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재판인데요. 핵심 쟁점과 전망,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변호사님, 생중계 진행이 결정되면서 왜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을까요?
[임주혜]
법적인 기준을 보자면 지금 특검에서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검 측에서,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심 선고 당시에는 생중계는 되지 않고 녹화해서 곧바로 선고 직후에 공개가 된 것과 차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생중계하는 것은 무죄를 염두에 두고 생중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자면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가 곧바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국민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1심에서 지금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매우 중요하다는 점 고려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 판결의 내용을 알리고 설명하겠다는 재판부의 취지에 덧붙여서 특검법에 규정된데도 엄격하게 고려하여 생중계가 결정되었다 평가 가능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제일 큰 파장은 시장직이 걸려 있는 사안이고 시장직을 넘어서서 대선후보나 어떠한 선거에도 나올 수 없는 기간이 5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이고요. 당장 오늘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직을 바로 잃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온다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하나의 선고가 아니라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심이 그대로 갈 것인가 달라질 것인...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312120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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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재판인데요. 핵심 쟁점과 전망,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변호사님, 생중계 진행이 결정되면서 왜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을까요?
[임주혜]
법적인 기준을 보자면 지금 특검에서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검 측에서,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심 선고 당시에는 생중계는 되지 않고 녹화해서 곧바로 선고 직후에 공개가 된 것과 차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생중계하는 것은 무죄를 염두에 두고 생중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자면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가 곧바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국민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1심에서 지금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매우 중요하다는 점 고려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 판결의 내용을 알리고 설명하겠다는 재판부의 취지에 덧붙여서 특검법에 규정된데도 엄격하게 고려하여 생중계가 결정되었다 평가 가능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제일 큰 파장은 시장직이 걸려 있는 사안이고 시장직을 넘어서서 대선후보나 어떠한 선거에도 나올 수 없는 기간이 5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이고요. 당장 오늘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직을 바로 잃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온다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하나의 선고가 아니라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심이 그대로 갈 것인가 달라질 것인...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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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잠시 뒤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나부욕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05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린 재판인데요.
00:09핵심 쟁점과 전망,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6임주혜 변호사님, 생중계 진행이 결정되면서 왜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까?
00:22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을까요?
00:26그렇죠. 법적인 기준을 보자면 지금 특검에서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00:31특검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검 측에서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39그런 부분 때문에 1심 선고 당시에는 생중계는 되지 않고 녹화해서 곧바로 선고 직후에 공개가 된 것과의 차이점이 있어서
00:49이번에 생중계하는 것은 무죄를 염두에 두고 생중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요.
00:55법적으로 보자면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가 곧바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01:01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1:03워낙 국민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1심에서 지금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01:102심 매우 중요하다는 점 고려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 판결의 내용을 알리고 설명하겠다는
01:18재판부의 취지와 덧붙여서 특검법에 규정된 대도 좀 엄격하게 해석하여 생중계가 결정되었다 평가 가능합니다.
01:25오세훈 시장에 시장직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파장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1:33네 맞습니다.
01:34제일 큰 파장은 시장직이 걸려있는 사안이고 시장직을 넘어서서 대선 후보나
01:40어떠한 선거에도 나올 수 없는 기간이 5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이고요.
01:47당장에 오늘 선거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직을 바로 잃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01:51그 시장직 선거 만약에 해당하는 형이 나온다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01:59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02:04더 큰 파장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8네 1심이 그대로 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요.
02:131심 선거 당시 재판부와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2:21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02:27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02:32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02:37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02:40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02:44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02:48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02:53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03:00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03:08전제하에 의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3:11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03:161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들어봤는데
03:18핵심 근거는 어떤 걸까요? 유죄
03:22일단 1심 재판의 핵심적인 근거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03:26먼저 첫 번째로는 재판부가 보기에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가
03:31충분히 명태균 씨에게 이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03:37당시에 어떤 지지층의 세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장직에 당선되기 위해서
03:42충분히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봤던 것이 먼저
03:48유죄가 선고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03:52두 번째로는 지금 비용이 대납된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가운데 5개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03:59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용이 대납됐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04:06그런데 정확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 비용을 대납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직접적인 근거도 없었고요.
