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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안동준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 결론을 낸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법조팀 안동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 먼저 재판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앞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건데요.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심은 일부 유죄로,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내린 건데재판부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명태균 씨 진술을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렵고, 일관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직접적인 근거는 명 씨 진술밖에 없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듣고 오시죠.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에서 명 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판결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요?

[기자]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맨 처음 진술한 게 202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당시 명 씨는 "오세훈이 장복터널을 지날 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 정도로만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29일 진술서를 보면 네 차례 통화 내용을 개별적으로구분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이런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그사이 갑자기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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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81, 2심 재판부가 정반대 결론을 낸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법조팀 안동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00:22먼저 재판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00:24이번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0앞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건데요.
00:33지난 8월에 1심 선고가 있었죠.
00:35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00:42이 판결이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00:46오 시장은 선고 직후에 국민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00:52직접 들어보시죠.
01:151심은 일부 유죄 그리고 2심은 정반대로 무죄로 선고를 한 건데 재판부 판단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01:22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01:2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01:321심 재판부는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명태균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01:41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시 진술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렵고 일관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01:49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명시의 진술밖에 없어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01:57이 부분도 직접 듣고 오시죠.
02:02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2:14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명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02:22이 부분이 판결문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요.
02:25네, 명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 진술했던 게 202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02:32당시 명시는 오세훈이 장복터널을 지날 때 전화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 정도로만 진술을 했는데요.
02:40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29일 진술서를 보면 4차례의 통화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02:50여기에 많이 알려진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02:56재판부는 사건 발생이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 사이에 갑자기 기억이 선명해졌다는 게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3:05네, 오 시장이 명시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느냐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데요.
03:12그러면 재판부는 의뢰 자체도 없었다고 본 겁니까?
03:15네,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03:20배경에는 명시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근무한 강혜경 씨 진술이 등장하는데요.
03:27강 씨는 명태균이 오세훈이 건방지다면서 1등을 하는 여론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03:35명시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03:42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3:50이렇게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03:54김한정 씨가 명시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건데, 이거를 왜 대납으로는 보지 않은 겁니까?
04:00네, 일단 1심처럼 2심 재판부 역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천만 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면서
04:10결국 이 부분이 대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4:15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 명시의 진술을 제외하면 대납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04:22판결문에는 오 시장과 김한정 씨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보궐선거 직후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모두 5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04:34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요구할 정도로 친밀하거나 각별한 사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04:441심에서는 오 시장이 김 씨에게 5차례 대납을 지시했다고 본 건데, 또한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겁니다.
04:52또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고 언급했던 통화 녹취가 새로 증거로 제출이 됐었는데요.
05:00이 부분 역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05:04이에 대한 특검 측의 반응을 보면 아쉬움을 표현을 했고요.
05:07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명 씨의 진술만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05:13여기서 특검이 말한 증거가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05:16네, 그렇습니다.
05:17박로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에 명태균 씨의 말만, 명태균 씨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게 아니라면서 다른 핵심적인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05:27오세훈 캠프 측의 요청으로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는 김한정 씨 통화 녹취를 언급한 건데요.
05:33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 통화 녹취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05:42특검 측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05:47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의 결론을 이루었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06:00특검이 상고의 뜻을 밝히면서 이제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언제쯤 확정 판결이 날까요?
06:06특검법에는 이른바 633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06:10이게 이번 오시장 항소심 판결이 10월 말쯤 나왔으니까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이 나야 하는 원칙이니까
06:18아마 1월 말쯤에는 상고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06:22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는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는데요.
06:30이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법리적인 잘못이 없다고 본다면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06:37만약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06:45이어서 종합특검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06:50현재 활동이 종료되고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최근에 재판부 지적을 받고 있다고요?
06:56그렇습니다. 3대 특검이 종료 이후 출범했던 2차 종합특검이죠.
07:00종합특검은 지난 8월에 활동을 모두 종료하고 모두 58명을 기소했습니다.
07:06현재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최근 잇따라 공소장 부실에 대한 재판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7:13종합특검이 핵심적인 성과로 꼽았던 관저 이전 사건 관련한 감사 조작 사건에서는
07:20재판부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보고 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냐, 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느냐 이렇게 대묻기도 했고요.
07:28또 다른 재판에서는 특검이 적용한 죄목을 보고 이런 건 경험하지 못했다, 또 재판부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07:36또 어떤 공소장에는 불편부당이라는 단어를 불평부당이라고 적는 기초적인 실수도 발견이 됐는데요.
07:45공소장 부실을 지적한 한 재판부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07:50네, 종합특검에 앞서서 3대 특검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유독 종합특검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07:58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에서 꺼내들었던 헤비테일 전략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08:05헤비테일 전략이라는 건 수사 막판에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건데
08:09종합특검이 수사 초반에 수사력 우려에 대한 비판을 받자 특검이 꺼내든 카드였습니다.
08:16그런데 기소 여부 판단이 막판에 몰리게 되면서 공소 내용을 촘촘히 구성할 시간이 부족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08:25만약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이 앞으로 잇따라 계속해서 나온다면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08:34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안동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8: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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