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SNS에 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도용한 남자친구 전 연인
정신적 피해도 큰 상황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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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요즘 SNS 안 하는 사람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00:04팔로워 늘어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휴대전화만 붙들며 살게 되더군요.
00:09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제가 좀 예쁘거든요.
00:14그렇게 SNS 인플루언서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00:20하이 반가 반가
00:21무조천사 장혜인씨 되시죠?
00:25제가 뭐 장혜인 맞긴 한데 누구세요?
00:29접니다. 조강미남 장진택
00:32조강미남이 아닌 조강미남 진택이 누군데요?
00:37아 참 엊그제 밤새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나눠놓고서는 지금 모른 척하세요.
00:43정말 짓궂으시다 좀
00:44아니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쪽 알지도 못하고 오늘 처음 이야기 나눈 거거든요.
00:51혹시 저하고 다른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00:54아니 장혜인씨 아니세요?
00:55이거 이 사진 이거 사진 본인 맞잖아요 이거.
00:59어제 저랑 소개팅 어플로 이야기 나눠놓고 자꾸
01:02얘기 많이 나눴는데 자꾸 모른 척하대요.
01:06뭐라고요?
01:07알고 보니 한 소개팅 어플에 저인 척, 제 사진과 이름, 직업, 사는 지역까지
01:13몽땅 도용을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01:15심지어 제가 올린 SNS 사진을 마치 본인인 것처럼 여러 소개팅 남성들에게 뿌리기까지
01:22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01:27그리고 범인이 잡혔는데요.
01:29아니 당신!
01:30당신! 재용씨 전 여자친구 맞죠?
01:33지금 그쪽이 저인 척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01:37왜긴 그래야 우리 재용씨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잖아.
01:42그 사람이 지금은 여우 같은 너한테 홀려서 나랑 헤어졌지만
01:45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01:49뭐라고요?
01:50그 지금 말이라고 해요?
01:52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본지 알아요?
01:55모르는 남자들한테 전화해, 문자해.
01:57이게 대체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01:59저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요.
02:01법적인 처벌받게 할 거니까.
02:04얄미워. 그렇게 아세요?
02:06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저희 사이를 갈라놓겠다고
02:11제 사진과 프로필을 도용해 소개팅 앱에 가입한 거였습니다.
02:15이번 일로 정신적 피해도 너무 크고 법적인 처벌도 받게 하고 싶은데
02:20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02:24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02:25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살아 이런 거 있었는데
02:28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02:3120대 여성 A씨가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02:35자신과 헤어진 뒤에 새 여자친구를 만나자
02:39두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02:41A씨는 새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02:47B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소개팅 앱에 가입하게 됩니다.
02:52B씨의 SNS 프로필에 있던 사진과 나이, 직업, 키 이런 개인정보를 그대로 입력한 뒤에
02:59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남성들과 채팅을 주고받았고요.
03:04심지어 B씨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03:08결국 B씨는 모르는 남성들에게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리게 되고요.
03:13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03:15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03:20이거는 제가 지금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03:25정신적인 피해가 클 것 같은데.
03:28그런데 저는 일단 이게 좀 궁금합니다.
03:29보통 사진이나 SNS 프로필을 도용당하면 초상권 침해로 보는데
03:34이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03:38이게 왜 그런 거죠?
03:39그렇죠. 초상권 침해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03:43그러니까 내 사진이나 얼굴, 신체를 촬영했는데
03:46동의 없이 촬영됐는데 공개가 됐다거나
03:49아니면 동의는 했는데
03:51어떤 개인적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것이
03:54이 사진을 가지고 물건에 부첩한다거나
03:57광고에 쓴다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동의 안 했는데도 사용하면
04:02이때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됩니다.
04:04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할 때는
04:08형법의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04:10그런데 형법전을 딱 펼쳐보면
04:12초상권 침해라는 죄는 없습니다.
04:14아, 죄가 아니구나.
04:17그렇죠. 초상권 침해는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04:21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
04:23인격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04:25민사상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04:28지금 민사상 배상 청구는 당연한 거고
04:31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04:34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04:37이때 참 마땅히 처벌 규정을 찾기가 어려워요.
04:41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했다고 하면
04:43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가
04:45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도용을 해서
04:48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
04:51그럼 사기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04:53그 전 단계 정말 단순히
04:55그 정보를 가지고 SNS에 사진만 올렸다면
04:58구성할 만한 범죄가 마땅치 않은 거죠.
05:01그래서 생각난 게 명예훼손을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05:05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05:08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05:10지금 내가 아님에도 마치 그런 소개팅 어플 상에서
05:14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05:16여러 이성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행세를 한 거잖아요.
05:21내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하였다.
05:24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05:26명예훼손 혐의의 어떤 처벌을 고려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05:29그럼 이 사연에서 도용한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지
05:33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05:35제가 앞서서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05:37이렇게 단순히 명의 도용만 했을 때
05:40처벌하기가 좀 어렵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05:44민사상 배상 청구는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05:47명예훼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05:50그런데 재판부에서도
05:52지금 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고
05:56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06:00다만 지금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06:04어떤 어지 사실을 적극적으로 적시한 부분도 아니고
06:08이에 따라서 어떤 명예 자체가 훼손이 되었다고
06:14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06:16원래 이 명예훼손은 사실일지라도 내지는 허위의 사실일지라도
06:21뭔가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
06:25실제로 어떤 신용의 저하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데
06:27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가입한 것도 아니고
06:31명의만 도용됐지 이 자체로 명예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06:35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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