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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애초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변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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