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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납치해 돈 빼앗자”…60대 실형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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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연예인·유명 강사 등 납치할 계획 세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공범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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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사칭 사기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어제는 또 섬뜩한 범죄를 계획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도 있었습니다.
00:11
연예인이나 스타 강사 같은 유명인들을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9
이 과정에서 공범을 물색했는데 그 방식이요.
00:23
어이없는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요?
00:27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00:28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범을 물색했다고요?
00:32
이걸 참 기발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00:34
참 씁쓸한 현실인데 성범죄자 이 알리미 사이트를 보면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00:40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나와 함께 이런 범행을 할 공범을 여기서 찾아낸 것이죠.
00:49
이 60대 남성은요.
00:50
지금 이 성범죄자 이 알리미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이 될 만한 범행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유인해 낸 겁니다.
01:02
그러니까 유명인의 납치에서 20억 정도를 빼앗아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건데 실제로 유명인들의 집 주소, 차량 변호, 흉기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01:14
이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B 씨가 신고를 함으로써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다.
01:20
이미 일단 복역을 마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화를 받은 것 자체가 나 역시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겠다.
01:29
이런 위험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적극 이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01:34
그런데 이 60대 남성 계획을 세우기만 했지 실제로 뭐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다라고 지금 재판정에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01:47
아직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의도만 했던 것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01:57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58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준비만 한 단계를 예비, 음모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2:09
예비와 음모, 실제로 어떤 범행에 구체적으로 나아간다거나 아니면 미수에 굳히지 않아도 준비만 한 단계도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02:18
강도 예비나 살인 예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02:22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범행을 준비한 측에서는 나 지금 이거 허풍던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없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02:33
이미 어떤 범행 장소나 대상을 물색했다는 점, 흉기도 구매하고 인근 고급 주택가를 배회한 점들이 인정이 되어서요.
02:42
결국 강도 예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고요.
02:47
재범 우험성도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부과가 됐습니다.
02:53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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