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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선고
오세훈 1심 유죄→ 2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
1심 "明, 일부 진술 신빙성"→ 2심 "전체 신빙성 부족"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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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보수통합을 외쳤습니다.
00:04기사회생한 오세훈 시장이 보수통합을 일성으로 외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00:13지난 23일 오 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0:30기사회생한 오세훈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00:35결국 제1심의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00:39주문 본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괴한다.
00:42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향수를 기약한다.
00:47완전 무죄로 뒤집은 겁니다.
00:49생각해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앞서 우리 정법정께서 저희 돌직구 취해서 1심 판결 직후에 1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01:01증거라고는 명태균의 말뿐인데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울었다 등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태균의 진술을 1심 판사는 어떻게 그렇게 다 전적으로
01:12신뢰해서 중형의 시장직 상시력을 선고할 수 있었냐.
01:16이건 무죄로 뒤집힐 거다라고 딱 정법전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01:21사실은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1:25왜냐하면 전주의 의원인 부장판사까지 아주 엘리트 부장판사였어요.
01:31그 명성을 제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01:33잘 아시겠지만 1심 판사가 대충대충하지 않습니다.
01:37꼼꼼히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가 인용되는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01:44한 10%, 20%나 될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01:47통상 그렇죠.
01:48통상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01:56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확률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죠.
02:011심 판사의 논리 자체가 좀 엉성한 부분이 있었어요.
02:05예를 들어 명태균의 같은 말인데 1심 판사조차도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울었다.
02:11이거는 믿기 힘들다.
02:13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전화했을 때 여론조사,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대납해 줄 거다라는 명태균의 같은 진술인데
02:22그걸 반으로 나눠서 이건 못 믿고 이건 믿었다.
02:25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02:26그렇죠.
02:27그런데 오세훈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02:33원래 증거라고 하는 건 직접 증거가 있고 정황증거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02:37평사 판결에 있어서는 직접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02:40그런데 직접 증거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던 게 있었어요.
02:44그게 뭐냐 하면 증언인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건 물적 증거도 아니고 사람의 말 아니겠습니까?
02:51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이 바뀌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명태균 씨도 비슷하지 않을까.
02:57명태균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02:58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1심 부장판사도 명태균 말이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03:08그러면서도 일부는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3:11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03:15같은 진술인데 어떻게 똑같은 명태균의 말을 같은 진술에서 반으로 쪼개서 오 시장이 울었다는 건 난 못 믿겠다.
03:22하지만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부분은 믿겠다.
03:27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군요.
03:29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만모습방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제가 불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03:33난 만모습방한테 안 좋아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판사가 이쪽 말은 인정하고
03:40만모습방을 좋아한다.
03:41이쪽 말은 안 인정하고.
03:43만모습방을 안 좋아한다.
03:43그러면 저 사람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자체가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 자체가 믿지 못한다.
03:49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모두 다 배척한다.
03:52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03:53그런데 일정 부분은 그래도 저런 사람도 맞는 말 할 때가 있어.
03:57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59쉽게 말하면 죽은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04:02이런 거 아닌가.
04:03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04:05그런데 결정적으로 오세훈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채택이 됐잖아요.
04:11그 명태균이 김한정 씨랑 나눈 녹취, 오세훈이는 몰라요.
04:16그렇죠.
04:17그러니까 아마 항소심 구혜군 부장판사도 1심 판결만 딱 봤을 때는
04:22명태균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건데
04:26그런데 녹취록까지 딱 등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04:30그건 이런 의미다라고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04:33그것이 오히려 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겠구나.
04:38그렇다고 하면 아예 나는 명태균 말을 믿지 못하겠고
04:41그 밖의 특검에서, 이거는 검찰에서 한 게 아니라
04:43특검에서 했는데 어떤 특검이냐.
04:45김건희 특검에서 한 겁니다.
04:47아, 이거 김건희 특검에 한 거예요?
04:48그러니까 오세훈 특검도 아니에요.
