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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대구에서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붙들려서 가고 있는 피의자가 30대 중국인 남성인데. 이 남성이 본인이 신고자였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의자니까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은 중국인 정 씨가 살인범일 것이라고 혐의점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이거든요. 범행을 저지른 후에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외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최초의 목격자이고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능력과 수준에 비춰볼 때 이런 정도라면 어렵지 않게 범인을 확인하고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한 게 아니라 범행 직후에 피해자인 것처럼 여장을 한 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손수호> 그렇죠, 범행 후에 자신이 범행을 하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첫 번째는 너무 수사기관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 후에 즉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강도가 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해했다, 이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즉시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자신이 뭔가 준비를 했다고 믿고 신고를 하는 거죠. 즉 알리바이를 꾸며내고 다른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을 해 놓고 이런 작업들을 한 후에 비로소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장이 도대체 뭐냐, 설명을 구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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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대 중국인 유학생이 대구에서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00:07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0:21지금 저렇게 붙들려서 가고 있는 저 피의자가 30대 중국인 남성인데
00:29이 남성이 본인이 신고자였어요.
00:32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00:35현재로서는 피의자니까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0:40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00:45그리고 현재 경찰은 중국인 정 씨가 살인범일 것이라고 현재 혐의점을 두고 있는데요.
00:52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이거든요.
00:54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자수를 하거나
01:01아니면 기타 본인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01:06그 외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최초의 목격자이고
01:14범인인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1:17하지만 우리 경찰의 수사 능력과 수준에 비춰볼 때 이런 정도라면 어렵지 않게 범인을 확인하고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1:25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1:29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한 게 아니라 범행 직후에 여장을 한 채
01:34그러니까 피해자인 것처럼 여장을 한 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01:39이거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01:42그렇죠. 이렇게 범행 후에 자신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01:47첫 번째는 너무 수사기관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01:51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01:53그 후에 즉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1:55거짓말로 강도가 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해했다.
02:00이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즉시 들통이 납니다.
02:04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자신이 뭔가 준비를 했다고 믿고 신고를 하는 거죠.
02:10즉 뭔가 알리바이를 꾸며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현장을 좀 조작을 해놓고
02:17이런 작업들을 한 후에 비로소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02:24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02:28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여장을 했잖아요.
02:32그런데 이 여장을 한 여장이 도대체 뭐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02:36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02:43그런데 그 당시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거나 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들쳐 얹고 들어가거나
02:49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02:53아무튼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피해자는 집 안에 있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03:00이제 피의자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03:04집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03:06그리고 그 복장 자체가 피해자의 복장인 거죠.
03:09이렇게 하고 여장을 한 다음에 동대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03:13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여성의 휴대전화기도 갖고 갔거든요.
03:20그 다음 동대구역으로 간 다음에 여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03:23자신의 본래 옷과 신발로 또 갈아입고 갈아신습니다.
03:29그 다음 또 여성의 휴대전화 끄고 잠적을 했거든요.
03:32이 말은 자신이 여성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03:37이걸 감추기 위해서 마치 이 피해자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03:41그리고 이 여성이 동대구역으로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겁니다.
03:45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장을 하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03:49그러다 보니 가장 이동량이 많고 그리고 가장 먼 곳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03:53여기나 터미널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그다음 행적은
03:58여러 가지 사유로 포착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04:01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04:04이 여장,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04:08성도착증도 있고 기타 정신 이상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04:12지금 이 사안은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고
04:15그 이전에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04:18단순히 이 여성 피해자가 살아있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을 했고
04:23그럼 그렇다면 사망 시점은 그 이후다라고 보여주고 꾸며내고
04:27자신의 범행을 좀 들키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의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04:32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지만 경찰의 덜미가 잡힌 거고
04:36지금 이 피해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유학생이고요.
04:40또 지금 앞서 보신 피의자 정 씨도 중국 국적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04:46그렇게 되면 지금 이 처벌이 우리나라 선에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04:51어떻게 됩니까?
04:52일단은 가능합니다.
04:53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고요.
04:56다만 중국 법령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04:59일반적으로 자국민이 자국민에 대해서 타국에서 범행을 범한 경우에
05:05설령 그 범죄를 범한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05:10송환 후에 또는 추방 후 본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또 처벌할 수 있거든요.
05:16이런 규정들이 중국에도 아마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05:22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05:24중앙형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05:26다 복역을 하고 중국으로 추방된다 하더라도
05:29그 후에 다시 또 중국에서의 처벌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32중국 총영사관에서도 그래서 우리 경찰의 철전수사를 요구를 하고
05:37엄벌을 요구를 했던데
05:39그러니까 그 엄벌이라는 건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05:42우리나라에서 엄벌을 요구를 하는 거죠?
05:44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05:47이거는 좀 외교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05:51특정 국가의 국민이 동일한 국가의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에
05:57우리가 데려와서 처벌하겠다.
05:59우리가 수사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06:02하지만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도
06:04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06:06따라서 현실적으로 특히 대단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이상
06:12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내에서의 형벌권의 행사를 존중하고
06:17또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형벌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06:22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06:26그 국가에서 수사를 대충하거나 증거를 좀 왜곡을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06:31아니면 형벌을 내려서 교도소에 수감한 상태에서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06:38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06:39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06:45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한 건데요.
06:50중국 당국이 우리 경찰에 그런 부탁하지 않아도
06:53아마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장 엄한 처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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