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이번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발견된 시신은 결국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심해서 어떻게 신원 확인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지문은 이미 없어졌고 치아 감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찰청 훈령 중에 변사사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17조를 보면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업무 처리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변사사건 담당자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소지품 확인, 그다음 유족 등 관계자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감정 결과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으로 하는 것이 DNA 감정 결과 분석이고 그리고 또 치과진료와 수술기록 등 신체적인 특징점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외에도 유류품 소지 경위나 행적을 조사하고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변사자를 수배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신원이 확인되기는 힘들었죠. 그리고 소지품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없었고요. 그다음 단계로 치과진료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 치아 감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부패에 대한 저항성이 치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치아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죠. 그리고 개인마다 치과진료기록의 특징이 명확하게 보존이 되고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지문감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치과진료, 수술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확실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찰은 DNA 감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이 부분을 밝혀야 하는 게 숙제인 것 같은데 국과수 정밀감정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야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가능성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614100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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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이번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발견된 시신은 결국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심해서 어떻게 신원 확인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지문은 이미 없어졌고 치아 감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찰청 훈령 중에 변사사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17조를 보면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업무 처리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변사사건 담당자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소지품 확인, 그다음 유족 등 관계자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감정 결과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으로 하는 것이 DNA 감정 결과 분석이고 그리고 또 치과진료와 수술기록 등 신체적인 특징점을 수사하는 겁니다. 그외에도 유류품 소지 경위나 행적을 조사하고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변사자를 수배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신원이 확인되기는 힘들었죠. 그리고 소지품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없었고요. 그다음 단계로 치과진료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 치아 감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부패에 대한 저항성이 치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치아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죠. 그리고 개인마다 치과진료기록의 특징이 명확하게 보존이 되고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지문감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치과진료, 수술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확실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찰은 DNA 감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이 부분을 밝혀야 하는 게 숙제인 것 같은데 국과수 정밀감정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야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가능성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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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사건, 사고 이슈들 이번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5네, 안녕하세요.
00:08지금 발견된 시신,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은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00:15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심해서 어떻게 신원 확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0:20지문은 이미 없어졌고 치아 감식으로 이뤄졌다고요?
00:23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0:26경찰청 훈령 중에 변사사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00:30여기 17조를 보면요.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거든요.
00:35그래서 변사사건 담당자는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00:41가장 먼저 소지품 확인이고요.
00:44그다음에 유족 등 관계자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문 감정 결과 분석입니다.
00:48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00:53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정해진 게 DNA 감정 결과 분석이고요.
00:56그리고 또 치과 진료와 소술 기록 등 신체적인 특징점을 수사하는 겁니다.
01:01그 외에도 유류큼 소지 경위나 행적을 조사하고
01:04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변사자를 수배하기도 하는데요.
01:07이 사안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로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01:12육안으로 신원이 확인되기는 힘들었죠.
01:14그리고 또 소지품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01:18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도 없었고요.
01:22그 다음 단계로 치과 진료 기록을 확인을 했는데
01:27치과 치아 감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01:33부패에 대한 저항성이 치아가 가장 큽니다.
01:37그리고 또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치아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죠.
01:42그리고 또한 개인마다 치과 진료 기록의 특징이 명확하게
01:47또 보존이 되고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1:49지문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지문 감정을 통해서
01:52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치과 진료나 또는 기타 수술 기록 등을 통해서
01:56확인을 하고요.
01:58그런데 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상황입니다만
02:01그래도 보다 더 확실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02:04경찰은 DNA 감정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02:06네, 이제 구체적으로 사망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02:10이 부분을 밝혀야 하는 게 숙제인 것 같은데
02:14일단은 국과수 정밀 감정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야
02:18구체적인 정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02:21그렇습니다.
02:23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신이 발견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02:29그래서 경찰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02:32또한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
02:34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02:37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후에
02:40범죄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밝혔거든요.
