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교사 고 김초원·이지혜 씨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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