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하고
00:045명을 다치게 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00:09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차 모 씨에게
00:16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00:22재판부는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00:27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봤습니다.
00:32다만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00:38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0:45이에 따라 법정 상환이 금고 7년에서 금고 5년으로 줄어들면서 차 씨는 감형됐습니다.
00:51차 씨는 지난해 7월 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00:58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 14명과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01:05차 씨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의 가속페달 5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01:14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01:18검증을 전달해드린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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