02:44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오히려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47첫 번째는 만약 사살이라면
02:50만약 장민아 씨가 범죄에 의해서 사망했다면
02:53경찰 조직에 가해지는 비난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02:56비교할 수 없겠죠.
02:57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03:00좀 너무 섣부르게 말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겠고요.
03:04또는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03:06경찰이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03:08이 정도면 범죄의 혐의점은 정말 없다.
03:11이 정도면 다양한 의문점이 존재하지만
03:15그래도 다른 사안과 비교해 볼 때
03:18이 정도면 범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 아니냐라고
03:22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03:24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지 않고서
03:27이렇다 저렇다 확신을 하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03:30다만 아무리 경찰이 지금 현재 비난을 크게 받고 있고
03:34또한 의심스러운 부분 의문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03:37현장에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03:41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한 경찰들을
03:43모두 다 의심하고 불신할 수는 없거든요.
03:45그런 부분들, 범죄의 혐의점이 낮다라는 부분들을
03:49너무 크게 의심하는 거는
03:51글쎄요.
03:52현재로서는 좀 더 단서가 나온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03:55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6그렇게 이제 뭐 불분명하게
03:59무책임한 그런 추측성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04:02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04:04그래도 장미란 씨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04:06이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이
04:09평소에 장미란 씨가 상당히 좀 무서워하고 꺼려했다.
04:14그랬는데 왜 여기서 발견이 됐을 것이냐.
04:16만약에 혼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04:18다른 장소도 있을 텐데
04:20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장소를 고른 이유가
04:23불분명하다.
04:24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4:25그렇습니다.
04:26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암시를
04:29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의견을
04:32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04:33저희도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04:37그런데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04:39일반적으로 볼 때요.
04:42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04:44함께 있었던 사람
04:45또는 그 직전까지 전화통화를 했던 사람
04:47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04:49아무리 그 직전에 즐겁고 흥겨운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
04:53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4:56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의 경우에는
04:59상당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05:01그래서 국내외 논문들을 보더라도
05:04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05:06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05:08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지
05:11또는 이런 징후를 보이면
05:14언제 또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를
05:15어떤 하나의 공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05:18굉장히 어렵다.
05:19이런 논문들이 다수거든요.
05:21따라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잃은
05:24남자친구의 비통한 마음
05:26그리고 또 아무리 봐도
05:28이게 경찰이 거짓말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05:30그 외에 다른 경찰들이 하는 말도
05:32믿기 어려운 상황
05:33불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
05:35당연히 공감하고요.
05:36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의 경우에는
05:39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다.
05:41그리고 또
05:42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05:44참 난감하긴 합니다만
05:45경찰이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라면
05:49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서
05:52그걸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이야기까지 한 거잖아요.
05:56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죠.
05:58그런데
06:00이제 목을 매는 상황
06:02이런 것들이
06:03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본
06:06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06:10그래서 관련 교과서나 서적들을 보더라도요.
06:13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06:15그리고 바닥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요.
06:1745소로 비스듬하게 등에 기대고도 할 수 있습니다.
06:20이런 것들
06:21반드시 이 사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06:23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06:24일반적으로 이런 의사의 경우에는
06:26상당히 다양한 경우가 있고요.
06:28그리고 또
06:30나중에 발견했을 때
06:31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만
06:32의학적인, 법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06:34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해석돼서
06:37수사위관에 보고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6:40이런 부분들 저희가
06:41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6:45시신이 발견된 이 장소를 보자면
06:48야자나무숲 주변을 보면
06:50도로도 있고요.
06:52그러니까 생각보다
06:52조금 경찰이 신경을 썼으면
06:55발견했을 법 또한
06:57그리고 장미란 씨의 숙소에서
06:59그다지 멀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에
07:02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07:04계속해서 제기되는 것 같아요.
07:06그렇습니다.
07:07빠르게 찾지 못한 부분은
07:09당연히 매우 아쉽고요.
