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일배의 가치, 조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00:08이 같은 일배 폐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00:12지난 2018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폐쇄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 법적 쟁점이 무엇일지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24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배 사이트에 대한 폐쇄론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00:31지난 2018년에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00:37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00:46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00:48다만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00:52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권한을 가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00:59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 침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01:06이때 불법 정보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인데
01:10음란 정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01:18일단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01:22이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01:27특정 사실을 담지 않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일 경우
01:30불법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1:35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01:40그냥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01:44그냥 증오를 손동하는 표현이거든요.
01:47어떻게 보면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01:51이에 더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01:54웹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01:56사이트의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02:00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만큼
02:05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02:09앞서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사이트 소라넷은
02:13지난 2016년 폐쇄됐지만
02:16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02:20사이트 DC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는
02:24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29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에 더해
02:31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라는 민감한 과제까지 안고 있는 만큼
02:35실제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02:38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2:41YTN 유서연입니다.
02:43cü
02:4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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