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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 전


27년간 홀로 부친의 병간호를 도맡은 동생이
생전 고인으로부터 2억 원의 통장을 전달받음.
부친 사망 후 장례를 치르자마자 연락 없던 언니가 찾아와
유류분 반환 요구 및 소송 예고.
최근 10년간 상속 관련 법적 다툼이 4배 이상 증가하여 한 해 3천 건 이상 발생.
상속재산 1억 원 이하의 소송도 3천 건이 넘을 정도로
일반 가정 내 상속 갈등 빈번함.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으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보장.
과거 장남 중심 독점 상속을 막고 남아있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1970년대 말 도입됨.
왕래나 기어가 거의 없던 자녀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어,
부양 자녀의 희망과 노력을 외면한다는 지적 및 헌재 판단 계기 형성.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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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바로 이겁니다. 27년 아버지 모신 딸에게 2억 줬는데 유류분 달라.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11긴 병에는 효자도 없다고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오신 아버지의 병관호를 무려 27년 동안 고맡아 했는데요. 바로 위에
00:22언니가 있었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다 맞게 됐죠.
00:25그래서 서운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부모님이 주신 사랑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00:34아빠 배고프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맛있는 저녁 차려드릴게요.
00:40에인아 내가 진짜 못난 애비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어린 나이에 병관호 하느라고 젊은 충충 다 보냈어.
00:49아니야. 아빠는 뭐 무슨 그런 말을 해. 고생하는 게 어딨어요. 나 이거 당연한 게 하는 일인데.
00:56자, 에인아. 이거 받아라.
00:59이게 뭐야?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아빠?
01:04에인아. 그동안 아빠 돌보느라고 고생한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01:09이거라도 해야 아빠 마음이 편하니까 얼른 받아 둬.
01:14아버지가 건넨 통장엔 무려 2억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있었는데요.
01:20알고 보니 퇴직금과 연금 등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주신 거죠.
01:26그리고 이듬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01:29장례를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던 며칠 뒤의 일입니다.
01:34띵동 띵동. 누구세요?
01:36어머, 언니가 우리 집에는 어쩐 일이야?
01:39예인이 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01:42뭐? 아니, 언니 갑자기 막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그게 무슨 나한테 뚱딴지 같은 소리야.
01:47너 발빼만 생각일랑 말아, 너.
01:50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2억 준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01:53어? 어쩌고 그렇게 뻔뻔하게 그 큰 돈을 받아 먹고 입 싹 닦고 너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너?
01:59아니, 언니. 그 돈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그동안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02:05고맙다고 주신 돈이야. 언니도 그거 다 알면서 나한테 그래?
02:08아니, 막말로 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언니가 한 번만 병원에 모시고 가봤어.
02:13뭐해,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02:15아, 맞다.
02:15아니, 언니. 언니. 뭘 했어? 우리 아버지 회에서.
02:18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너 유류분이라는 거 알지, 유류분.
02:22아버지가 그 돈 준 2억 안에 내 목도 있으니까 난 그거 돌려받아야겠어. 법대로 해.
02:29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플 땐 관심도 하나 없던 언니가 이제 와서 유류분을 내놓으라면서 소송을 하겠다니요.
02:38정말 이대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뺏기게 되는 걸까요? 전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02:44아, 못됐다.
02:46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또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02:50맞아요.
02:50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 겪고 이런 경우 심심치 않게 보죠.
02:59참 씁쓸하죠.
03:00맞아요.
03:01이런 소송이 참 많습니다.
03:03가족들 간의 상속 때문에 맘 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 많은데요.
03:08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상속 관련한 다툼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03:15최근에는 한 해에만 3천 건을 넘는 게 현실입니다.
03:20특히 상속 분쟁이라고 하면 부잣집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03:26그런데 꼭 부잣집에만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03:30상속 재산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 분쟁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03:361억 원 이하인 사건만 3천 건이 넘을 정도로 전년도보다 10% 이상 훌쩍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03:43그렇다 보니까 상속 분쟁이라는 것이 꼭 부잣집 일만이 아니라 누구나.
03:49어떤 자식이 더 부모님 부양했잖아.
03:52언니 오빠는 부모님이 더 많이 챙겨줬잖아.
03:55그러게요.
03:56이런 감정 싸움에서 시작해 어느 집에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일입니다.
04:00그런데 이렇게 상속 재산을 두고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말이 유류분이거든요.
04:05유류분이 이게 대체 뭔가요?
04:08유류분.
04:09이게 뭐 기름값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04:12이게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04:14남길 유, 머무를 유, 나눌 분.
04:17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나눠져 가진다.
04:19이제 이런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상속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04:24이게 자녀나 배우자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법정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절반만큼 그리고 부모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큼을 유류분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04:34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 예전에 1970년대 이럴 때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다 일방적으로 상속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04:45그래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생긴 법이에요.
04:49그래서 자녀나 다른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자기의 유류분만큼은 달라라고 이제 법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04:57결국에는 이 고인이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상속권에서 균형을
05:08맞추기 위한 그런 법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5:10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효자, 효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05:18그런데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다 하더라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좀 있다면서요.
05:23그렇죠. 앞서 유류분 제도가 왜 생겼느냐.
05:27그 당시 상황을 보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아픈 손가락들이 있었던 거죠.
05:35나머지 손가락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니까 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건데 요즘은 좀 달라요.
05:42손가락마다 좀 열심히 일하는 손가락이 있고 좀 덜 일하는 손가락이 생긴 거죠.
05:46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하고 공양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떤 자녀는 조금 더 병원도 잘 모시고 가고 병원비도 주도적으로 결제하는 자녀가 등장할
05:58수 있죠.
05:58더 가깝게 살면서 부모를 많이 모신 경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마움도 있고 애정도 있기 때문에 재산을 더 줄 수 있는
06:07건데
06:07지금 법지하에서 보자면 오히려 한 번 왕래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 등장해서 재산 내놔라 하는 경우가 유류분
06:18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06:19사회 상황이 변하게 되고 부모님의 재산 처분의 자유권이 보장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유류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06:30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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