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제부터는 오늘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00:08먼저 보이시죠? 법제처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0:13오늘 저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김태규 의원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재청을 요구할 수 있냐고 따져묻습니다.
00:30제재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00:39빨리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예수와 노로만 다름을 할게요.
00:43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00:48조원철 법제처장은 당연하다는데요. 그런데 김태규 의원과 조원철 법제처장의 두 사람의 공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00:59당연히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01:03그거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01:04다들? 누구?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저는 법률과 아닙니까?
01:07헌법에서 제정된 권리를 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법률로 막을 수 있습니까?
01:15위원님의 논리는
01:16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01:18법령이 기속된다는 걸
01:20기세요? 그냥 간단한 걸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지요. 법 잘 모르세요? 잘 몰라서 그러십니까?
01:26아니요. 지금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01:30자, 그래서 제재청 어디 헌법이나 법률에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01:34당연히 도출되는 결론
01:36도출된다고요.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01:38법 해석, 대통령 손을 들어준 조원철 법제처장이죠.
01:52야당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서 편향된 해석을 내놓는다고 질타하자 바로 서용교 법사위원장은 선을 긋습니다.
02:07법제처장이 지금 답변하는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아있어요.
02:13법제처장이 대통령이 무슨 사설 변호인입니까?
02:16지금도 대통령 변호인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02:19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법제처장 그만두세요.
02:24대통령 변호인 하세요.
02:25퇴임하면 어차피 재판 받아야 되니까.
02:28저희가 법적으로 의견을 낸 거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34단순히 변호인이 이었기 때문에 자격 없다든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02:41저희로서는 굉장히 사실 그 부분은 좀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2:45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제처장 못한다는 것도 선택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02:50정부가 하는 일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인데
02:53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하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03:01법제처장으로 잘할 만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03:06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구만요.
03:09확실하게 하시네요.
03:11나이 야망하니까
03:1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