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핵심이잖아요.
00:04이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소장님.
00:07있습니다. 그것도 3가지나 있습니다.
00:09일단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받는 노력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00:14노력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은 혜택.
00:18총 3가지 크레딧이 있습니다.
00:21크레딧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인데.
00:24이 크레딧 받으려면 뭘 갖춰야 될까요?
00:27첫 번째로 챙겨야 될 크레딧, 바로 출산 크레딧입니다.
00:31자녀 수에 따라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00:34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해줬지만
00:36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도 12개월 동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0:41여기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이 최대 50개월로 제한이 되는데
00:45이것도 폐지돼서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가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00:49나중에 받는 노력연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00:52결과적으로 2026년 올해 1월 1일 이후에 첫째 아이를 얻은 가입자라면
00:58첫째 아이에 대한 12달치, 그러니까 12개월 가입기간이 추가로 적용돼서
01:02현행 대비 월 3만 3,21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01:06그러면 혹시 출산 크레딧인 만큼 여성만 활용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01:11네, 아빠가 그럼 너무 서운하죠.
01:13엄마, 아빠 모두 대상이 되는데 같은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은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만 받을 수 있고
01:19이게 아쉽다, 그러면 반반씩 쪼갤 수도 있습니다.
01:22노력연금 수령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크레딧이 좀 유용하겠는데
01:28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01:30네, 자동으로 안 됩니다.
01:31그리고 출산을 당시에 하는 게 아니라 노력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을 하셔야 돼요.
01:35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나중에 60세가 되면 꼭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01:39국민연금공단 지사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1:45이게 두 번째 크레딧 지금 봤는데
01:49이 힌트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1:56PTSD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01:58두 번째 크레딧은 바로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02:02말 그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분들한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데
02:06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 의무 이행했다면
02:10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02:13그런데 이번에 연금개혁이 되면서 혜택이 확대되고
02:162026년 1월 1일 이후에 군복무를 마치시는 분들한테는
02:20실제 복무 기간을 반영해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25여기에 군복무를 했다면 추가로 챙겨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02:28네, 군복무 추후납부, 군복무 추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02:31앞서 말씀드린 군복무 크레딧은 국가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였잖아요.
02:36이거는 군복무로 인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02:39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늘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02:441988년 1월 1일 이후에 군복무를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02:49자, 그럼 이제 크레딧 3종 세트 마지막 확인해 볼 텐데요.
02:52마지막 크레딧 뭔가요?
02:53자,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
02:55그럼 소득이 없잖아요.
02:57그래도 이때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59퇴사를 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이신 분들이라면
03:02국민연금을 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03:05이럴 때 보험료를 미루는 납부 예외를 보통 신청하시거든요.
03:09그런데 이거 말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입기간도 줄어드니까
03:13차라리 이때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실업크레딧을 이용하시겠습니까?
03:18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03:23쪼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03:24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03:28정말 반가운 거 아니겠습니까?
03:30그렇습니다.
03:31구직급여,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요.
03:33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가 실업크레딧이라는 걸 신청하면
03:37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요.
03:40그 기간도 당연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3:42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03:46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액은 70만 원입니다.
03:49자격요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03:51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대상 나이가 되고
03:53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다.
03:56그리고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04:00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4:02또 재산세 과세 표준 6억 원을 넘거나
04:04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1,680만 원
04:07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한 140만 원 이상 되면
04:09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04:11그럼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직장인이라고 하면
04:15퇴직하고 나서 실업크레딧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04:20예를 들어서 실직자 월급이 200이다.
04:22그런데 200이든 300이든 우리가 실업급여 아까 상한액이
04:25소득 상한액이 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4:28이렇게 되면 대략 국민연금 보험료가 6만 6,500원 정도 되는데요.
04:32이 가운데 75%를 나라가 내주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낸 돈은 한 1만 6천 원 정도만 내주시면 됩니다.
04:39그렇군요. 그런데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이게 신청 방법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04:45어디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04:46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는데
04:50이때 함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4:52그리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나 이 제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04:55구직급여 신청이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04:58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05:03이거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아니니까 대상이 된다면 꼭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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