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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시간 전


1. 출산 크레딧
개념: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가입자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 시 노령연금이 월 33,210원 증가

기존 50개월 상한선 제한이 폐지되어 자녀를 낳을수록 가입 기간이 계속 늘어남.

대상 및 신청: 엄마와 아빠 모두 대상이 되며,
둘 중 한 명에게 반영하거나 반반씩 나누어 반영할 수 있음.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함께 신청해야 함.

2. 군복무 크레딧
개념: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혜택 내용: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는
실제 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

3. 실업 크레딧
개념: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혜택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해당 기간(최대 12개월)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

자격 요건: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신청 방법: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구직급여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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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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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핵심이잖아요.
00:04이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소장님.
00:07있습니다. 그것도 3가지나 있습니다.
00:09일단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받는 노력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00:14노력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은 혜택.
00:18총 3가지 크레딧이 있습니다.
00:21크레딧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인데.
00:24이 크레딧 받으려면 뭘 갖춰야 될까요?
00:27첫 번째로 챙겨야 될 크레딧, 바로 출산 크레딧입니다.
00:31자녀 수에 따라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00:34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해줬지만
00:36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도 12개월 동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0:41여기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이 최대 50개월로 제한이 되는데
00:45이것도 폐지돼서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가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00:49나중에 받는 노력연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00:52결과적으로 2026년 올해 1월 1일 이후에 첫째 아이를 얻은 가입자라면
00:58첫째 아이에 대한 12달치, 그러니까 12개월 가입기간이 추가로 적용돼서
01:02현행 대비 월 3만 3,21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01:06그러면 혹시 출산 크레딧인 만큼 여성만 활용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01:11네, 아빠가 그럼 너무 서운하죠.
01:13엄마, 아빠 모두 대상이 되는데 같은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은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만 받을 수 있고
01:19이게 아쉽다, 그러면 반반씩 쪼갤 수도 있습니다.
01:22노력연금 수령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크레딧이 좀 유용하겠는데
01:28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01:30네, 자동으로 안 됩니다.
01:31그리고 출산을 당시에 하는 게 아니라 노력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을 하셔야 돼요.
01:35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나중에 60세가 되면 꼭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01:39국민연금공단 지사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1:45이게 두 번째 크레딧 지금 봤는데
01:49이 힌트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1:56PTSD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01:58두 번째 크레딧은 바로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02:02말 그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분들한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데
02:06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 의무 이행했다면
02:10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02:13그런데 이번에 연금개혁이 되면서 혜택이 확대되고
02:162026년 1월 1일 이후에 군복무를 마치시는 분들한테는
02:20실제 복무 기간을 반영해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25여기에 군복무를 했다면 추가로 챙겨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02:28네, 군복무 추후납부, 군복무 추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02:31앞서 말씀드린 군복무 크레딧은 국가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였잖아요.
02:36이거는 군복무로 인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02:39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늘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02:441988년 1월 1일 이후에 군복무를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02:49자, 그럼 이제 크레딧 3종 세트 마지막 확인해 볼 텐데요.
02:52마지막 크레딧 뭔가요?
02:53자,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
02:55그럼 소득이 없잖아요.
02:57그래도 이때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59퇴사를 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이신 분들이라면
03:02국민연금을 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03:05이럴 때 보험료를 미루는 납부 예외를 보통 신청하시거든요.
03:09그런데 이거 말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입기간도 줄어드니까
03:13차라리 이때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실업크레딧을 이용하시겠습니까?
03:18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03:23쪼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03:24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03:28정말 반가운 거 아니겠습니까?
03:30그렇습니다.
03:31구직급여,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요.
03:33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가 실업크레딧이라는 걸 신청하면
03:37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요.
03:40그 기간도 당연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3:42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03:46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액은 70만 원입니다.
03:49자격요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03:51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대상 나이가 되고
03:53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다.
03:56그리고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04:00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4:02또 재산세 과세 표준 6억 원을 넘거나
04:04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1,680만 원
04:07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한 140만 원 이상 되면
04:09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04:11그럼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직장인이라고 하면
04:15퇴직하고 나서 실업크레딧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04:20예를 들어서 실직자 월급이 200이다.
04:22그런데 200이든 300이든 우리가 실업급여 아까 상한액이
04:25소득 상한액이 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4:28이렇게 되면 대략 국민연금 보험료가 6만 6,500원 정도 되는데요.
04:32이 가운데 75%를 나라가 내주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낸 돈은 한 1만 6천 원 정도만 내주시면 됩니다.
04:39그렇군요. 그런데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이게 신청 방법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04:45어디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04:46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는데
04:50이때 함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4:52그리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나 이 제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04:55구직급여 신청이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04:58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05:03이거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아니니까 대상이 된다면 꼭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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