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위장 이혼을 햇는데... 바람난 남편!
혐의한 이혼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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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모든 만남엔 헤어짐이 있다는 말 아시죠?
00:04하지만 저희 부부의 이별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00:09뭐라고 여보?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00:12아니 이게 진짜 이혼이 아니잖아. 위장 이혼이야.
00:16자기도 알자시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갑자기 상속받아가지고 재산이 늘었잖아 우리가.
00:21근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00:26아니 알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가짜라도 우리 이혼은 좀 그렇지 않아?
00:32아이고 무슨 걱정이야. 당신 나 못 믿어. 이거 그냥 서류상으로 도장만 찍는 거지.
00:37진짜 이혼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세 목적으로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렇잖아.
00:44괜히 피 땀 흘려서 번 돈 세금 다 나가면 당신 좋겠어 이게?
00:49알았어 그럼. 당신 말대로 할게. 근데 정말 당신이랑 나 아무 문제 없는 거지.
00:55아 참 걱정. 허덜덜덜 말라니까. 내 인생의 사랑은 알잖아. 오직 자기 뿐이야.
01:02아 진짜. 그렇게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만 제 명의로 하고
01:08자녀 둘은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위장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01:13그러나 위장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01:19예희 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왜요.
01:21아니 내가 이쪽 여기 행아 슈퍼마켓에서 장보고 나오는데 거기에
01:25자기 남편 어떻게 여자랑 이쁜 여자랑 팔짱이고 장보고 있더라.
01:30네? 세상에 세상에.
01:31아니 우리 우리 가요?
01:33아니 근데 예희 씨 이혼했다 그러지 않았어?
01:36아 세상에 어쩜 이혼한 지 얼마 됐다고 세상에.
01:38고생 여자가 생겼었으나.
01:40아 왜 이렇게 신나 보이지?
01:42아 말도 안 돼.
01:45잠시 전화 좀 해볼게요.
01:46여보세요. 재용 씨. 나야 나. 여보.
01:51어 그래. 당신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01:54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수림 언니 만나서 황당한 이야기를 드렸거든.
02:00자기 혹시 그 여자 생겼어? 아니지?
02:03아니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02:05아니 수림 언니가 자기가 웬 여자랑 팔짱 끼고 다정하게 장까지 봤다고 하던데.
02:11자기 요새 연락도 뜸하고 집에도 잘 막 안 찾아오잖아.
02:15그 정말 여자 생긴 거 아니지?
02:18아 정말.
02:19아니지?
02:20아니 뭐 그래 알았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02:23나 여자 생겼어.
02:26그리고 조만간 그냥 합치기로 했어.
02:28어머?
02:30아니 그럼 우리는 우리 가족은?
02:32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02:34뭘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이혼했잖아.
02:36이혼한 마당이 뭐가 문제야.
02:38당신도 이제 이렇게 된 거 당당하게 새 출발해.
02:42우리 이제 제2의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고.
02:44우와 이제요. 내가 당신 부셔버릴 거야.
02:49가만 안 줄 거라고.
02:51아이고 본인 남편은 위장 이혼의 핑계로 저와 이혼을 한 뒤 그 여자와 새살림까지 차린 상황인데요.
02:57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03:00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3:03야 이거 위장 이혼인 줄 알고 실 때 정의를 했는데 바람 피고 새살림까지 차려버렸어요.
03:10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03:12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03:13결혼 17년 차 두 아이를 가진 한 엄마 A씨의 사연인데요.
03:19이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03:21그리고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꽤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03:25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 남편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이유로 해서 위장 이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03:34이혼을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03:36그런 얘기를 듣고 이 아내인 A씨는 집 한 채만 받고 애들을 양육하겠다.
03:41이런 조건으로 해서 위장 이혼을 하게 됐는데
03:45이 상황이라 남편이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 위자료 이런 거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03:53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03:58더 충격적인 건 이 불륜이 무려 3년 전부터였답니다.
04:03배신감에 문부리치던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의 대답이 뭐였냐면
04:08이혼했는데 뭐가 문제냐.
04:10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 A씨는 이제라도 이혼에 대한 조건을 다루잡고 싶다.
04:17또 남편과 이 상간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바로 이 사연입니다.