04:50오세훈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기소했는지
04:54그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04:56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의 기소 성적, 실적과 관련해서
05:00또 하나의 어떤 논란과 오점이 생기겠군요.
05:03그렇죠.
05:03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변론의 전 취지를 감안해가지고
05:08구혜근 부장판사가 아예 나는 확신 못하겠으니까
05:11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05:14그래서 난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05:16저는 그 합당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9네, 무죄를 뒤집힐 줄 알았다.
05:21정법자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05:24생각해보면 명태균의 말뿐이었는데요.
05:27명태균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05:311심은 믿었고 2심은 명태균은 안 믿은 겁니다.
05:38명태균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05:40사실 오 시장이 부탁을 해서 오 시장만을 위해 실시했다던 여론조사는
05:48전재훈이 오 시장에게만 제공되지는 않았어요.
05:52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등 온갖 정치인들에게
05:55명태균이 여론조사, 똑같은 여론조사를 뿌리고 다녔어.
06:002심 재판법 그렇게 봤잖아요.
06:04만약에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까지 대납하면서
06:09그렇게 강국하게 부탁한 여론조사였다면
06:12오세훈에 의해서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라면
06:16명태균이 자발적으로 모든 정치인틀한테 뿌려가면서
06:19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과시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다.
06:25이건 명태균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실행한 여론조사다.
06:282심 판단에서는 이렇게 봤는데
06:301심에서는 왜 그렇게 안 봤을까요?
06:33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06:35아마 1심에서는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06:393,300만 원의 정확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06:44뭔가 많이 의심을 했고
06:46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의 일부 진술이라도
06:49믿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06:52그런데 황소심이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06:56명태균 씨의 진술을 사실 믿을 수 없다.
06:59전체를 믿을 수 없다.
07:01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07:04그래서 이 사건은 여론조사 의뢰를 오세훈 시장이
07:09명태균 나한테 직접 했다고 명태균 씨가 진술을 하고 있는데
07:13여기에서 이게 부정이 되는 순간
07:17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9그래서 그런 면에서 21년 2월에 부탁했다는
07:25그 진술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07:28무죄 판결의 이유인 것 같고요.
07:32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고 있죠.
07:35그러니까 오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부탁하기 이틀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07:41이틀 전에 만난 사람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07:48나경원 씨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해달라.
07:51사실 저도 오 시장님을 안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07:55제가 아는 오 시장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07:58잘 안 운다?
07:59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 만난 사람한테
08:03그렇게 다짜고짜 그런 얘기를 부탁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08:07그리고 그거는 일반 상식으로도
08:10이틀 전에 만난 사람한테 이러한
08:12어떠한 그런 목표를 정해놓은 부탁을 한다는 것은
08:15굉장히 비상식적 아니겠습니까?
08:18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울면서
08:22이거는 부정을 했지만 부탁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08:26같은 날 통화했다는 그 내역인데
08:28그런데 2심은 이것은 전체 다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08:33첫 단추부터 믿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08:36당연히 무죄가 난 것이죠.
08:39다 후배 판사들인데 1심 판사, 2심 판사
08:41왜 이렇게 판사들끼리 판결이 고무줄입니까?
08:44두 번째는 누구 판단이 맞는 거예요?
08:46부예금 부장판사는 저랑 비슷한 연대입니다.
08:49누구 판단이 맞는 거예요?
08:50당연히 저는 2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8:52왜냐하면
08:52그럼 왜 이렇게 판사들 판결이 다른 거예요?
08:54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는 있죠.
08:57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고
08:58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1심, 2심, 3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03다 똑같으면 1심만
09:06어느 정도의 어떤 스탠다드는 있어야지
09:09국민의힘으로서도 사실 굉장히 큰 안도
09:11물론 오 시장님이나 서울시 관계자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09:17국민의 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쉰 이런 순간이었겠죠.
09:23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마음고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09:27그래도 2심에서 명태군 씨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09:33저는 굉장히 소신 있고 당당하게 봐준 사필 규정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9:39네, 이 심판사가 맞다. 전재해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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