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소원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서이른바 '4심제' 논란을 빚은 법안인데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봐야겠어요.
[이동학]
이 법안은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또 헌재에서도 한때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해라라고 해서 이미 공론화가 되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묵혀뒀던 과제를 해결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원 확정 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혹은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는 경우에 한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 전체에서 숙의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이 과정에서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역시 당 전체에서 숙의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간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공감대까지 넓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창근]
이것은 논란이 아니라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헌법 101조에 분명히 대법원이 최고 심의, 최고의 법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판을 제외한다는 것을 빼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본권에는 재판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만 바꾸고 헌법의 101조, 대법원의 최고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208304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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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소원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서이른바 '4심제' 논란을 빚은 법안인데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봐야겠어요.
[이동학]
이 법안은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또 헌재에서도 한때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해라라고 해서 이미 공론화가 되어 있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묵혀뒀던 과제를 해결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원 확정 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혹은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는 경우에 한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 전체에서 숙의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이 과정에서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역시 당 전체에서 숙의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간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공감대까지 넓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창근]
이것은 논란이 아니라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헌법 101조에 분명히 대법원이 최고 심의, 최고의 법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판을 제외한다는 것을 빼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본권에는 재판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만 바꾸고 헌법의 101조, 대법원의 최고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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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한암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오십시오.
00:10재판소원법, 어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00:14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서 이른바 사심제 논란에 빚은 그런 법안인데,
00:20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봐야겠어요.
00:22이 법안은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00:26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왔고, 헌재에서도 한때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해라라고 해서 이미 공론화가 되어있었던 법안들입니다.
00:35법사위에서는 묵혀뒀던 과제를 해결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0:40이게 법원 확정 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00:45혹은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라는 경우에 한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00:52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를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00:55아마 당 전체에서 수기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00:59이 과정에서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01:04이런 것들도 역시 당 전체에서 수기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기관을 통해서,
01:09결국 국민의 공감대까지 넓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2네,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01:15이것은 논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헌입니다.
01:18왜냐하면 법률 개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01:22왜냐하면 헌법 101조에 분명히 대법원이 최고 심의, 최고의 법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01:29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01:35헌법재판소법의 68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38국민이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01:40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01:43이 재판을 제외한다는 것을 빼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01:47하지만 무엇보다도 물론 기본권에는 재판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01:53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01:58그런데 헌법재판소법만 바꾸고 헌법의 101조, 대법원이 최고심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안 바꾸고 간다?
02:05그럼 당연히 위헌 논란이 있는 거죠.
02:07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02:12그렇다면 이미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02:16왜 이렇게 정청 내 대표가 본인의 입법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두는지 모르겠어요.
02:21대통령의 연의를 계속 주문하잖아요.
02:24제발 민생법안에 대해서 속도를 내달라.
02:27거기에 더 주력해야 되는데,
02:28왜 또다시 이러한 위헌적 논란이 있는 사법제도 개혁.
02:33이것을 들고 나와서 또다시 민생은 뒷전이고,
02:36왜 또 논란이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02:38네,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에 거듭한 게 위헌 아니냐라는 건데,
02:42헌법상 어쨌든 최고법원은 지금 대법원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02:46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걸 헌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2:49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02:52지금 사례를 예로 들면, 과거에 우리가 긴급조치 같은 거 했었잖아요.
02:56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막 처벌하고,
03:00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03:02그런데 나중에 기본조치 자체가 위헌이었다, 이런 판결을 받고 나니까,
03:06후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03:12최근에도 통신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든가,
03:16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법원이 위배돼서 판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3:22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03:26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기회를 좀 더 두는 것이기 때문에,
03:31기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실익도 있습니다.
03:35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38이 사심죄가 도입이 되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03:42사실상 희망고문이 될 거다라는 법적의 우려도 여전한데,
03:46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03:47당연합니다.
03:48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모든 재판이 그런 게 아니라,
03:51일부 재판만 그럴 것이라고 하고 예외 조항을 둔다는 건데,
03:54그것은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낼 문제가 아니라,
03:58그렇다면 그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각각의 법률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는 이미 제도가 있어요.
04:05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 만약에 사법판단을 받는 개인이,
04:10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두가 다 40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04:14그 예외 조항이라는 것도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04:17그렇다면 더더욱 재판만 지연되는 거고,
04:20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04:22지금도 재판이 늦어져서 지체돼서 피해보는 그러한 선의의 국민들도 있잖아요.
