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00:01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0:04보안수사가 넘친다.
00:06검찰이 없어졌죠.
00:07중수청 시대가 됐습니다.
00:09어떨까요?
00:11출범 일주일 만에 보안수사 요구가 1,000건 넘었다는 거예요.
00:15공수청이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1,654건을 했다.
00:18보안수사는 바뀐 형사소속법상 한 달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00:241,654건을 경찰이 한 달 내에 다 보안수사할 수 있을까요?
00:28못할 겁니다.
00:31못하면 안 되잖아요.
00:33그런데 저게 우리 법에 보면 기한이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00:39언제까지 처리해라라고 법에 써 있는 게 있는데
00:41이거를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00:46이거는 이때까지 지키면 좋다라는 선언적 내지는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00:55지금 보안수사 요구 한 달 내에 처리하라고 법에 써 있지만
00:58아마 실무에서 저거 한 달 내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다.
01:04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거예요.
01:05참고인 조사만 해도 한 달 더 걸리죠.
01:07그럼요.
01:08저거 뭐...
01:09그러니까 이 사건만 한다는 게 아니라
01:12여러 많은 사건 중에 내가 처리했다고 치워버린 사건이 내려와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01:19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고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01:23또 더군다나 참고인을 조사를 하든 보안수사할 사항이 많으면요.
01:28못 돼야 되고 못 돼야 되고 그러는데
01:30누구 불러서 조사한다?
01:32내지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걸 검토한다?
01:35이거를 한 달 내에 한다?
01:36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
01:38지금까지는 변호사님, 검사의 최수사의 정점으로 올라가셨잖아요.
01:43아까 1,600건이라고 했잖아요, 보안수사할 사안이.
01:46기존에는 넓게 잡아서 검사들이 1,600건 중에서 예를 들어 800건을 직접 수사하고
01:53나머지 800건은 경찰이 보안수사해서 1,600건 모두가 검찰과 경찰이 다 보안수사 내지 재수사를 해왔잖아요.
02:00그런데 이제는 법자라는 검사들 수사 못하고 지금 경찰만 다 보안수사를 해야 되니까.
02:07이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 검찰에서 보안수사를 하면서 업무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02:14경찰과 검찰이 분담해서 했던 거예요.
02:17그런데 이걸 갖다가 검찰을 딱 드러내서 다 경찰에다가 몰아줘버렸기 때문에
02:23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권한이 생겼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02:28한편 생각해보면 우리의 업무량이 정말 폭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02:34그리고 여기서 보안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지는 역량이 부족해서 생각하지 못했든
02:41아니면 성의가 부족해서 하지 않았든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보안수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까다로운 부분일 거거든요.
02:49어려운 숙제를 다시 안고 혼자서 다 해야 돼요.
02:52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02:58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적체라는 게 생길 거고요.
03:02그리고 검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놨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03:08검사가 사실 확인한 게 증거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놨어요.
03:13그러면 검사가 사실 확인을 뭐하러 합니까?
03:17자기가 사실 확인한 게 증거가 안 되는데
03:19저 같아도 당장 내가 사실 확인해봐야 증거가 안 되는데 당연히 내리죠.
03:24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03:27형사사법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우려도 들어봤습니다.
03:31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3:32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3:33고맙습니다.
03:34저희들은 6시 쪽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3:35잠시 후에 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