04:24위장 이혼이라는 게 다른 사람 눈 피해서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거잖아요.
04:28그런데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까?
04:31저희가 막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위장 혼인 기자 같은 거 받기 위해서.
04:36그런데 위장 이혼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04:38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04:42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04:44내가 만약에 죽거나 하면 상대방 배우자한테 상속세가 굉장히 높게 부여가 되는데
04:50물론 10억 원 이하에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04:53죽기 전에 미리 이혼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로 가자.
04:57재산 분할로 간다고 하면 이 재산은 이런 거예요.
05:01이 부부가 둘이서 이 재산 형성에 계속 기여를 해가지고 재산을 형성을 했잖아요.
05:06그럼 그 기여도에 따라서 사실상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05:10그러니까 이 부분은 증여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05:13내 몫을 내가 그냥 갖고 가는 거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걸 준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05:19그러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상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05:24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조금 서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자라고 해서 하는데
05:29그런 것 같아요.
05:30제가 볼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05:35진짜로 진의해서 자기의 진짜 마음은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했지만
05:41그 부부가 어떻게 늘 사이가 좋지만은 좀 않을 수도 있잖아요.
05:46그러면 이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죠.
05:48이미 이혼을 했고 사실 이혼 자체는 서로 간에 동의를 한 게 맞잖아요.
05:52이게 무슨 강박을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05:54그러니까 그런 틈을 타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완전 그런 기분이 달라지는
05:59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6:01그럼 사연처럼 절세 목적의 위장 이혼이라고 해놓고는 남편이 바람을 폈어.
06:06진짜 그럼 이혼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06:11예전에 혼인 무효 소송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 혹시 이혼도 무효로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요?
06:19먼저 쓴 소리부터 하나 하자면 혼인이랑 이혼은요.
06:24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06:25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거 사실 우리 합의가 안 된 이혼이었어요.
06:30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혼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06:34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06:37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그렇고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06:45이걸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06:47일단 이혼을 한 건 맞잖아요.
06:50그리고 협의 이혼이었어도 이 신고서 다 작성을 해서 과정법원 가가지고 제출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함께한 게 맞습니다.
06:59그 가운데에 어떤 서로 간에 그 동기가 달랐다.
07:02절세 목적이었지 다른 내연료랑 결혼하게 해주기 위한 거 아니었다라는 사정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일단 내가 이혼 신고서 작성해서 접수를 했다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07:17이전부터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07:20아예 이혼이 없었던 것처럼 무효가 되는 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사유인데 이혼을 잘하려고 협의 이혼 절차를 거치고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 이혼 신고 철회하겠다는 철회 신청서도 접수를 했는데 공무원이 누락을 하고 그냥 이혼이 진행됐다.
07:37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무효다라고 주장해 볼 수만 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라고 한다면 무효까지 되긴 어려워 보이고요.
07:45다만 우리 민법에도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혼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7:54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차라리 이혼을 해서 우리 어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남편을 설득을 한 거예요.
08:03그래서 이제 부인과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혼 직후에 바로 부인은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08:11그리고 보니까 아내는 그냥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죠.
08:15그런 핑계를 대서 이혼 거리를 찾았었는데 남편 입장에서 보자면 애초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고
08:23당연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아내가 속였다.
08:29이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이때 이혼 취소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08:35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여지고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이혼 취소는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08:43애초에 남편은 이전부터 만나던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간편하게 하고
08:50재산분할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절세 목적으로 이혼하자 이렇게 속였다고 볼 여지 있거든요.
08:58이럴 때는 이혼에 대해서 취소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것도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09:06방금 그 재산분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위장 이혼이라는 말에 속아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09:13그리고 이거 뭔가 다시 되돌린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09:19그래서 신중하셔야 돼요.
09:21왜냐하면 일단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어쨌든 일정 부분 했다면
09:26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09:32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09:36이 재산분할을 할 당시에 미처 포함하지 않았던 재산들, 누락된 재산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09:44그 누락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분할을 하자 이렇게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09:50추가적으로 어떤 재산분할을 요구하려고 해도 일단 중요한 건
09:53재산분할은 이혼한 이후에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년 내에 정리를 해야 돼요.
09:59기간이 어찌 보자면 길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다 보면 2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10:072년 내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10:10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결혼과 이혼은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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