04:29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전체의 막대한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04:34그리고 금전적 비용, 그리고 재판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
04:38이런 것들도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04:40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04:41민주당이 정말 하고 싶으면 헌법부터 개정해라,
04:44이 말씀 다시 강조드립니다.
04:45어제 법원 행정처 차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밝혔고요.
04:51또 대법원이 전날은 수식적이다라는 반대 의견선도 제출을 했었는데,
04:55법조계에 잇따른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04:58대법원의 반발은 상수라고 봐야죠.
05:01왜냐하면 저희가 대법원에 굉장히 실망을 했었던 게 개혐의 밤이었습니다.
05:07입법부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서,
05:11몸을 다쳐가면서까지 담을 넘어서 이 개혐을 막아야 된다.
05:16이 불법적 개혐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05:20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했어요.
05:22그런데 대법원장은 당일에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05:27그리고 심지어 그 개혐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재판을 할 것인가를
05:31준비하는 회의도 했었다고 본인 입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5:35국민의 편에 서 있는 대법원 맞나요?
05:37그런 차원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05:41지금 사법 불신이 왜 강해지고 있는지,
05:43앞으로 이렇게 강해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05:47도대체 어떤 형국이 되는 것인지,
05:49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05:52차제에 이러한 주장들이 단순히 그냥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05:57국민 불신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라면,
06:00당연히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06:02혹은 스스로가 어떻게 극복할지,
06:03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06:05이렇게 여야 대치가 극한에 치달은 상태에서,
06:08오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06:12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만남을 갔습니다.
06:14의제를 정해놓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06:17앞서 짚어본 그런 재판소음법을 비롯해서,
06:19여러 가지 이슈가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06:21그렇습니다.
06:22당연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청래 대표죠.
06:25대표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06:26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06:28대통령의 생각을 당연히 물을 수 있을 거예요.
06:31대통령의 생각도 지금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06:34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06:37개혁도 만약에 한 번에 다 하겠다고 하면 무리가 된다,
06:39그런 말씀하셨잖아요.
06:40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는 게,
06:43결국 민생에 주력하자는 거거든요.
06:45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청래 대표도 경청해야 될 것이고요.
06:50오늘 아마 논의되는 것은 민생법안, 대통령도 그런 주문을 하실 거예요.
06:53국회가 입법 속도를 내달라.
06:55그것은 결국은 반도체 특별법에 통과는 됐지만,
06:58미진한 부분들, R&D 분야의 주 52시간의 예외 적용,
07:02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국가재정의 탄력적 적용,
07:06이런 것들도 청와대에서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07:08그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07:12부동산, 대통령의 연일 간격 메시지 쏟아내고 있지만,
07:15공급이라는 것은 민간에서의 공급도 중요하거든요.
07:17그래서 그러한 야당이 주장하는 민간에서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07:21재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07:23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주문할 수 있을 거예요.
07:25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07:26이전에도 이러한 자리가 있었는데,
07:28그 뒤에 민생경제협의체가 있었지만,
07:30사실 유명무실했잖아요.
07:32그래서 오늘도 밥만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07:35진짜 끝나고 난 다음에,
07:36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민생에 대한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07:40그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07:43그 실행이 되도록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07:46장동혁 대표의 영소회담 제안에,
07:49청와대는 여야가 먼저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07:52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회동이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07:55대통령께서 어쨌든 야당 대표가,
07:58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08:01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계속 쓰였던 것인데,
08:03저는 오늘 보따리가 서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08:07왜냐하면 사전 조율이, 의제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08:10그래야지 뭔가 서로 타결을 하고,
08:13그걸 발표하고 할 수 있을 텐데,
08:15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08:18서로 보따리 없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8:20다만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서,
08:23대통령 면전에서 뭔가 또 지지층들이 소구할 만한,
08:26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08:28본인이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08:32대통령 입장에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08:35그런데 어쨌거나 대통령은,
08:36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불통으로,
08:39야당을 만나지도 않고,
08:41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8:42끊임없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08:44심지어 같이 밥 먹자고 계속하고,
08:46여야정 계속 만나자.