07:11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
07:14그리고 애초에
07:15부경장이 제대로 된 일 처리를 했으면
07:18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07:19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07:21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07:23그리고 그 후에
07:26새로운 신고가 접수되면서
07:28이 사안이 드러났잖아요.
07:30그래서 장미란 씨에 대한
07:31수색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07:33사실 그 당시에도
07:34헬기, 선박, 잠수부 등등이 동원됐습니다.
07:39그러면서 사실상 해상 수색이
07:41훨씬 더 어려우니까요.
07:43해상 수색에 상당한 비중을 든 것으로 보였거든요.
07:45이 말은 곧 그 당시에도
07:47좀 송구스럽습니다만
07:50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07:55판단했던 것 같아요.
07:56제 생각에는.
07:57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07:58의외로 이렇게 육지에서
08:00육상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
08:02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던
08:05어떤 그런 지점이 아니겠느냐
08:06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08:08그리고 이 발견 장소가
08:10숙소에서 멀지 않습니다.
08:12도보 10분 거리.
08:13이것도 역시 두 가지 갈래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08:15우선 첫 번째는
08:16아니
08:18외부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08:21굳이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08:23했을 리가 있겠느냐
08:24또는 이미 여러 곳을 배회하고
08:27이동을 했을 텐데
08:28다시 돌아와서
08:30이렇게 됐을 리가 있냐라는
08:32그런 의견도 있고요.
08:34또 반대로
08:37어디에서 사망했는지
08:38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08:40즉 시신 발견 장소와
08:42사망 장소가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08:44다를 가능성이 있다.
08:45그렇습니다.
08:46그렇다 보니
08:47꼭 살인범행이 아니더라도
08:50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08:52생명을 잃었거나
08:53또는 굉장히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08:56구호 조치를 취하고
08:57경찰에 연락하기보다는
08:58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09:01감추기 위해서
09:02이동을 한 다음에
09:03이렇게 숨겨놓고
09:05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09:07위장을 해놓은 거 아니냐.
09:09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09:11굉장히 유명한 방송인도
09:14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던 적도 있고요.
09:17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하거든요.
09:19이게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고
09:21적발이 되느냐와 별개로
09:22그렇기 때문에 지금
09:24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09:26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황에서
09:27많은 국민들이
09:28다양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09:30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09:32정말 여러 가지로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09:35입을 열어야 될
09:37이번 허위 종결 의혹을 받고 있는
09:39부경장이
09:40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09:42석받는 지 하루 만에
09:43어제 다시 구속됐습니다.
09:44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10:10부경장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0:12그런데 부경장은 지금 당시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10:16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10:19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10:21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될 당시에도
10:23그런 주장들이 보도가 됐죠.
10:25그러다가 집중 추구는 하니까
10:27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10:29보도에 따르면
10:30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통화한 것 같다.
10:32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0:35그렇다면 사실상 통화를 안 했다는
10:36그런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10:39다시 이런 법적인 절차에서 통화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면
10:45그것도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10:48첫 번째는 만약 모든 범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10:52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10:54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0:58그리고 또 법적인 분석 결과 이런 행동을
11:04이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11:06왜냐하면 이게 성공할지 여부와 별개로
11:09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직무유기거든요.
11:13그런데 직무유기는 과실 직무유기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11:17그래서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만 처벌되거든요.
11:20그런데 저는 정말 통화했습니다.
11:23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11:26그러면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1:30또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잘못 전화를 했습니다.
11:33물론 인정되기는 쉽지 않죠.
11:35그런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11:39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11:43하지만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11:46요즘에 통화를 했다면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11:50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자면 기록이 남지 않았다?
11:53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11:54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경장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11:59그 통화, 연락 문제도 그렇고
12:02부경장이 장미란 씨 관련 자료 목록에서 삭제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12:08그런데 그 이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했다?
12:12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12:14이해가 잘 안 되죠.
12:15그러니까요.
