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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같이 조롱·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일베' 폐쇄론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폐쇄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 법적 쟁점이 무엇일지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론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국민 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권한을 가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 심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 정보'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인데, 음란 정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담지 않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일 경우 불법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김 형 연 / 변호사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2018년 일베 사이트 폐쇄 검토) :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웹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이트의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사이트 '소라넷'은 지난 2016년 폐쇄됐지만, 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에 더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라는 민감한 과제까지...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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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일배의 가치, 조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00:08이 같은 일배 폐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00:12지난 2018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폐쇄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 법적 쟁점이 무엇일지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24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배 사이트에 대한 폐쇄론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00:31지난 2018년에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00:37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00:46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00:48다만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00:52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권한을 가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00:59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 침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01:06이때 불법 정보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인데
01:10음란 정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01:18일단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01:22이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01:27특정 사실을 담지 않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일 경우
01:30불법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1:35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01:40그냥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01:44그냥 증오를 손동하는 표현이거든요.
01:47어떻게 보면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01:51이에 더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01:54웹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01:56사이트의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02:00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만큼
02:05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02:09앞서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사이트 소라넷은
02:13지난 2016년 폐쇄됐지만
02:16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02:20사이트 DC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는
02:24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29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에 더해
02:31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라는 민감한 과제까지 안고 있는 만큼
02:35실제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02:38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2:41YTN 유서연입니다.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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