08:47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08:49그 기조 속에 있기 때문에,
08:51대통령은 뭔가 야당을 계속 품는,
08:53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08:55그래서 대통령도 좀 득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08:58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
09:00최근에 합당권이나,
09:02추청권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09:04또 힘들었던 시기를 좀 보냈는데,
09:06대통령을 또 만남으로 인해서,
09:08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세울 수 있고,
09:11그래서 서로가 좀 윈윈이지 않을까 싶은데,
09:13말씀 주신 대로,
09:14저는 어쨌든 이 만남이 그냥 손쉽게 막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09:18민생을 위해서,
09:19또 국민들을 위해서,
09:21무언가의 어떤 타격까지는 아니어도,
09:23뭔가 좋은 신호 정도는 줄 수 있는,
09:25그래야만 이번 명절도 국민들께서도,
09:28아, 그래도 여야가 뭔가 일을 하는구나,
09:30기분 좋게 또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09:33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09:35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만남으로,
09:37갑자기 헤빙 모드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09:40각자가 기대하는 정치적 효과 어떻게 보세요?
09:42당연히 양당에서는 정치적 효과가,
09:45추석 구정을 앞두고 효과가 있죠.
09:47왜냐하면 민생에 주력한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09:50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당의 사실 내부 갈등이 심각합니다.
09:54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뒤로하고,
09:56대통령이 만든 자리에서 민생을 논의한다?
09:59충분히 국민들이 박수칠 일이죠.
10:02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만남이,
10:04만남으로 끝나서는 아마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예요.
10:07그래서 여야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민생 경기 체감,
10:13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10:15그리고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10:17오늘 만남이 정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10:20그러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지만 박수를 받을 거예요.
10:23네, 지난번 회동 때는 회동 이후에 이 대통령과 장동영 대표가,
10:2830분간 따로 만난 것을 알려줬는데,
10:31오늘 그런 별도의 단독회담이 있을까요?
10:34오늘은 그런 예고는 아직 없습니다.
10:36없는데, 만약에 적응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10:38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사실 유연한 입장을 많이 보였잖아요.
10:41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10:44다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10:49그 얘기는 여당이 추진하는 그런 위원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10:53또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들,
10:55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10:57그리고 미진했던 그러한 저희가 주장하는 통일료 특검이라든지,
11:02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11:03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결정이지만,
11:06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
11:09그것은 이 대통령의 유연성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12네, 최근에 당청 간 이상기류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11:17민주당과 핵심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이른바 당무 개입 논란도 있었고요.
11:23어제 강우식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입장을 얘기할 때는
11:27신준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11:30사실상 경고를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11:32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본인 스스로들이 뭔가 다투는 과정에서,
11:38이게 대통령 의견이야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11:42여당이 굉장히 큰 분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11:45대통령을 끌어들여서,
11:46마치 대통령이 뒤에서 뭔가 지시하고,
11:48판을 짜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11:51그게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될 경우에는,
11:54국민들께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11:57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자제되어야 되고,
11:59본인들의 의견을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12:02이견은 언제든지 허용이 돼요.
12:03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난 것에 대해서는,
12:06당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12:10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통령의 인식을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12:17자신의 어떤 주장을 훨씬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12:24일단 전체적으로 판에서도 좋지 않고,
12:26아마 그런 점에서 경고를 한 것 같고요.
12:29당에서의 이견, 이런 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으나,
12:32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12:36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과 관련돼서,
12:38지금 야권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2:40국민의힘은 이거는 헌법 제7조 위반이다,
12:43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하고요.
12:45그것은 결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하는 건데요.
12:48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2:50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12:52하지만 야당도 이제 여당, 특히 대통령을 공격할 때,
12:56과거 윤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
12:58이것도 좀 되돌아 봐야 돼요.
12:59그래서 저는 이 논란의 기본적인 배경은
13:03결국 친명과 친청의 갈등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6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의원들이
13:08아직까지도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표출하는 거죠.
13:12그 얘기는 어느 정당이나 직군했을 때
13:15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13:17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13:20그간에 있었던 관례예요.
13:22그런 배경에서 다만 그 전달 경로나 방식이나
13:25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13:27그런데 이번 합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13:29이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하게 또 강하게 전달된 것도 사실이에요.
13:34왜냐하면 그 시작이 한준호 전 최고위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13:38그래서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13:41앞으로 여당이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여야에 따라서
13:45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일은 더 잦아질 것이고
13:48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과 정도
13:52그 차이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적인 중립 위반
13:55그것은 계속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어요.
13:58네. 2차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14:03YTN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전에
14:05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두 차례 전달했다는 거예요.
14:09그런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소통은 있었지만
14:12부정적인 얘기는 못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14:14왜 얘기가 이렇게 다를까요?
14:16글쎄요. 청와대에서 그거를 만약에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사전에 하게 되면
14:20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4:23그러니까 여러 교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14:26그거를 무슨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14:29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14:32당에서 이번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14:35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4:38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과도 대표께서 하셨고요.
