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들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들었습니다.
00:06외국인들은 앞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00:12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6중국의 최대 해외 부동산 거래 사이트 강남, 송파, 성동 등 수십억 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00:24한 외국인은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의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샀고 82억 원의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30대 외국인도 있습니다.
00:35외국인들은 주로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별다른 규제 영향 없이 국내 주택을 사들입니다.
00:43외국인들의 수도권 내 주택 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씩 증가하는 상황.
00:49이런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서울 등 국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00:57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01:02대상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과천,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01:11외국인들이 이 지역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1:17즉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아예 금지됩니다.
01:20효력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01:27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강경 대응할 예정입니다.
01:33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01:42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예금을 송금받을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01:52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외국인의 토지 소요를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국제 통상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2:02YTN 차유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