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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는데 이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이호선]
이게 아주 그냥 이런 일이 요즘 세상에나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 이 사건의 처음 시작점은 93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을 때 이 남성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확인해 보니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고민 끝에 인공수정을 결정을 했고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3년쯤에 다시 둘째 아이가 생겨나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알게 된 거죠. 내가 함께 살았던 아이들 중에 둘째 아이는 내가 인공수정으로 된 줄 알았더니 아내의 혼외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였던 거예요. 남편은 배신감이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 실제 법원에다가 물론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 두 아이를 다 나는 내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법이 이 아이와 나와의 친자 관계를 해소해달라라고 청원을 올린 거죠.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어제 법원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서로 나온 건가요, 양측에서?

[정태원]
결국 이슈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민법에 844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부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결혼을 해서 했으면 그동안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친생자라는 건 뭐냐 하면 혈연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게 친생자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혈연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이 남편 되는 분은 큰아이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을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명백하게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그거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달라, 그런 청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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