전거 관리법 위반일 수도 있고,
02:07도로교통법상 위험 문제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거든요.
02:11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의 효용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02:16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재물손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20한밤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드리프트.
02:23놀라는 주차장에 남은 흔적들입니다.
02:26그렇죠.
02:30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목, 급커브 구간이 다수다.
02:34폭주족들이 이걸 레이싱장처럼 사용하다.
02:37위험하죠.
02:37그리고 주차장에 저 스키마크라고 하잖아요.
02:41검은 바퀴자국과 피해, 소음 피해, 민원이 속출했고,
02:46경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데,
02:48이렇게 말이죠.
02:49스키마크 흔적까지 남게 됐습니다.
02:53피해 주차장 주인, 그리고 인근 주민 인터뷰돼 있습니다.
02:57들어보시죠.
02:58피해 주차장 바닥은 이렇게 검정색 자국으로 싹 남아있었고,
03:04드리프트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03:06아마 자기 땅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03:09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3:11이게 말이죠.
03:25저 스키마크를 지우는데도 굉장히 좀 공력이 들지 않습니까?
03:29돈 들죠.
03:30돈 들어요.
03:31고무가 거기 하면 그거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03:34긁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03:35다시 지워야 되는데 지울 수도 없죠, 저거는.
03:38그러니까 저 주차장 주인께서는 흔히 말하는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거죠.
03:44이거 재산상 피해를 분명히 주었네요.
03:46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어떤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형수의 책임도 져야 되는데,
03:52사실은 저렇게 일종의 심리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03:57왜냐하면 저렇게다가 폭주하다가 동물이나 사람이 지나가다,
04:03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상할 수 있거든요.
04:06본인들도 위험하고요.
04:06본인들도 위험하고.
04:08그런데 그 자체를 스릴을 즐긴다고 저렇게 몰려다니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하기가.
04:13그런데 저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압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04:19법상 사실은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04:22그러니까 사실은 저건 엄격하게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04:26경찰에서는 좀 엄격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29두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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