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병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00:07대법원은 일반이적 군기두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00:17육군병장이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에게 7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한국군 단독훈련 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00:27혐의를 받습니다.
00:28A씨는 해당 중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군사상 기밀촬영에 어려움을 도로하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00:37군사법원은 1심에서 A씨의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00:47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00:56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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