12:15이해가 잘 안 되는데
12:16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2:23실제로 사망한 걸 안 거 아니냐.
12:24어떤 경위로든 사망한 걸 알기 때문에
12:27이거를 사망으로 입력을 하고 삭제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12:32또 반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33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다.
12:36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12:39현재 상황에서 이게 확인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12:43이게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상황이고
12:46부경장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
12:49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12:54그러다 보니까 부경장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12:59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얘기 나왔으니까
13:02지금 경찰의 발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13:06지문 등이 없기 때문에 부패가 됐기 때문에
13:08치아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13:10그와 함께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13:14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3:16우선 목을 매서 사망했다면
13:19설골 등이 골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3:23물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3:25그래서 명확하게 그러한 자세로 발견됐습니다만
13:29설골이 골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3:30설골 골절만으로 정말 목을 매서 사망했는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13:35하지만 그런 설골의 골절 외에
13:37특이 골절이라고 했거든요.
13:38그렇다면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13:42다른 신체 부위의 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13:45즉 장미란 씨가 사망 전에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거나
13:49또는 폭행을 당했다거나 또는 고문을 당했다거나
13:52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골절을 특이 골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13:56또는 교통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교통사고, 이건 고위 범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즉사하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은 경우에
14:06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고 은닉하고 자살을 위장하는 경우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14:15그런데 만약 그 정도의 중상이라면 골절이 있을 겁니다.
14:19그런데 특이 골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주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4:25그동안의 사건 처리 경험들을 통해서 추측을 하고 유출을 해서 최대한 좀 완곡하게 표현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14:32특이 골절이 없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거나 즉사했을 가능성도 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14:41경찰의 발표에 따르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14:45정말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4:52그런데 지금 부경장이 담당했던 실종신고가 300건에 가까운 298건이라고 알려졌거든요.
14:59그런데 그중에서 이번 건처럼 장미란 시건처럼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한 10여 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15:07이 중에서 실종자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최소 3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5:14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경장이 범죄 조직과 결탁을 했거나 또는 부경장 자신이 범죄자이거나
15:20뭐 이런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15:23상상의 나래를 너무 안 입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15:24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또 설명을 아예 안 드릴 수도 없어요.
15:28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사실 미미하다고 봅니다만.
15:33그러다 보니까 이 허위 종결한 사건 10건 이거 역시 같은 유형의 범죄의 단서다.
15:40범죄였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해석도 해볼 수는 있겠죠.
15:44하지만 그렇게 해석한다면 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5:47왜냐하면 지금 장미란 씨의 경우에 성범죄를 당했을 것이다.
15:52뭐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15:55그런데 역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경우도 있잖아요.
16:00그렇다면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다.
16:03그렇다면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할 수 있겠고.
16:06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기 밀매라든지 장기 적출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
16:11역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16:14즉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신을 다시 시신을 놔둘 일도 없고요.
16:20그리고 시신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발견되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16:24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16:26그래서 그런 너무 과한 상상들.
16:28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6:29너무 과한 상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6:31아무튼 지금 10건 정도 허위 종결했다.
16:34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16:35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의문을 또 자아내게 합니다.
16:38왜냐하면 아니 300건을 종결했다고 했는데.
16:41그럼 허위 종결이 10건밖에 안 되는 거냐.
16:44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종결을 했고.
16:48단 10건만 부당하게 허위 종결을 했다면.
16:51그럼 10건에 이 10건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냐.
16:55그럼 이 10건은 어느 시점에 있었던 거냐.
16:58그러면 부경장이 어떤 심리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허위 종결을 했고.
17:02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종결을 했다는 거냐.
17:04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17:08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경찰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7:14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60대 남성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 나온 얘기가.
17:21사망위험을 인지를 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종결을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17:28그렇습니다.
17:28굉장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부채로 인해서 좀 고민이 있었고.
17:34그리고 마지막을 암시하는 인사까지 남기고 떠났다.