04:14명태균 씨에게 정확하게 텍스트라든가 아니면 녹취 등을 통해서
04:18이 비용은 대납하겠습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04:22적어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시에 명태균 씨가 문자나 통화한 그런 내역
04:28그리고 실제로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한 그 시점이나
04:33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하게 된 그 사람
04:36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04:39적어도 10개 중에 5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04:45결국 오세훈 시장도 이런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이 되고
04:50적어도 10개 중에 5개는 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분석해 보건돼
04:56명태균 씨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라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05:02벌금 천만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되게 된 겁니다.
05:061심에서는 여론조사 10건 중에 5건에서만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잖아요.
05:14이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는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05:18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항의를 하고
05:23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에 대해서는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05:27그런 취지로 무죄가 나왔었죠.
05:30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이 그 이후에도 연락은 또 했지 않습니까?
05:35그러니까 연락이랑 의뢰가 동시에 성립하는 건 아니다.
05:40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05:41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동기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
05:45그 이후에 의뢰가 있고 대납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05:49아까 말씀하신 무죄 부분은 이 앞단의 그러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05:55왜냐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05:57그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06:01동기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권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06:06유죄가 나온 가장 큰 아까 연결고리가
06:10오세훈 시장이 이 여론조사가 꼭 필요한 동기가 있었다.
06:14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06:15그리고 대납에 대한 인식이 그 다음에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06:20이 두 부분이 다 맞아떨어진 부분은 유죄가 나왔다.
06:23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24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06:28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본 거고
06:311심에서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관여했다는 거 본 거고
06:36사후 후원자 김한정 씨는 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06:39이런 삼각형의 대납 부조가 있었다라고 1심에서는 인정을 한 거고
06:44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가 명태균 씨 진술인데
06:48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좀 허황된 말 아니냐
06:53천하의 거짓말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06:56이걸 항소심에서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겠네요.
06:58그렇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07:00결국 1심 재판부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도
07:04명태균의 진술이 모두 다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07:09그 여러 가지 진술 중에 일부는 적어도
07:12이전에 했던 통화 내역이라든가 실제로 송금된 그 시기
07:16그리고 여론조사 그 결과를 수령한 인물
07:19이런 정황적인 부분들을 보고인데
07:22진실인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07:25모두 다 진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모두 다 거짓도 아니다라는 게
07:31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07:34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직후의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07:40그렇다면 모두 다 유죄거나 모두 다 무죄여야 되는 것 아니냐
07:45일정 부분만 유죄고 일정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07:50나는 무죄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7:53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은 계속 이어갔고요.
07:56특히 새로운 녹취가 등장했습니다.
08:00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른다라는 취지의 명태균과
08:05그리고 김한정 씨가 나눈 그 대화의 녹취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08:09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알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08:15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보건대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08:20또 정반대의 결론도 나올 수 있어서
08:22과연 양측 특검과 오세훈 시장 측이 얼마나 항소심 재판부에
08:27본인의 입장을 좀 증명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했을 시가
08:33결국 결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08:36오세훈 시장이 최후 변론에서 울컥하게 됐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졌고
08:42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08:45그리고 이제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08:49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한 거거든요.
08:51이 명태균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08:58어떤 부분을 좀 강조했을까요?
09:01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다시피 명태균 씨를 거짓말쟁이로 규정을 하고
09:07거짓말, 명태균 씨의 진술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09:13기존에 나온 카톡이나 캠프의 관계자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09:19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어느 상당 부분은 사실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09:25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녹음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09:30녹음 파일을 보면 오세훈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9:34그런데 사실 앞뒤 맥락을 잘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09:39우리가 예를 들면 생일 파티를 할 때 당사자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09:43생일 파티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건지 생일 파티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건지
09:49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09:50따라서 재판부는 그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전후의 여러 통화 녹취나
09:56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09:59과연 명태균 씨 진술이 믿을 수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인데
10:04시청자 분들께서는 탄핵 증거가 과연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10:08탄핵 증거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아닙니다.
10:12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현출되는 증거거든요.