14:41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뭔가 의견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46당에서 인사추천을 하거나 혹은 검증을 해야 될 때는
14:50본인 책임화에 해야 되는 거예요.
14:52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더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14:57청와대의 의중, 하명을 받는다.
14:59이런 인식을 국민들께서 갖는 것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15:02당에서도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15:06네. 국민의힘은 지금 윤리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5:12어제는 배 의원을 불러서 소명 절차를 밟았는데
15:15배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5:17정치적 단두대에 세울 수는 있어도 민심은 심판할 수 없다.
15:23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5:24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5:25사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15:26오세훈 시장도 당신보다 민심의 강을 읽어야 된다.
15:31민심의 강을 그슬 수 없다.
15:32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15:33변진 의원이 사실 징계 사유로 올라간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15:39균형이.
15:40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지역의 원예위원장 22명이
15:44한동훈 전 대표 재민가 관련해서 성명서를 냈어요.
15:47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원예당위원장이 윤리에 제술한 건데
15:52그렇다면 조강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 간의 설전을 벌인
15:57그 배경으로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 사퇴하고 사과라는 성명서를
16:01전체 원예당위원장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16:06하지만 전체 원예당위원장이 약 150명인데 절반 정도만 찬성했어요.
16:10그렇다면 그 성명서도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16:14서울 지역 전체 당위위원장의 뜻이 아닌 것처럼 전체 당위위원장의 뜻이 아니잖아요.
16:19그럼 그 성명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16:23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재소권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6:27이 배경은 결국 이겁니다.
16:29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16:31물론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전 대표도 대체가 잘못된 건 맞아요.
16:35그런데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16:38이 모든 배경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16:42그 얘기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장동혁 대표라고 했어요.
16:49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16:52전한길 씨가 한마디 했더니 전한길 씨와 계속 간다고 하고
16:56그러니까 이러한 게 사설에서 조차 손바닥 뒤집는 듯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17:01그래서 결국 윤 전 대통령, 윤의겐을 외치는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17:06명확하지 못하다면 계속 이런 문제는 생길 거예요.
17:09아마 저조차도 당내 통합을 원하고 미래를 나아가자고 하는데
17:14비판할 건 비판하는 저조차도 얼마나 믿겠어요.
17:17그렇다면 저조차도 어떤 누군가가 윤리 재수하면 재수되지 않겠어요?
17:21이러한 모습을 간다면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17:24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원하는 거는
17:27정말 이번 대구에 가서도 민심해서 얘기했잖아요.
17:31싸우지 말고 다 보듬을 하고.
17:32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고
17:36그래서 소장파 의원들도 얘기했어요.
17:38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고성국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멈춰라.
17:42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7:44일단 칼은 뽑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는 할 텐데
17:48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17:49수위요.
17:50만약에 적당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17:54한동훈 전 대표 징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지부진했잖아요.
17:58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것인지 오리무중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18:02결국엔 마지막에는 크게 타격을 줬지만 배현진 의원 건도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18:08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인데
18:10저는 중재안으로 고성국 당원에 대한 징계와 배현진 의원 징계 둘 다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8:19고성국 당원의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당규를 한번 보세요.
18:235.18 정신, 민주정신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8:27그런데 그거에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했었던 전두환.
18:31그 사람 사진 걸자 이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피를 안 흘리고 열게 만들었던 그 계기를 만들었다고 전두환을 평가했잖아요.
18:40그게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18:42헌법에도 불합치하고요.
18:44당원당규에도 불합치합니다.
18:45그런데 이 당원을 슈퍼 당원으로 계속 두고 있어요.
18:48천안길 씨는 최근에 지금 천억을 또 모으겠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긁어모으는 유튜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8:56당이 지금 이 유튜버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18:59헌법도 어겨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19:02그래서 지금 전두환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이 고성국 당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19:07이거에 국민들의 기추가 훨씬 더 많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11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헌법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19:14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9:17국민들께서는 계속 심판의 대상으로 놓으실 것 같다고 봅니다.
19:21물론 고성국 당원에 대한 발언 반대합니다.
19:25반대하고 잘못됐어요.
19:26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국민의힘 전체 시각으로 매도하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19:31그래서 고성국의 당원에 대한 비판은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19:35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지 국민의힘 전체를 매도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립니다.
19:39네 알겠습니다.
19:40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42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19:47고맙습니다.
19:48고맙습니다.
19:49고맙습니다.
19:49고맙습니다.
19:49고맙습니다.
19: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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