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미 301조 조사가 시작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이 언급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문제삼겠다는 건가요?

◆허준영> 301조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때 항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분 전에 조태현 앵커가 과잉생산 문제, 그래서 중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는 생산력을 바탕으로 너무 많이 생산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덤핑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가격 경쟁력이 그 나라 상품을 못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301조 관련해서 브라질과 중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기준 중 하나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그 나라가 하고 있는지, 이게 최근에 우리가 쿠팡 사태. 조금 더 번져서 미국에서 자꾸 이러면 우리 301조로 한국을 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고 232조 물품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 중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제품들의 품목을 늘리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낸 납부관세, 이건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준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미국 수입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관세 내야 되니까 물건 가격을 깎아줘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깎아주고 미국에 보낸 경우 있잖아요. 이건 관세를 미국 기업이 냅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만 환급 자격이 생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배송지까지 배송해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우리 기업이 다 내는 걸로 계약을 했다면 미국에다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2307395669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미 301조 조사가 시작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00:04특히 중국과 브라질이 언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문제 삼겠다는 건가요?
00:08그러니까 301조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때 항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00:14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한 20분 정도 전에 조태현 안교께서 과잉 생산 문제.
00:19그래서 중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이 생산력을 바탕으로 너무 많이 생산해서 한마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덤핑을 하고 있다.
00:25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가격 경쟁률이 그 나라 상품들에 못 따라가게 지금 만들고 있다.
00:31이거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00:34301조 관련해서 사실은 브라질과 중국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00:41또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그 나라가 하고 있는지.
00:47이게 최근에 우리가 쿠팡 사태, 그로부터 조금 더 번져서 미국에서 자꾸 이러면 우리 301조로 한국을 걸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00:55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0:57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호 관세라는 것이 무효 판결을 받고 미국이 다른 관세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01:02232조 물품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 관세 중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제품들의 품목들을 좀 늘리는 것이 아닌지
01:11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01:14알겠습니다.
01:14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비판까지
01:20어떤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1:22일단은 이렇게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낸 납부 관세, 이거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01:29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01:30어떻게 봐야 됩니까?
01:31두 가지가 있는데요.
01:33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미국 수익 기업이
01:37우리 관세 내야 되니까 물건 가격을 좀 깎아줘 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깎아주고
01:42미국에 보낸 경우 있잖아요.
01:43이거는 관세를 미국 기업이 냅니다.
01:45그럼 미국 기업만 환급 자격이 생기고요.
01:47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배송지까지 다 배송을 해서
01:52관세랑 부가가치 셀 우리 기업이 다 내는 계약을 해서 낸 거면
01:56미국에다가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59다만 지금 환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02:06또 하나는 괜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한테 이거 환급 신청을 했다가
02:10괜히 미국 행정부의 영린을 건드려서 향후에 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02:16이 환급과 같은 과정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그리고 눈치보기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02:24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국타이어나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은 이미 환급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02:29다른 기업들까지 이게 어느 정도 확대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32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생각이 나는 게 한미 간에 조인트 팩트 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02:40이건 지금 무용지물인가요?
02:42이게 무용지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요.
02:45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조인트 팩트 시트를 하면서
02:49뭘 받았냐면 미국한테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받았고
02:54또 하나 이건 이번에 무효 판결을 받은 부분이죠.
02:56그렇게 보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02:59또 하나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받은 게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받았습니다.
03:03그런데 자동차 관세는 품목 관세고 품목 관세는 232조.
03:08무역 확정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 관세랑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03:12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무효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03:15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는 EU,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03:19너네 대미 투자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03:22우리 또 보복할 가능성 있어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기 때문에
03:26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국익의 관점에서
03:29계속해서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겠다.
03:31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거 계속하고
03:33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