10:19그래서 굉장히 탄핵 증거의 채택은 굉장히 관대한 편이라서
10:23그래서 재판부도 이번에 그 증거는 채택을 했고
10:25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데
10:28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탄핵 증거로 인정이 돼서
10:32명태균 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0:35그것만으로 무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40오세훈 시장 측이 최후 진술에서 여론조사 비용이 김한정 씨가
10:44알아서 보낸 것으로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10:48만약에 이제 재판부에서 이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10:55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10:57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인데
10:59오세훈 서울시장이 돈을 직접 보낸 게 아닙니다.
11:0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면
11:06그에 상응한 비용 같은 부분들을 지불해야 될 텐데
11:09당시에 사업가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납했고
11:14그 대납한 것만큼 본인이 어찌 보자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고
11:18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금전을 수수한 것이다
11:21라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11:23이번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11:27이 비용이 대납된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11:31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관되게 본인은 몰랐다.
11:35사업가 김한정 씨가 후원자의 입장에서
11:37개인적으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다
11:42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11:44과연 알았는지가 쟁점인데
11:46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11:51그와 관련된 증거로써 그 전후에 통화한 내용이나 메시지
11:55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11:58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내용 자체,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04결국 나는 몰랐다라는 점을 여러 가지 정황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고요.
12:10이번에 강력한 증거 제출된 것이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라는 새로운 녹취가 제공됐기 때문에
12:17과연 재판부가 그 녹취를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인지
12:22아니면 지금 특검 측의 주장처럼
12:24그건 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12:28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라는
12:31지금 특검 측의 주장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볼 것인지
12:34오늘 그 부분이 사실 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리라 봅니다.
12:40네, 그러니까 1심과 달라질 여부가 뭐가 있겠는가
12:45그것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은 오세훈은 모른다
12:49그 녹취록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12:52앞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그것이 전체의 작은 퍼즐이기 때문에
12:57이것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 거잖아요.
13:03맞습니다.
13:03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3:06말씀하셨다시피 특검에서는 그 녹음 파일이 35개 중에 3개의 일부분만 제출이 된 것이고
13:132024년 11월경에 수정된 흔적이 있다.
13:17그렇게 재판 중에 특검은 주장을 했습니다.
13:20즉, 그 주장인 즉슨 이 파일은 허위 조작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13:24인정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13:26재판부는 그런 얘기와는 달리 탄핵 증거로는 채택을 했습니다.
13:31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13:36일단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13:39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 있냐.
13:42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단만으로, 이 증거만으로, 탄핵 증거만으로
13:47뭔가 무죄와 유죄가 결정된다.
13:49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조금이나마 들게 만들 수 있는
13:54그런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
13:56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8오세훈 시장 측, 그러니까 녹음 파일 내용이
14:02어떻게 보면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진행 전체적인 과정을 몰랐다는 증거다.
14:07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14:08또 특검팀은 이게 조작됐다면 탄핵 증거로 쓸 수 없다.
14:12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14:13어떻게 보면 명태일 씨의 진술이
14:16이렇게 탄핵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14:19사실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 일단 조각조각이기 때문에
14:23재판부는 종합적으로 제출된 모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요.
14:28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4:30다만 좀 아쉽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14:32일단 이 통화 녹취,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14:36지금 적어도 35개 정도 남아있다라고 전해지는데
14:40이 중 일단 일부만 제출이 된 겁니다.
14:44물론 이 사항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14:48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고요.
14:51재판부도 왜 일부만 제출했는지
14:54그리고 왜 1심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는지
14:56이런 부분은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00임재현 변호사님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5:02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항소심 재판부와
15:07이번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15:09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1심과 뒤집혔잖아요.
15:13그것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그럼 같은 논리에서
15:17판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분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5:21중요한 부분입니다.
15:22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게 된
15:27결정적인 부분은요.
15:29일단 이 무상의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것이
15:32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점입니다.
15:37하지만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재판과는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15:40오세훈 시장은 이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기 때문에
15:45재산상 이득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15:49대납이라는 키워드가 두 재판에서 확실히 다른 점이군요.
