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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전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폐결핵 증상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나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나 씨의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폐결핵 증상이 심각했던 만큼 보험사에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14년 폐결핵 증상이 있는 지인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해 계약을 맺고 이틀 뒤 지인이 폐결핵으로 숨지자 보험사에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인이 숨지기 2주 전부터는 출근도 못 할 만큼 폐결핵 증상이 악화했는데도 이를 숨기는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폐결핵은 감기나 흡연 등에 관한 증상과 비슷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며, 나 씨가 지인의 건강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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