17:37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17:40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고요.
17:44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 예상되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경찰이 왜 허위 종결을 했냐.
17:52이런 앵커의 질문이잖아요.
17:54그런데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한 겁니다.
17:58그리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아주 평범한 경찰을 전제로 한 겁니다.
18:05그런데 지금 이 부경장의 경우에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 너무 많아요.
18:08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18:10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왜 했느냐.
18:13또한 특히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18:17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수색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고
18:20더 관심을 갖고 처리했어야지.
18:22왜 그렇겠냐.
18:23평상시라면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18:26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18:27그런데 이 부경장은 현재 허위 종결권이 열 건이라고 한다면
18:32이거 외에도 더 많은 거거든요.
18:34그리고 따져봐야겠습니다만
18:35그중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18:3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종결을 했다는 얘기는
18:41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뭔가 범행의 이유라든지 배경을 따지는 게
18:45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18:48특히 동료 경찰들도
18:49아니, 이렇게 해서 부경장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18:52뭘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18:56실제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찰조차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19:00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훨씬 더 그렇겠죠.
19:03그러니까 이번 부경장 사건을 두고
19:06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수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19:09또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그런 추측들이
19:14또 너무 난무해서도 안 되겠다.
19:16조금 더 냉정히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19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다음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9:23역시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9:26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19:29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직 경찰관이 몰래 제주에 내려가서
19:34심지어 접근 금지 중이었는데
19:37아내를 살해했던 사건이더라고요.
19:40그렇습니다.
19:42공교롭게도 또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19:45그리고 또 경찰이 가해자이기도 하고
19:48그리고 또 실종 신고도 접수가 됐고
19:51그러다 보니까 장미라 씨 사건과 함께 또 연결되어서
19:56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19:59전직 경찰이고요.
20:00그리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20:02그리고 전직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거죠.
20:06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개월 동안 피해자, 아내의 주거지에 가지 못한다.
20:12이제 퇴거해라.
20:12밖에 나가 있어라.
20:13라고 하는 것이고요.
20:14100m 내에 접근을 하지 말아라.
20:16또한 연락도 못하게 했습니다.
20:17통신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이런 임시 조치까지 이루어졌는데
20:20또 보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20:23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9이걸 무시하고 접근을 했다.
20:31그리고 그 후에 단순히 접근을 해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20:34뭔가 화해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살해를 했다.
20:38굉장히 좀 끔찍한 범행이 벌어졌고요.
20:42이 가족, 전직 경찰의 가족에 따르면
20:44이미 메모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겁니다.
20:49그 당시 메모가 죽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메모였다고 하는데
20:53그 후에 이제 경찰들의 협조 요청이라든지
20:57또는 관할 경찰서들 간의 연계라든지 공조 이런 것들이
21:02제대로 이루어졌을 테지만
21:04혹시라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21:08이 사안 또한 제주에서 발생을 했고
21:11또 실종 신고도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1:14더욱더 좀 함께 의구심이 커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21:20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1:21이번에는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21:25대구에서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21:30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1:44지금 저렇게 붙들려서 가고 있는 저 피의자가 30대 중국인 남성인데
21:52이 남성이 본인이 신고자였어요?
21:55그렇습니다.
21:56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21:58현재로서는 피의자니까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2:03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2:08그리고 현재 경찰은 중국인 정 씨가 살인범일 것이라고 현재 현실점을 두고 있는데요.
22:15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이거든요.
22:18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자수를 하거나
22:24아니면 기타 본인 역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22:30그 외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최초의 목격자이고
22:37범인인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2:40하지만 우리 경찰의 수사 능력과 수준에 비춰볼 때
22:44이런 정도라면 어렵지 않게 범인을 확인하고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48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2:52이 남성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22:55범행 직후에 여장을 한 채, 그러니까 피해자인 것처럼 여장을 한 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23:02이거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23:05그렇죠. 이렇게 범행 후에 자신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23:10첫 번째는 너무 수사기관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23:14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23:16그 후에 즉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19거짓말로 강도가 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해했다 이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3:25사실은 그 즉시 들통이 납니다.
