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 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앞서 뉴스 모두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새로운 인사의 기준, 그러니까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때가 인사청문제도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도입됐었던 그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보좌관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잠시 뒤면 그 내용도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고 그리고 여야의 인사청문위원들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새로 제시한 기준,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인터뷰]
사실은 지난주에 YTN 나와서 제가 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네요. 제 이야기 듣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 7월부터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국무총리, 2000년 후보자 있었고요.
2003년에 소위 권력기관장, 검찰청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그리고 2005년에 전 국무위원이었는데. 이 위장전입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과 관련돼서 많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는 국민들이 법 위반인지 모르고 한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국무총리의 경우도 부동산 투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을 때는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때는 장관들도 그렇고요.
운이 좋았을 때는 통과하고 또 낙마하고 이랬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가 저걸 마련한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야당이 저 기준에 대해서 어떤 호응을 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셀프기준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도덕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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