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발 사법대개혁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 양상입니다.
00:05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 소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00:12헌재가 법 개정에 찬성하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00:15유지훈 기자입니다.
00:19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00:26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00:33현행 제도에서 재판 당사자는 1심과 2심, 2번의 불복이 가능하고 대법원 3심이 최종심이 됩니다.
00:40하지만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이 허용되면 불복이 한 차례 늘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00:49헌재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 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00:54이를 위해 가처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00:59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더라도 재판 당사자가 불복하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01:08다만 소송 남발 우려를 의식해 확정 판결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1:15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 도입은 헌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01:20반면 대법원은 4심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01:39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사법개혁 입법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1:48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01:50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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