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한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지금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00:12그럼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무죄로 바꿀 수 있어요?
00:16이 후보 유죄 판결은 오늘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지었다고 봐야 합니다.
00:21향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나온 대법원 결론을 따라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00:26유죄는 확정됐고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만 남은 겁니다.
00:30그러니까 유죄는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대선 임박한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전입니까?
00:39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00:45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전례 없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릴 때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건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00:55전원합의체 회부 9일 뒤로 선고위를 잡았을 때도 무난하게 2심 무죄를 확정할 거란 예상이 법원 안팎에서 우세했는데요.
01:04오늘 대법원은 그런 예상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01:08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대법관 대다수가 유죄 의견을 낸 것도 눈길이 갔는데요.
01:13오늘 보셨듯이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01:17대법관 절대 다수가 2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01:22오히려 대선이 다가온 상황인 만큼 2심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01:29대법원은 오늘 선고 직후 낸 자료에서도 신속한 처리 이유를 밝혔는데요.
01:34이재명 후보 사건은 1, 2심이 너무 오래 걸렸고 1, 2심 결론이 엇갈리면서 생긴 사법부 불신도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43사실 1심 유죄 같다, 2심 무죄 같다가 또 바뀌니까 혼란스럽긴 한데 2심 판결이 잘못됐다.
01:51지적한 핵심 논리가 뭡니까?
01:53네, 이 후보 사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02:021심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02:08반면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02:14오늘 대법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02:16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02:242심 판결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예.
02:28네, 2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02:33대법원은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전체 발언이 어떤 의미로 유권자에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02:432심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개서 판단했습니다.
02:46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와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각각 나누고 이 문장들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02:55반면 대법원은 전체적인 발언 맥락상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유권자가 받아들였을 거라고 봤습니다.
03:05국토부 협박 발언도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7개로 쪼개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03:16이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03:18결국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1심에 손을 들어준 건데 1심 때 이재명 후보의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거든요.
03:29이건 유지가 되는 겁니까?
03:30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최종 법리와 1심 재판부의 판결 논리는 사실상 똑같았습니다.
03:37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03:40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과 비슷한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나옵니다.
03:50일부 감형이 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03:58박탈됩니다.
04:00잘 들었습니다.
04:00안희 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04:10안희 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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