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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으로 경찰서 돌진한 40대 남성…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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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SUV 차량으로 경찰서 돌진한 40대 남성… 왜?
차 몰고 경찰서 돌진… 벽 들이받고 멈춰
40대 남성 "교통 단속 카메라 적발돼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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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그런데요. 경찰의 재발로 찾아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00:06
이번에는요. 아예 SUV를 탄 채 경찰서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00:11
아니 이건 또 대체 무슨 일입니까?
00:13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
00:16
어제 저녁에 밤 8시 23분쯤 벌어진 일입니다.
00:20
영상부터 보시죠.
00:22
검은색 SUV 차량 잠깐 후진하더니 갑자기 본관을 향해 돌진합니다.
00:27
지금 유리물을 계속 깨고 돌진해서 내부 벽을 들이받고 멈추는데요.
00:31
다행히 주변에 사람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충격으로 박산된 유리물 잔해 다 사방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00:40
이 차를 몰고 온 사람은 41살 서모 씨인데요.
00:44
결국 서 씨는 놀라서 뛰어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또 체포가 됐습니다.
00:50
아니 대체 왜 저랬답니까?
00:52
네 현행범 체포된 서 씨는 경찰에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에 화가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0:58
화가 나서요?
00:59
네 조사를 해보니까 서 씨는 최근 5년 사이 최소 36차례 넘게 가속과 신호위반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01:07
게다가 올해로만 한정을 해도 무려 12차례가 되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범칙금은 잘 납부를 해왔습니다.
01:13
경찰 관계에 따르면 11건 완납을 했고 그 후에 일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지난 6월 11일자로 또다시 속도위반 용지가 집에 우편물로 와 있었다는 거죠.
01:24
여기에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로 돌진을 했다는 건데 이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왜 본인이 계속 단속이 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01:33
아니 속도위반은 본인이 잘못한 건데 이걸 경찰서에 화풀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1:38
그런데 영상 자세히 보면요.
01:40
아까 안내데스크처럼 생긴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01:46
그런데 저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01:49
지금 저 차량을 가지고 경찰서에 돌진을 하면서 저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01: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돌진했다는 것은 사실상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 살인미수죄에 해당하고요.
02:03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위험한 물건,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요.
02:13
그리고 경찰서라는 공용물, 공용건물이지만 공용물건이라고 합니다.
02:18
그래서 공용물건 손상죄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저렇게 위험운전을 했잖아요.
02:23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죄 이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2:28
어떤 경우에도 경찰을 향한 화풀이는 용납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2:32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02:34
감사합니다.
02: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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