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운명의 날이죠.
00:03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00:0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나옵니다.
00:12법원화가에 따라서 YTN은 법적 모습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00:17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00:21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23잠시 후인 오후 2시 이곳에서 열립니다.
00:26네, 신규혜 기자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00:29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5선고 시각이 오후 2시부터기 때문에 아직 법원 주변은 조용하지만
00:40선고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에는 취재진들이 북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45오 시장은 선고 공판 시작 20분 정도 전,
00:48그러니까 오후 1시 40분쯤 제가 앉아있는 이곳 바로 아래에 있는
00:53법원 4-2 출입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00:56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01:01법원 허가에 따라서 오늘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인데요.
01:051심 때는 선고 직후 언론사의 영상이 공개되는 녹화 중계 방식이었는데
01:10이 방식과 달라진 겁니다.
01:12오늘 선고 장면 실시간 상황들을 YTN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7네, 신규혜 기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받는 혐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1:21네,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01:26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01:30오세훈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인데요.
01:34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38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01:43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01:46공소 사실은 모두 10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50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01:54네, 앞서 설명해드린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서
01:571심 판단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2:00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02:04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02:07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02:10법원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2:14오늘 항소심 선고가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02:181심과 같이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02:22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02:26이미 취임 임용된 경우라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30오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02:32무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거나 양형이 대폭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02:37네, 그럼 신 기자 이번 재판의 쟁점들을 짚어주시죠.
02:40네, 먼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02:441심은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02:49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02:53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02:56이를 위해 명태균 씨를 오 시장이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03:00그러면서 10번 가운데 6번은 오 시장이 의뢰한 게 맞고
03:03이 가운데 5번에 대한 비용 지급을 김한정 씨가 대신해 준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03:09이 사건 주요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입니다.
03:12그런 만큼 이 진술을 재판부가 얼만큼 신뢰할지도 쟁점인데요.
03:161심은 이 진술에 과장된 표현이 다소 있지만
03:18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거나
03:20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3:25당시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47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바탕으로
03:51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면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03:56네, 사건의 쟁점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04:00항소심 과정에서는 그러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새 증거가 채택되기도 있습니다.
04:05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1시간 넘는 분량의 녹음 파일입니다.
04:10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04:14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04:18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 하는다라는 발언이 담긴 겁니다.
04:24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김한정 씨는
04:28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4:34이 증거를 두고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공소 사실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04:40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04:45네, 신 기자 그러면 이 증거에 대한 특검의 입장 그리고 구형 내용 설명해 주시죠.
04:49네, 특검은 김한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과 관련해 저장된 35개의 녹음 파일 가운데
04:553개만 선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04:58또 이 녹취만으로는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등 생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5:02피고인 측 주장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05:06그러면서 특검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고 질책했습니다.
05:12특검은 재판부에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5:19네, 오 시장 측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 씨가 알아서 보낸 것이고
05:26오 시장이 아닌 당 지도부로 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5:30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한 오 시장 본인이 돈 2, 3천만 원이 아까워서
05:35정치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5:38그러면서 1심이 명태균 씨 진술을 일부 신뢰한 것 자체로 유죄에 예단이 있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5:45김한정 씨는 이에 대해서 송금은 열성 지지자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대납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05:52강철원 전 부시장은 이 사건이 명태균의 지능적 거짓말과 특검의 법기술적 노력의 합작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6:00신 기자, 그런데 이번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와 동일하죠.
06:07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2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06:13앞서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06:18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06:25다만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는 묶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06:29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기
06:37때문입니다.
06:38정리하면 오세훈 시장, 김한정 씨, 명태균 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06:45네, 오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1심 결과 그리고 항소심 쟁점까지 파악해봤습니다.
06:51만약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과 오 시장 측이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6:57이 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됩니다.
07:04정리하면 1심은 6개월, 2심과 3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07:09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에는 내년 1월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07:18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이어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7:25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07:27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7:28오랜 후원장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07:30...
07:3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