15:54하나는 무상수수였는데 무상수수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
15:58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액수가 대납이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16:03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두 번째 근거.
16:07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간에도 그리고 명태균 간에도
16:11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걸 무상으로 수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16:16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부분이 중요했는데요.
16:19정황증거만으로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16:22이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그대로 이번 재판에 가져온다면
16:28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16:31어찌 보자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라는 취지에서는
16:34또 유리하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해석할 수 있어서
16:37이 재판의 결과는 결국 오늘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16:42최종적인 판단은 가능합니다.
16:44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사건이랑 오 시장 사건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16:49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명시의 여론조사를
16:53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16:57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17:00이 재판부가 증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05그래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09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판단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17:13그래서 오 시장의 재판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19그런데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대한 기부 행위
17:24그리고 이것이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하는지
17:2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앞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17:32어떻게 간접 증거들을 조합을 해서 퍼즐을 잘 맞추느냐
17:38저는 항소심에서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17:401심에서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17:43그 부분에 대한 고리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7:47그런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녹음 파일과
17:49그다음에 위수증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17:51이제 오 시장 측에서는 새로운 이슈들을 들고 나왔는데
17:55그 간접 증거로 연결된 그 길이
17:58그 길 가운데서 뭔가 하나의 허점이 발견된다면
18:02이번 재판부는 증거를 굉장히 꼼꼼하고
18:05엄격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18:08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8:09증거 채택도 좀 엄격하게 본다면
18:11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
18:13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18:18그 유죄 증거가 된 카카오톡 대화
18:20이거 위법 수집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18:23어떤 내용인가요?
18:24그렇죠. 명태균 씨가 워낙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18:28그 여러 가지 수사 가운데 창원지검 측에서
18:31별건 수사 중 압수한 이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가
18:35어찌 보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18:38명태균 씨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18:40여론조사를 의뢰했었구나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단초가 된 겁니다.
18:45그렇군요.
18:45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8:47애초에 이건 별건 수사 중에 제기된 그런 메시지인데
18:51이걸 가지고 유죄 증거로 삼낸 것은
18:54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18:58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사용하려면
19:00이번 재판과 관련된 수사에서 어떤 영장 등을 제시해서
19:03적법하게 수집했어야 되는데
19:05그 부분 연결고리가 선명하지 못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19:09만약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이 된다고 해도
19:13곧바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19:16또 다른 과정에서 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고
19:21그에 따른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19:24또 재판부는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27그 메시지를 제외하고서라도 충분히 유죄다라고
19:31인정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19:33이 위법 수집 증거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19:35곧바로 무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9:38일단 만약에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유지가 되면
19:43그렇다고 해도 오 시장의 시장직은 바로 잃게 되는 건가요?
19:47아니면 당분간 유지가 되는 건가요?
19:49시장직은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9:52그래서 오늘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19:54오늘 결론으로 오 시장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19:59다만 징역형이 나와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겠죠.
20:04그런데 이 사안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20:07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20:10다만 오늘 일로 인해서 큰 파장이 벌어질 수는 있다.
20:14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것은 어차피 뻔하기 때문에
20:18대법원 간 이후가 관심사인데요.
20:21우리나라에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20:24그래서 실질적으로 4심 제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20:27이번 재판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0:30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영장주의에 대한 위법성
20:33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20:35재판소원 사유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38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법원 사건이 끝나더라도
20:44재판소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퉈 볼 수 있다.
20:46그렇게 되면
20:47내년 초를 넘어갈 수도 있다.
20:49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20:50재판소원을 하면서 지위를 유지시켜달라는
20:54그런 신청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20:56그러면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20:59그런 일까지 발생한다면 또 다른 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21:03따라서 오늘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을 테지만
21:07오늘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21:09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파장이 충분히 클 수 있다.
21:12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13법리적 판단의 최대 분기점은 항소심이다.
21:16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1:17맞습니다. 사실심이 이번 항소심까지이기 때문에요.
21:21법리적으로 따질 만한 것들이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21:24오늘이 가장 큰 판결이 나오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28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21:31오후 2시에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4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홍정석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21:37잘 들었습니다.
21:3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