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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전


치매 환자 백만 명 시대, 가족이 간병 떠맡는 현실
부모님의 간병비,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부모님께 많은 지원 받았다면 간병비 더 부담해야 한다?
간병비와 생활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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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모님한테 제가 받은 것도 많으니까 제가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어머니의 간병을 부담한 것으로 제알돌이는 다 했고요 이제라도 동생들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태 어머니를 위해 사용했던 병원비 역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변에서 이거 흔히 봅니다 간병 문제로 다투는 집들 많이 있죠 일단 자세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00:294남매 중에 장녀였던 A씨가 결혼이 늦어지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됐고요 홀로 부모님의 생계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이 당뇨가 좀 심해지면서 결국은 3년 전에는 신장투석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머니는 당뇨 부작용 또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말게 돼요
00:54문제는 뭐냐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까지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01:00A씨는 그동안 어머니의 병원비로 들어간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고요 또 앞으로 아버지의 간병비 역시 이 담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01:11이제라도 내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를 좀 나누어서 또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01:16또 여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병원비 역시 내가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01:22어르신들 간병 안 해본 집에서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01:27해본 집은요 이게 간병인 비용이라든지 또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01:35이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 되거든요
01:37그렇죠 만만치 않죠
01:39치매 환자가 내년이면요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01:43대부분이 사실 자녀가 간병이나 돌봄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01:49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01:53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결국 자녀 가족들이 돌봄을 맡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02:03간병이 쉽지 않은 일이죠
02:05신체적으로도 특히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02:08돌보는 사람 간병인의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02:13이런 통계도 자료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02:16절반 정도는 이미 간병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02:21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02:24간병비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02:26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02:29이 1인당 연간의 치매 환자에 대해서 드는 이 간병비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02:35금전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
02:39개인이 감당하기엔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02:43보통 우리가 40대에 가장 소득이 많고
02:4650대 후반 60대로 가면서 소득이 확 줄게 되는 거잖아요
02:50그런데 요즘에 어르신들 건강들 하시다가
02:53내 나이가 그때쯤 됐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편찮으세요
02:57맞아요
02:58그러니까 내 병원비에 어르신들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부담하려니까
03:02정말들 힘들어하는데
03:04그래도 부모님들의 병원비는 자녀들이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잖아요
03:09일단은 우리가 부양 의무라고 하면 1차적 부양 의무랑 2차적 부양 의무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03:161차적 부양 의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
03:20그리고 부부 간에 부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03:23그 2차적 부양 의무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예요
03:26성년이 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를 얘기를 하는데
03:30아니 나는 다 자랐는데 내가 반드시 우리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만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03:36도리적 의무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03:392차적 부양 의무는 있습니다
03:41다만 2차적 부양 의무가 1차적 부양 의무와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보자면
03:461차적 부양 의무는 이런 거예요
03:48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자녀를 무조건 부양을 해야 됩니다
03:53나는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워 우리 자식 못 키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03:58그런데 2차적 부양 의무는 이럴 수 있어요
04:01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04:04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거고
04:08그리고 피부양자 여기서는 부모님이 되시겠죠
04:11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
04:14이런 경우에는 2차적 책임으로써
04:17자녀한테도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04:20그런데 사연에서 보면 큰딸이라서 부모한테서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04:27큰딸이 간병 치료비 다 부담을 해야 된다
04:31동생들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04:33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더 부담하는 게
04:37왜 우리 흔히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4:43그런데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조금 더 신경 쓰이는 손가락이 있는 건 맞습니다
04:47조금 더 신경 쓰이는 건데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을 보자면
04:52자녀가 똑같이 있어도 한 자녀는 예를 들어서 악기를 전공한 겁니다
04:57악기를 전공하려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좀 지원이 더 들어간다
05:01제 얘기인가요? 제인시죠
05:03너무 찔리는데
05:04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05:06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공부만 해서 자기는 펜값밖에 안 들었다
05:12또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05:13또 누구는 장학금 받고 누군 장학금 못 받을 수 있어요
05:16이럴 때 나중에 부모를 부양함에 있어서
05:20학업에 있어서 돈이 더 많이 든 자녀가
05:23그런 부양료를 더 내야 되는 것이냐
05:25그건 아닙니다
05:27묻 자르듯 자를 수 없는 것이 사실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05:32이런 경우에 사실 현재 내가 부모를 부양함에 있어서
05:36어느 정도 이 부양료를 내야 되는지는
05:39현재를 좀 더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05:41내 지금의 재산 상황이라든가
05:44내가 지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05:46이런 부분들이 더 감안이 되지
05:48과거에 내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더 지원을 받았느냐가
05:53기준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05:55과거에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05:59사실상 많은 돈을 낼 수 없을 거예요
06:02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다
06:04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06:05그래서 우리 사연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06:07이제 큰 딸이라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06:10반드시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06:12이건 아니다
06:13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06:15그럼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 생활비나 병원비는
06:19이 사남매가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까요?
06:24일단은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면 합의가 제일 좋겠죠
06:28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06:30늘 이런 부분에 다툼이 많이 생기니까
06:32그러면 결국에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06:35법원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06:38현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06:40현지 시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첫째가 굉장히 잘 산다
06:44그리고 둘째 셋째는 조금 형편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06:47이제 첫째한테 조금 더 많은 부양의 책임을 지우게 될 수는 있겠죠
06:51그러나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06:54사정이 변경될 수 있단 말이죠
06:56이 첫째가 굉장히 사업이 잘 돼가지고
06:58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한 번에
07:01이제 그런 경우에는 첫째가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07:04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07:09사정변경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7:13우리 사연 속에서는 일단 이 첫째가
07:17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부담한 걸로 나왔는데요
07:20그럼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07:22이미 돌아가셨긴 했지만
07:24과거에 내가 냈던 부양료
07:27동생들에게 뭔가 다시 달라
07:28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07:30청구할 수 있습니다
07:31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07:35자녀들이 다 고르게 비슷하게 잘 살면 참 좋겠죠
07:40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습니다
07:42자녀 가운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07:45그 사람이 대부분의 이런 간병비를 대는 경우들 흔하죠
07:50그런데 이 간병비가 사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07:53누구나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7:56한 자녀가 예를 들어서 간병비를 쭉 부담해 왔는데
08:00이것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
08:03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08:06사이가 좋았던 형제자매 간에도 분란이 생긴 경우
08:09일정 부분 간병비를 모두 부담했던 자녀가
08:13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너도 이 정도는 부담했어야 된다
08:17이런 부분들을 소송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08:20그럴 때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액수는
08:24다른 자녀들도 부담을 했어야 된다
08:27이 정도의 비율을 정하게 되고요
08:28그 정도의 액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간병비를 부담했어야 된다 이런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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