23:27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자신이 뭔가 준비를 했다고 믿고 신고를 하는 거죠.
23:33즉 뭔가 알리바이를 꾸며내고
23:37그리고 다른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현장을 좀 조작을 해놓고
23:40이런 작업들을 한 후에 비로소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23:49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23:51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여장을 했잖아요.
23:55그런데 이 여장을 한 여장이 도대체 뭐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싫을 것 같은데
24:02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24:06그런데 그 당시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거나 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들쳐 얹고 들어가거나
24:12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4:16아무튼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24:18그 다음에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24:21피해자는 집 안에 있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24:24이제 피의자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24:27집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24:30그리고 그 복장 자체가 피해자의 복장인 거죠.
24:32이렇게 하고 여장을 한 다음에 동대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24:36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여성의 휴대전화기도 갖고 갔거든요.
24:44그 다음 동대구역으로 간 다음에 여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24:47자신의 본래 옷과 신발로 또 갈아입고 갈아신습니다.
24:52그 다음 또 여성의 휴대전화 끄고 잠적을 했거든요.
24:55이 말은 자신이 여성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25:00이걸 감추기 위해서 마치 이 피해자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25:04그리고 이 여성이 동대구역으로 간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겁니다.
25:08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장을 하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25:12그러다 보니 가장 이동량이 많고
25:14그리고 가장 먼 곳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25:17역이나 터미널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25:20그 다음 행적은 여러 가지 사유로 포착되지 않은 것처럼
25:23꾸며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5:27이 여장,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25:31도착증도 있고 기타 정신 이상의 경우도 있고 그런데
25:35지금 이 사안은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고
25:38그 이전에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25:41단순히 이 여성 피해자가 살아있고
25:44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을 했고
25:46그럼 그렇다면 사망 시점은 그 이후다라고 보여주고
25:50꾸며내고 자신의 범행을 좀 들키지 않기 위한
25:53그런 목적의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25:55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지만 경찰의 덜미가 잡힌 거고
25:59지금 이 피해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유학생이고요.
26:03또 지금 앞서 보신 피의자 정 씨도 중국 국적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26:09그렇게 되면 지금 이 처벌이 우리나라 선에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26:14어떻게 됩니까?
26:15일단은 가능합니다.
26:16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고요.
26:19다만 중국 법령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26:22일반적으로 자국민이 자국민에 대해서 타국에서 범행을 범한 경우에
26:28설령 그 범죄를 범한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26:33송환 후에 또는 추방 후 본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또 처벌할 수 있거든요.
26:40이런 규정들이 중국에도 아마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6:45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중앙형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26:49다 복역을 하고 중국으로 추방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또 중국에서의 처벌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6:55중국 총영사관에서도 그래서 우리 경찰에 철전 수사를 요구를 하고 엄벌을 요구를 했던데
27:02그러니까 그 엄벌이라는 건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엄벌을 요구를 하는 거죠?
27:08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외교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27:13특정 국가의 국민이 동일한 국가의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에 우리가 데려와서 처벌하겠다.
27:22우리가 수사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27:25하지만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27:29따라서 현실적으로 특히 대단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이상
27:35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내에서의 형벌권의 행사를 존중하고
27:40또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형벌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27:45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7:49그 국가에서 수사를 대충하거나 증거를 좀 왜곡을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27:55아니면 형벌을 내려서 교도소에 수감한 상태에서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28:01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28:03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을 외국에서 살해한 경우에
28:06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28:09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한 건데요.
28:13중국 당국이 우리 경찰에 그런 부탁하지 않아도
28:16아마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장 엄한 처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28:21네, 알겠습니다.
28:22손수호 변호사와는 잠시 뒤에 다른 또 사건, 사고 소식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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