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3안녕하십니까.
00:05최근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내놨어요. 그렇죠?
00:09한국에 살아야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6개월 동안.
00:14외국인들의 부동산 지금 사는 게 좀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00:17일단 절대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0작년만 하더라도 1만 7천 명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고요.
00:25그중에 중국인이 한 3분의 2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00:28그리고 중국인들이 매입 과정에서 다 수도권에 편중돼 있거든요.
00:33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한번 고가로 형성되면 그 밑으로 집값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00:39외국인들의 약간 투기성 자금도 막지 않으면 부동산 값을 제대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00:48그럼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좀 관대합니까?
00:52여러 나라랑 다 비교하더라도 관대합니다.
00:55일단 중국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00:58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아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01:0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01:10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01:12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가 와서 사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01:19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그냥 대출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서 월세만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01:26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안보상 이런 목적 때문에 중국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또 토지를 사는 것을 아예 막아놓는 지역도 많거든요.
01:36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너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01:44사실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출 받기가 어렵잖아요.
01:49그 말에 현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01:51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출 규제는 안 받더라도
01:55자국에서 좀 쉽게 대출 받아서 우리나라 것을 살 수 있는 거네요.
01:58네. 그런 투기성 자본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02:026.27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밖에 못 받거든요.
02:09그렇죠.
02:09반면에 얼마 전 사례이긴 하지만
02:12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것을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02:15거의 9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전액 대출로 매입하기도 합니다.
02:20그래서 그 매매했던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02:24그러니까 대출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실거주 요건도 없다 보니까
02:29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을 살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02:35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02:40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2:44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 실거주자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02:48투기하는 세력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02:51네. 어떻게 해야 돼요?
02:53저는 세 가지 정도 큰 방안을 생각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02:58일단 첫 번째는 실거주자 위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03:03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직업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03:08실제 거주하겠다는 외국인을 막을 이유는 하도 없거든요.
03:11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처럼 1년 이상 체류를 미리 하도록 하고
03:17또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함으로써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03:23두 번째는 100% 대출로 사는 거는 투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막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03:30그래서 자기 자본에 최소한 50%를 투입해서 자기 자본이 50% 투입된 상태에서 대출을 일부 포함한다면
03:39투기성 자본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03:42마지막으로 안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과의 상호주의를 열어놔야 됩니다.
03:48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가서 부동산을 살 수 없는데
03:52그 나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여기 와서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03:56그런 경우에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외국인의 어떤 부동산 매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04:05또 외국 대상 국가를 대통령령으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04:10상호주의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04:15그래요. 조금 더 살펴볼 대목은 있어 보이네요.
04:17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4:19이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4:21감사합니다.
04: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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