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대구에서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00:07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0:21지금 저렇게 붙들려서 가고 있는 저 피의자가 30대 중국인 남성인데
00:29이 남성이 본인이 신고자였어요.
00:32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00:35현재로서는 피의자니까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0:40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00:45그리고 현재 경찰은 중국인 정 씨가 살인범일 것이라고 현재 혐의점을 두고 있는데요.
00:52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이거든요.
00:54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자수를 하거나
01:01아니면 기타 본인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01:06그 외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최초의 목격자이고
01:14범인인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1:17하지만 우리 경찰의 수사 능력과 수준에 비춰볼 때 이런 정도라면 어렵지 않게 범인을 확인하고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1:25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1:29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한 게 아니라 범행 직후에 여장을 한 채
01:34그러니까 피해자인 것처럼 여장을 한 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01:39이거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01:42그렇죠. 이렇게 범행 후에 자신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01:47첫 번째는 너무 수사기관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01:51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01:53그 후에 즉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1:55거짓말로 강도가 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해했다.
02:00이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즉시 들통이 납니다.
02:04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자신이 뭔가 준비를 했다고 믿고 신고를 하는 거죠.
02:10즉 뭔가 알리바이를 꾸며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현장을 좀 조작을 해놓고
02:17이런 작업들을 한 후에 비로소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02:24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02:28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여장을 했잖아요.
02:32그런데 이 여장을 한 여장이 도대체 뭐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02:36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02:43그런데 그 당시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거나 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들쳐 얹고 들어가거나
02:49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02:53아무튼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피해자는 집 안에 있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03:00이제 피의자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03:04집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03:06그리고 그 복장 자체가 피해자의 복장인 거죠.
03:09이렇게 하고 여장을 한 다음에 동대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03:13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여성의 휴대전화기도 갖고 갔거든요.
03:20그 다음 동대구역으로 간 다음에 여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03:23자신의 본래 옷과 신발로 또 갈아입고 갈아신습니다.
03:29그 다음 또 여성의 휴대전화 끄고 잠적을 했거든요.
03:32이 말은 자신이 여성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03:37이걸 감추기 위해서 마치 이 피해자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03:41그리고 이 여성이 동대구역으로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겁니다.
03:45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장을 하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03:49그러다 보니 가장 이동량이 많고 그리고 가장 먼 곳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03:53여기나 터미널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그다음 행적은
03:58여러 가지 사유로 포착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04:01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04:04이 여장,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04:08성도착증도 있고 기타 정신 이상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04:12지금 이 사안은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고
04:15그 이전에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04:18단순히 이 여성 피해자가 살아있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을 했고
04:23그럼 그렇다면 사망 시점은 그 이후다라고 보여주고 꾸며내고
04:27자신의 범행을 좀 들키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의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04:32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지만 경찰의 덜미가 잡힌 거고
04:36지금 이 피해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유학생이고요.
04:40또 지금 앞서 보신 피의자 정 씨도 중국 국적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04:46그렇게 되면 지금 이 처벌이 우리나라 선에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04:51어떻게 됩니까?
04:52일단은 가능합니다.
04:53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고요.
04:56다만 중국 법령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04:59일반적으로 자국민이 자국민에 대해서 타국에서 범행을 범한 경우에
05:05설령 그 범죄를 범한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05:10송환 후에 또는 추방 후 본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또 처벌할 수 있거든요.
05:16이런 규정들이 중국에도 아마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05:22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05:24중앙형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05:26다 복역을 하고 중국으로 추방된다 하더라도
05:29그 후에 다시 또 중국에서의 처벌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32중국 총영사관에서도 그래서 우리 경찰의 철전수사를 요구를 하고
05:37엄벌을 요구를 했던데
05:39그러니까 그 엄벌이라는 건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05:42우리나라에서 엄벌을 요구를 하는 거죠?
05:44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05:47이거는 좀 외교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05:51특정 국가의 국민이 동일한 국가의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에
05:57우리가 데려와서 처벌하겠다.
05:59우리가 수사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06:02하지만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도
06:04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06:06따라서 현실적으로 특히 대단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이상
06:12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내에서의 형벌권의 행사를 존중하고
06:17또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형벌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06:22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06:26그 국가에서 수사를 대충하거나 증거를 좀 왜곡을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06:31아니면 형벌을 내려서 교도소에 수감한 상태에서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06:38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06:39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06:45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한 건데요.
06:50중국 당국이 우리 경찰에 그런 부탁하지 않아도
06:53아마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장 엄한 처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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