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직원 부정채용 혐의 등을 받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0:09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인,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00:19밝혔습니다.
00:20이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딸의 대학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견 요건 완화 등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00:29체육회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