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차 종합특검이 180일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체제로 돌입했습니다.
00:05또 대법관 서면제청에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논란 이후 첫 공식석상에서 법의 지배 가치가 소중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00:13법 쪽의 주요 이슈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8오늘 이제 권창영 특검이 종합특검을 마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주요 발언들 어땠습니까?
00:25네, 우선은 종합특검이 180일 동안 수사를 했고요.
00:28이 중에서 57명을 기소했고 법인 한 곳도 재판에 넘겨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00:34저희도 앞서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권창영 특검 오늘 할 말이 많았나 봅니다.
00:39무려 45분 동안 혼자 발언을 이어갔고요.
00:42여러 말을 했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것 하나만,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00:47노상원 수첩의 경우 국수본에 이첩을 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 수첩에 폭팔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사례를 구상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00:57또 다른 거는 윤석열 정부가 상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검찰 수사에 개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01:03이걸 브리핑장에서 듣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였습니다.
01:09하지만 이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적용이 됐다면 재판에 넘겼을 텐데 결국에 이첩을 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01:17주요 발언을 짚어봤는데, 지금 권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서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아요.
01:23그렇습니다.
01:24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의 내란 시간표를 둔 충돌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01:29종합특검은 일단은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개혐을 해제했을 때가 아니라,
01:33열흘 뒤 14일 직무가 정지됐을 때까지 내란 범행이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01:39오늘 권창영 특검의 브리핑장에서 토끼와 사냥꾼 비유를 들고 왔습니다.
01:44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1:50사냥꾼이 두 번째 총알을 장전하고 조준사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57이때 토끼가 느꼈을 때 위험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02:05이 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두 번째 조준사격을 하고 있는 기간을
02:11계엄 해제로부터 탄핵소추한 가결까지로 보는 겁니다.
02:14그러니까 종합특검은 이때까지 위협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란 범행을 이때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거고,
02:20이외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도 혐의가 있으니 기소를 한 거라며,
02:25판결까지 좀 제발 지켜보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02:29종합특검은 수사가 끝나서 공소유지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법원 판단은 좀 어떨까요?
02:35우선 종합특검은 특검부 5명 모두 남고 변호사를 공소유지 전담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02:40다만 공소유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습니다.
02:45왜냐하면 종합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65%에 이릅니다.
02:50그리고 더구나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사유뿐만 아니라,
02:54범죄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가 여럿이기 때문에,
02:58이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기소 성과 때문에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3:03해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이 성패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8이례적인 2차 종합특검까지 저희가 짚어봤고,
03:11이번에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파장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03:15조희대 대법원장, 그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논란 이후에 첫 공식석상에 나섰죠?
03:20그렇습니다. 우선 서면 제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부터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길에 계속해서 나갔었습니다.
03:28저희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녔지만,
03:32언론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한 행사에서 발언을 했죠.
03:36이걸 그래픽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말입니다.
03:40사법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03:43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통제돼야 하고,
03:46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라는 상황을 강조를 했습니다.
03:54참, 이번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3:59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하고,
04:02하지만 명시적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4:06그래서 오늘 행사가 끝나고도 저희가 질문을 던졌는데, 별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04:11우선 오늘 현장 화면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04:17합의 없는 재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20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04:23반려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04:26네, 주요 논란의 대목들을 질문을 했는데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04:31이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4:33또 이와 별갠데 오늘 참석한 행사에는 조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권의 법사위원장,
04:41서영교 의원도 행사에 참석해서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04:44네, 참 청와대 지금 반려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4:49지금 이런 대법관 재청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04:52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측되는 재청, 그리고 재청에 대한 반려, 그리고 재재청 요구를 두고,
04:58법에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현직 판사들은 이를 두고 재청권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구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5:07또 조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는 법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라는 어떤 프레임 내지는,
05:13뭐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조대법원장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재청권을 빨리 행사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은 게 아니냐,
05:20이렇게도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05:22때문에 국회법사위가 다음 주 조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05:26다음에 대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29알겠습니다. 사법계 이슈들 지금까지 우중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5:33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