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농심 신동원 회장이 지난 2021년 친족회사 등 관련 회사를 줄여 신고해 대기업 규제를 피했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00:10누락된 회사 일부는 그 덕에 중소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도 받아 국세청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00:17이승훈 기자입니다.
00:18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들인 신동원 당시 농심홀딩스 대표의 계열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0:35그런데 신동원 회장 외삼촌 일가가 경영하던 친족회사 9개와 그 임원들의 회사 등 모두 38개사가 제출자료에서 빠졌습니다.
00:44이듬해에도 39개, 그 다음 해도 29개사가 누락됐습니다.
00:502021년 신고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938억 원, 농심그룹은 4조 9,339억 원이었습니다.
00:59결국 농심은 자산총액이 5조 원이 안 돼 그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01:07이에 따라 농심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았고
01:14누락회사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01:20공정위는 신 회장이 당시 지주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01:24일가 간 교류도 있어 친족회사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01:31신 회장 측은 당시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01:36공정위는 신 회장 본인이 동일인 확인서에 서명했고
01:40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44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근간이 되는 대기업 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01:50계열 회사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01:54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01:58농심은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02:01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입장을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06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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